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 2018-11-16 | 2018고정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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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판결
-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참고사실
-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고.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
-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령.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강력한 보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나 불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 특히,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견지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별도의 법적 절차(예: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시사함.
- 본 판결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금품 청산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함.
2018고정112 |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1,677,419원과 퇴직금 5,874,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5. 7. 1.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2017년 10월 임금 1,677,419원과 퇴직금 5,874,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 측은 D이 2017년 10월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근무가 아니었으며, D이 회사에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 주장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D이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D이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 사건: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한 지급 거절의 부당성 결과 요약 피고인은 근로자 D에게 임금 1,677,419원과 퇴직금 5,874,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벌금 1,500,000원에 처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C 유한회사의 실경영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임. 근로자 D은 2015. 7. 1.부터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하고 퇴직 함. 피고인은 D의 2017년 10월 임금 1,677,419원과 퇴직금 5,874,389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 측은 D이 2017년 10월에 근무하지 않았거나 실질적인 근무가 아니었으며, D이 회사에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질러 임금 및 퇴직금 정산이 불가능했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 및 배임행위 주장이 임금 및 퇴직금 지급 거절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금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D이 2017. 10. 20.까지 피고인 운영 회사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 됨. 피고인 주장과 같이 D이 불성실하게 근무했더라도, 피고인이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D이 배임행위 등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를 이유로 임금과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 음. 따라서 피고인이 D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 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 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 령. 검토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사건번호 2018고정112 판정일 2018.11.16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판결 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7도4343 판결 참고사실 피고인에게 벌금 1,500,000원 선 고.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 치.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 명 령. 검토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강력한 보호 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나 불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 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분리 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견지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별도의 법적 절차(예: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금품 청산 의무의 중요성 을 강조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함. 본 판결은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채권의 강력한 보호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줌. 사용자가 근로자의 불성실 근무나 불법행위를 주장하더라도, 이는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특히, 임금채권에 대한 상계 금지 원칙(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 등)을 재확인하며, 사용자의 채권과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분리하여 판단하는 법원의 입장을 견지 함. 사용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거부하기보다는 별도의 법적 절차(예: 해고,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함을 시사 함. 본 판결은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금품 청산 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위반 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경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