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21-04-01 | 2020구합2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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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및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으로 인해 행정소송 중에도 잠정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음.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의사로 볼 수 없음.
- 피고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원고가 포함되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을 보류하였고, 4년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확정 전에 공무직 근로계약 청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모순임.
- 원고의 복직은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에 의한 것이며, 해당 재심판정이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법적 근거는 소급적으로 소멸함.
- 피고의 내부 훈령인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직 전환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공무직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채용권자를 기속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음.
-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의 효력)
-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함.
-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2020구합25381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그리고 2014. 6. 19.부터 2015. 4. 18.까지 피고 산하 B관리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2014. 10. 16.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6.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 상한 초과를 이유로 연장근로계약 일부(2015. 1. 1. ~ 2015. 4. 18.) 철회를 통보 함. 원고는 2015. 1.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18. 근로계약 만료 후 재차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5. 11. 5.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는 2015. 12. 18.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내려 원고는 2015. 12. 28. 복귀 함. 관련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2019. 10. 18.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2020. 1.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0. 2. 21. 최종 확정 됨. 대법원은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2017. 12. 27.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의결 및 2017. 12. 29. 공무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포함한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8. 1. 3. 명단을 공고 함. B본부장은 2020. 2. 21. 원고에게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쟁점: 피고의 원직복귀 명령 및 공무직 전환 대상자 공고가 묵시적인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결정되며, 묵시적 합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하고 원고가 2015. 12. 28.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공무직 전환 대상자로 공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무직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여부 및 근로관계 종료 통보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보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3.부터 2013. 12. 31.까지, 그리고 2014. 6. 19.부터 2015. 4. 18.까지 피고 산하 B관리본부에서 기간제근로자로 근무 함. 2014. 10. 16. 연장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고는 2014. 11. 26. 기간제법상 계속근로기간 상한 초과를 이유로 연장근로계약 일부(2015. 1. 1. ~ 2015. 4. 18.) 철회를 통보 함. 원고는 2015. 1. 15.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15. 4. 18. 근로계약 만료 후 재차 구제신청을 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015. 11. 5. 재심신청 인용 판정을 받 음. 피고는 2015. 12. 18. 관련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내려 원고는 2015. 12. 28. 복귀 함. 관련 행정소송은 대법원에서 2019. 10. 18. 파기환송되었고, 파기환송심에서 2020. 1. 30.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2020. 2. 21. 최종 확정 됨. 대법원은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 함. 피고는 2017. 12. 27. 정규직전환 심의위원회 의결 및 2017. 12. 29. 공무직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원고를 포함한 공무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2018. 1. 3. 명단을 공고 함. B본부장은 2020. 2. 21. 원고에게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음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 여부 쟁점: 피고의 원직복귀 명령 및 공무직 전환 대상자 공고가 묵시적인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로 이어졌는지 여 부. 법리: 근로계약의 성립은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에 의해 결정되며, 묵시적 합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피고가 2015. 12. 21. 원고에게 원직복귀 명령을 하고 원고가 2015. 12. 28.부터 2020. 2. 21.까지 근무한 사실, 피고가 원고를 공무직 전환 대상자로 공고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에게 공무직 근로계약의 청약을 하여 원고가 이를 승낙하였다거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 당시 피고의 공무직 근로자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판단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27조 및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 제1항에 따라, 피고는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으로 인해 행정소송 중에도 잠정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 음.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의사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원고가 포함되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을 보류하였고, 4년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확정 전에 공무직 근로계약 청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모순 임. 원고의 복직은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에 의한 것이며, 해당 재심판정이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법적 근거는 소급적으로 소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구합25381 판정일 2021.04.0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판단 근거: 노동위원회법 제27조 및 근로기준법 제32조, 제33조 제1항 에 따라, 피고는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으로 인해 행정소송 중에도 잠정적으로 원고를 복직시킬 수밖에 없었 음. 이는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 의사로 볼 수 없 음. 피고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 원고가 포함되었음에도 관련 행정소송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는 이유로 공무직 근로계약 체결을 보류하였고, 4년 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소송 확정 전에 공무직 근로계약 청약을 하였다고 보는 것은 모순 임. 원고의 복직은 관련 재심판정의 효력에 의한 것이며, 해당 재심판정이 관련 행정소송 판결 확정으로 취소됨으로써 원고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할 법적 근거는 소급적으로 소멸 함. 피고의 내부 훈령인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직 전환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공무직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채용권자를 기속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 피고 소속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공무직 전환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따른 복직이 묵시적 근로계약 체결로 이어지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명령의 효력이 다투어지는 상황에서는 사용자의 복직 조치가 법적 의무 이행에 불과하며, 새로운 근로계약 체결 의사로 해석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 함. 또한, 내부 규정에 따른 정규직 전환 대상자 선정 의결이 곧바로 근로계약 체결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채용권자의 최종 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 함. 이는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 함.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대법원 2019. 10. 18. 선고)이 원고의 계속 근로기간이 2년을 넘지 않아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점이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선행 판단으로 작용함. 함. 피고의 내부 훈령인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규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공무직 전환 권한은 채용권자에게 있으며, 공무직 인사위원회의 의결이 채용권자를 기속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위원회법 제27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은 행정소송 제기에 의하여 그 효력이 정지되지 않 음. 근로기준법 제32조: (구제명령의 효력) 근로기준법 제33조 제1항: (이행강제금) 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2천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 함. 부산광역시 공무직 인사관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