대법원 | 1983-10-25 | 83누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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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나 허위 조작된 증거에 의한 사실오인, 징계절차 위법은 없음.
- 소 제기 후 변론 지연이나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이 사건 청구와 동시에 심리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직위해제가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함.
- 이는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직위해제가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임을 재확인한 판례임.
- 따라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함.
83누184 | 대법원 uphel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감봉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로, 1981년 3월부터 10월까지 19회 지각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학교장 허가 없이 10여 회 무단이석 함. 1981년 11월부터는 학교장의 참석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동학년회의에 불참 함. 1981년 6월 중순 16:40경 급히 귀가하기 위해 시정된 학교 후문 철책을 넘어간 사실이 있 음.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성격 및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 됨.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적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준용한 판정 요지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감봉처분과 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 후 감봉 처분을 한 것은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서울풍납국민학교 교사로, 1981년 3월부터 10월까지 19회 지각하고, 같은 해 12월까지 학교장 허가 없이 10여 회 무단이석 함. 1981년 11월부터는 학교장의 참석 명령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동학년회의에 불참 함. 1981년 6월 중순 16:40경 급히 귀가하기 위해 시정된 학교 후문 철책을 넘어간 사실이 있 음. 피고는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적법한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이 사건 징계처분(감봉)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성격 및 일사부재리 원칙 적용 여부 직위해제 처분은 공무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징계처분과 같은 성질의 처분으로 볼 수 없 음. 따라서 동일한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고 다시 감봉 처분을 하였다 하여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 음. 원고의 행위는 교육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소정의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위배 됨. 이는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적법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국가공무원법 제78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 다. 이 법 및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51조(징계) ① 교육공무원의 징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부터 제81조까지, 제83조, 제83조의2 및 제83조의3을 준용한 다. 참고사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나 허위 조작된 증거에 의한 사실오인, 징계절차 위법은 없 음. 소 제기 후 변론 지연이나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이 사건 청구와 동시에 심리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직위해제가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법원 사건번호 83누184 판정일 1983.10.25 판정결과 uphel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다. 참고사실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며, 의제자백에 관한 법리오해나 허위 조작된 증거에 의한 사실오인, 징계절차 위법은 없 음. 소 제기 후 변론 지연이나 원고의 직위해제처분취소 청구사건을 이 사건 청구와 동시에 심리한 사실만으로는 소송절차 위배가 있다고 할 수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직위해제와 징계처분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구분하여, 직위해제가 징계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지 않으므로 동일 사유에 대한 직위해제 후 징계처분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을 확인 함. 이는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직위해제가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임을 재확인한 판례 임. 따라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함. 이는 공무원 징계제도 운영에 있어 직위해제가 잠정적 조치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징계와는 별개의 인사상 불이익 처분임을 재확인한 판례 임. 따라서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직위해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별도의 징계 절차를 통해 최종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을 시사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