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8-12-13 | 2018구합7365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고 인정됨.
-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직은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원고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20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지침, 2014. 9. 1. 제정)
참고사실
- 이 사건 근로자 D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이후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정정됨.
- 이 사건 근로자 E에 대해서도 원고는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함.
- D은 원고 퇴사 후 2016년 12월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임.
검토
- 본 판결은 고용지원금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이직 사유보다는 실질적인 이직 경위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음.
- 특히,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2018구합73652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고용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1,080만 원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 환수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11. 14. 피고에게 지역·성장업종 근로자 고용사업 계획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사업계획서 승인결정을 함. 원고는 2015. 3. 2. 근로자 B, C을 신규 고용하고,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 함. 이 사건 지침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지원요건 중 하나로 정 함. 피고는 고용보험시스템 상 원고의 근로자 D, E(이 사건 근로자들)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4. 12. 3. ~ 2016. 3. 1.) 중인 2016. 2. 29.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이유로 이직처리된 사실을 확인 함.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지원금 1,08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여부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의 의미 : 고용지원금은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을 두는 취지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최소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 음. 따라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경영상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진로 또는 창업을 위하여 원고를 퇴사하되 구직급여 수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원고의 경영악화로 처리한 것 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판정 요지 고용지원금 환수처분 취소: 감원방지의무 위반 여부 판단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게 한 1,080만 원의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금 환수결정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데이터 분석 및 온라인정보 제공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4. 11. 14. 피고에게 지역·성장업종 근로자 고용사업 계획서를 제출 함. 피고는 2014. 12. 18. 원고의 사업계획서 승인결정을 함. 원고는 2015. 3. 2. 근로자 B, C을 신규 고용하고, 2015. 7. 17.부터 2016. 2. 25.까지 3차례에 걸쳐 피고로부터 합계 1,080만 원의 지원금을 수령 함. 이 사건 지침은 '지원대상 근로자 고용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지원대상자보다 나중에 고용한 근로자는 제외)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지 아니할 것'을 지원요건 중 하나로 정 함. 피고는 고용보험시스템 상 원고의 근로자 D, E(이 사건 근로자들)이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2014. 12. 3. ~ 2016. 3. 1.) 중인 2016. 2. 29.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를 이유로 이직처리된 사실을 확인 함. 피고는 2017. 7. 10. 원고에게 지원금 1,080만 원에 대한 환수결정(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 4. 24.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 여부 고용지원금 제도의 취지 및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의 의미: 고용지원금은 고용촉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감원방지의무 준수기간을 두는 취지는 고용의 기회를 확대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대신 최소한 지원금 대상 근로자나 그 이전에 이미 채용된 다른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 음. 따라서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라 함은 근로자의 귀책사유나 자발적인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영상의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하여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을 종료하는 경우를 의미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당초 이 사건 근로자들을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경영상 필요 등 사용자의 사정에 의한 이직으로 처리하였으나, 이 사건 근로자들이 본인의 개인적인 진로 또는 창업을 위하여 원고를 퇴사하되 구직급여 수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직사유를 자진퇴사가 아닌 원고의 경영악화로 처리한 것이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 함. 실제로 구직급여 반환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수하면서 확인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 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를 설립할 당시부터 함께 하던 핵심 인력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를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를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라고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직은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원고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8구합73652 판정일 2018.12.1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경영상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실제로 구직급여 반환이나 과태료 부과 등을 감수하면서 확인서 기재 내용에 부합하는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 음. 이 사건 근로자들은 원고의 대표자가 원고를 설립할 당시부터 함께 하던 핵심 인력이었고, 이 사건 근로자들이 원고를 퇴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회사를 창업하거나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들은 실질적으로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 라고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들의 이직은 이 사건 감원방지기간 중 원고가 '고용조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지침, 2014. 9. 1. 제정) 참고사실 이 사건 근로자 D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이후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정정 됨. 이 사건 근로자 E에 대해서도 원고는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 함. D은 원고 퇴사 후 2016년 12월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고용지원금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이직 사유보다는 실질적인 이직 경위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 하였 음. 특히,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수급을 위해 사업주의 경영상 이유로 이직 처리되었으나, 실제로는 개인적인 사정(창업, 진로 변경 등)으로 퇴사하였음이 확인된 경우, 이를 '고용조정으로 인한 이직'으로 보지 않아 사업주의 감원방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큼. 이는 행정처분의 적법성 판단 시 실질적 진실을 규명하려는 법원의 의지 를 보여주며, 사업주가 근로자의 편의를 위해 형식적으로 신고한 내용이 추후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받을 수 있음 을 시사 함. 또한, 수익적 행정처분 취소 시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공익과 사익의 비교형량 이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줌. 고용보험법 제20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4호, 제2항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고용노동부지침, 2014. 9. 1. 제정) 참고사실 이 사건 근로자 D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를 근거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였으나, 이후 부정수급 자진신고를 하였고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개인사정)'로 정정 됨. 이 사건 근로자 E에 대해서도 원고는 이직사유를 '자진퇴사'로 정정해 줄 것을 신청 함. D은 원고 퇴사 후 2016년 12월경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운영 중 임. 검토 본 판결은 고용지원금 환수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함에 있어, 형식적인 이직 사유보다는 실질적인 이직 경위와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 여부를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특히, 근로자들이 구직급여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2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