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8-01-18 | 2016가합53503(본소),2017가합55506(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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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물건 인도 청구
- 법리: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당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별지 제2목록 제1~3항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 제1항 물건 및 자동차는 원고 소유임이 다툼 없고, 제2, 3항 물건은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금을 납부한 사실, 유형고정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로 인정됨.
-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물건: 피고 직원이 원고 재고자산임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되었을 때 피고 B이 이의 없이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로 인정됨.
-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유치권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
- 법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채권이 유치물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함.
- 판단: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해임 또는 해고당한 이후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에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물건의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따라
4다14339 판결 물건 인도 청구 유치권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458 판결 - 민법 제204조 제3항 건물 인도 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물건 인도 청구 유치권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 검토 - 본 판결은 점유회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각하한 점이 주목됨. - 반면, 물건 인도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유치권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하여 기각함으로써, 유치권 성립 요건의 엄격성을 재확인함. - 해고된 임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점유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는 자산 회수를 위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건물 점유와 관련해서는 법적 권원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
4다14339 판결 물건 인도 청구 - 법리: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당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별지 제2목록 제1~3항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 제1항 물건 및 자동차는 원고 소유임이 다툼 없고, 제2, 3항 물건은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금을 납부한 사실, 유형고정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로 인정됨. -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물건: 피고 직원이 원고 재고자산임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되었을 때 피고 B이 이의 없이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로 인정됨. -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유치권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 - 법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채권이 유치물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함. - 판단: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해임 또는 해고당한 이후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에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물건의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따라 - 판단: 원고가 점유를 침탈당한 날은 2015. 4. 20.경이고, 이 사건 소는 2016. 8. 19. 제기되어 1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점유회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50458 판결 - 민법 제204조 제3항 건물 인도 청구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 법리: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않으면 채권자는 당사자적격이 없어 소송이 부적법하여 각하됨. - 판단: 원고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2013. 8. 3. 만료되었으나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2015. 8. 4.까지 연장된 것으로 보이나, 그 이후 원고가 점유·사용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들이 2015. 4. 20.부터 F와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와 F 사이의 전대차계약은 늦어도 2015. 8. 4. 기간 만료로 종료됨. 따라서 원고는 더 이상 F 및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므로, 피보전채권이 없어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 물건 인도 청구 - 법리: 물건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이 인정되면,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해당 물건을 인도할 의무가 있음. - 판단: - 별지 제2목록 제1~3항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 제1항 물건 및 자동차는 원고 소유임이 다툼 없고, 제2, 3항 물건은 원고가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리스대금을 납부한 사실, 유형고정자산으로 신고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로 인정됨. -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물건: 피고 직원이 원고 재고자산임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피고 B을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아 집행되었을 때 피고 B이 이의 없이 날인한 사실 등에 비추어 원고 소유로 인정됨. - 결론: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제2목록 기재 물건 및 별지 제3목록 기재 자동차를 인도할 의무가 있음. 유치권 항변 및 예비적 반소청구 - 법리: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유치권자가 유치물에 관하여 발생한 채권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그 채권이 유치물과 견련관계에 있어야 함. - 판단: 피고들이 원고로부터 해임 또는 해고당한 이후 원고의 기존 거래업체에 금전을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만으로는 별지 제2목록 제4, 5항 기재 물건의 생산에 소요된 비용을 피고들이 부담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따라서 피고들의 유치권 항변 및 이에 근거한 예비적 반소청구는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점유회수청구권의 제척기간 준수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위한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를 엄격히 판단하여, 원고의 건물 인도 청구를 각하한 점이 주목됨. - 반면, 물건 인도 청구에 있어서는 원고의 소유권을 인정하는 다양한 간접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음. - 유치권 항변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주장하는 비용 부담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함을 명확히 하여 기각함으로써, 유치권 성립 요건의 엄격성을 재확인함. - 해고된 임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점유하고 동종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회사는 자산 회수를 위해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으나, 건물 점유와 관련해서는 법적 권원 및 제척기간 준수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