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 2020-12-17 | 2019구합1087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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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교육부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 소속 교감과의 통화내용, D학교장의 공문,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중징계 처분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함.
-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 외에 확인서,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결과 사본, 원고의 인사기록카드, 관련 법규 발췌문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함.
-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정직 1월 처분을 의결함.
- 교육부의 종합감사,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임.
- 교육부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를 통보하면서 중징계 처분요구를 한 이상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움.
- 교육부 감사규정 및 교육부 감사편람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문답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 쟁점: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간과 다른지 여부.
- 판단: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8. 1. 22.부터 2018. 2. 23.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했다고 인정하였으나, D학교장의 모집 공고상 계약기간은 '
2019구합108793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28. 대전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2018. 12. 17.까지 해외 동반휴직을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동반휴직을 승인받고 국외 체류 중이던 2017. 6. 5. D학교의 2학기 기간제교사 선발공고에 응하여 2017. 7. 6. D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교육부는 2018. 8. 20.부터 2018. 8. 24.까지 D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요구를 함. 원고는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2019. 4. 10.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정직 1월의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 교육부 감사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 부.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제3호는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교육부 감사규정 제14조 제2항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판정 요지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 근무에 대한 정직 1월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1. 3. 28. 대전 B초등학교 교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16. 3. 1.부터 2018. 12. 17.까지 해외 동반휴직을 함.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6. 3. 1.부터 2019. 2. 28.까지 동반휴직을 승인받고 국외 체류 중이던 2017. 6. 5. D학교의 2학기 기간제교사 선발공고에 응하여 2017. 7. 6. D학교장과 근로계약을 체결 함. 교육부는 2018. 8. 20.부터 2018. 8. 24.까지 D학교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동반휴직 중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12. 24.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중징계 처분요구를 함. 원고는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요구에 대하여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2019. 4. 10.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징계위원회는 2019. 5. 3.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 함. 피고는 2019. 5. 16. 원고에게 위 의결에 따라 정직 1월의 처분을 통보함(이 사건 처분).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19. 9. 4.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쟁점: 교육부 감사규정, 교육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는지 여 부.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3항 제3호는 징계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관계자료를 통보하도록 규정 함.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6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징계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혐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공문서 등 관계 증거자료, 조사기록 또는 수사기록을 관할 징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 함. 교육부 감사규정 제14조 제2항은 감사결과 확인된 사안이 변상 또는 징계사유에 해당되거나 그 밖에 중요사안과 관련되어 그 책임의 소재와 한계를 분명히 하고 행위의 동기·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 함. 교육부 감사규정 및 교육부 감사편람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 님. 판단: 교육부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 소속 교감과의 통화내용, D학교장의 공문,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중징계 처분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 외에 확인서,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결과 사본, 원고의 인사기록카드, 관련 법규 발췌문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정직 1월 처분을 의결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108793 판정일 2020.12.1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교육부 감사규정 및 교육부 감사편람은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을 가진 것은 아 님. 판단 : 교육부는 종합감사 과정에서 원고 소속 교감과의 통화내용, D학교장의 공문, 근로계약서 등 증거자료를 검토하여 피고에게 중징계 처분요구를 하였고,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 함. 피고는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서 외에 확인서, 교육부의 중징계 처분요구 및 재심의 신청결과 사본, 원고의 인사기록카드, 관련 법규 발췌문 등을 첨부하여 징계의결을 요구 함. 징계위원회는 원고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위원들의 심의를 거쳐 정직 1월 처분을 의결 함. 교육부의 종합감사,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교육부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를 통보하면서 중징계 처분요구를 한 이상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교육부 감사규정 및 교육부 감사편람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문답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간과 다른지 여 부. 판단 :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8. 1. 22.부터 2018. 2. 23.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했다고 인정하였으나, D학교장의 모집 공고상 계약기간은 '2018. 1. 22.부터 2018. 2. 13.까지'였 음. 따라서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은 2018. 1. 22.부터 2018. 2. 13.까지로 인정되며,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 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쟁점 :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 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때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 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31. 선고 2014두45734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국가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국가공무원법 제71조 제2항(휴직의 종류) 국가공무원법 제72조(휴직 기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8항 판단 : 원고는 동반휴직 중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하여 D학교에서 기간제교사 및 시간강사로 근무 함.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4조 위반에 해당 함. 원고는 착오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나, 국가공무원법상 고용휴직과 동반휴직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고, D학교장의 고용휴직 처리 의뢰 공문, 원고가 교감에게 이메일로 공문을 전송하고 답변을 받은 사실, 동반휴직 중 근무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다시 시간강사로 근무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단순히 착오로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 움. 고의 또는 적어도 중과실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 함. 동반휴직 제도의 목적과 달리 휴직제도를 사용하는 경우 공무원의 복무 기강을 저해하고 휴직제도의 기능과 본질을 훼손하며, 교육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크므로 원고의 비위행위의 내용 및 정도가 가볍다고 볼 수 없 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제8항은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 또는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 징계양정 기준을 '강등-정직'으로 정하고 있 음. 이 사건 처분은 위 규칙에서 정한 징계양정 기준 범위 내에 있으므로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 음. 시간강사 근무 기간이 일부 인정되지 않더라도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2017. 9. 1.부터 2017. 11. 7.까지 약 2개월간 D학교에서 근무하였으나, 이는 동반휴직 상태에서도 근무가 가능하되 승진 및 호봉 산정을 위한 경력기간만 인정되지 않는다고 착오하였기 때문이라고 주장 함. 원고는 2017. 11. 8. D학교 근무가 위법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곧바로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2017. 12. 17.까지 약 1개월간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후임자 선발 시까지 부득이하게 근무한 것으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원고는 2018. 1. 22.부터 2018. 2. 13.까지 하루 2시간 정도 비전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것은 교육부 방침에 어긋난 것이 아니므로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위반의 정도가 심하다거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 함. 원고의 근무기간은 총 3개월 15일 정도로 기간이 매우 짧고 비위의 정도도 약하며 경과실에 불과하다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휴직 제도 활용에 있어 관련 법규 및 지침을 정확히 숙지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동반휴직과 고용휴직의 목적과 내용이 다름을 인지하고, 휴직 중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강조 함. 징계 절차상 일부 하자가 있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없었고, 징계 사유가 명백하며 징계 양정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처분의 적법성이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공무원으로서 높은 준법정신과 도덕성이 요구되며, 휴직 제도를 오용할 경우 공무원 복무 기강 저해 및 국민 신뢰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함. 함. 교육부의 종합감사, 피고의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보 임. 교육부가 피고에게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송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징계사유를 통보하면서 중징계 처분요구를 한 이상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교육부 감사규정 및 교육부 감사편람은 내부 지침에 불과하며, 원고에게 의견진술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으므로 문답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징계사유의 부존재 여부 쟁점: 원고가 시간강사로 근무한 기간이 징계위원회에서 인정한 기간과 다른지 여 부. 판단: 징계위원회는 원고가 2018. 1. 22.부터 2018. 2. 23.까지 시간강사로 근무했다고 인정하였으나, D학교장의 모집 공고상 계약기간은 '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