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4-10-10 | 2023구합76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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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야 함.
- 참가인은 매년 선수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해 연봉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으며, 원고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므로 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음.
- 2022년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포함한 감독 평가에서 C선수단의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였고(2021년 대비 2022년 금메달 수 감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없음), 원고의 연봉은 다른 종목 감독들보다 높았음.
- 위원회는 10개 종목 감독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를 '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음.
- 원고가 주장하는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는 계약기간 중 '직권 면직'에 관한 규정이며, 시행규칙 제9조 제2, 3항, [별표 2]는 재임용이 결정된 감독의 '등급 부여 또는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재임용 여부 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
2023구합76730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경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C선수단 감독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12.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갱신거절).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재계약 또는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함. 참가인이 원고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스포츠 감독 업무는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해당 함. 원고의 전임자도 스스로 사임 전까지 1년 단위 계약이 갱신되어 왔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은 인정되나,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 11.경부터 참가인이 운영하는 창원시 C선수단 감독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 2022. 12. 31.자로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함(이 사건 갱신거절). 원고는 이 사건 갱신거절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도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원칙적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된 경우 근로자에게 정당한 갱신기대권이 인정 됨. 법원의 판단: 조례 및 시행규칙에 재계약 또는 재임용에 관한 규정이 존재 함. 참가인이 원고와 3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해왔 음. 스포츠 감독 업무는 계속적·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해당 함. 원고의 전임자도 스스로 사임 전까지 1년 단위 계약이 갱신되어 왔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대법원 2017. 2. 3. 선고 2016두50563 판결 참가인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법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배제하고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사업 목적, 성격, 사업장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직무 내용, 계약 체결 경위, 갱신 요건 및 절차 운용 실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갱신 거부의 사유와 절차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합리적이며 공정한지를 기준으로 판단 함. 이때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야 함. 참가인은 매년 선수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해 연봉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으며, 원고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므로 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2022년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포함한 감독 평가에서 C선수단의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였고(2021년 대비 2022년 금메달 수 감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없음), 원고의 연봉은 다른 종목 감독들보다 높았 음. 위원회는 10개 종목 감독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를 '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3구합76730 판정일 2024.10.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이때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은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보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에 따라야 함. 참가인은 매년 선수단을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하여 다음 해 연봉 및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왔으며, 원고는 이러한 평가 기준을 적용받아 왔으므로 평가 기준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2022년 전국체육대회 성적을 포함한 감독 평가에서 C선수단의 성적이 현저히 저조하였고(2021년 대비 2022년 금메달 수 감소, 전국체육대회 금메달 없음), 원고의 연봉은 다른 종목 감독들보다 높았 음. 위원회는 10개 종목 감독 모두에게 공평하게 적용된 평가 기준에 따라 원고를 '하' 등급으로 분류하고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므로, 참가인의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기반한 것이며 자의적이라고 볼 수 없 음. 원고가 주장하는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는 계약기간 중 '직권 면직'에 관한 규정이며, 시행규칙 제9조 제2, 3항, [별표 2]는 재임용이 결정된 감독의 '등급 부여 또는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재임용 여부 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 기준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정당한 이유보다 완화된 기준임을 재확인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특성을 고려한 판단임을 보여 줌. 스포츠 감독의 경우, 경기 성적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시사 함. 조례나 시행규칙 등 내부 규정이 재임용 여부 결정에 직접 적용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의 합리적인 평가 기준과 절차 준수가 중요함을 강조함. 음. 원고가 주장하는 시행규칙 제7조 제5항 제7호는 계약기간 중 '직권 면직'에 관한 규정이며, 시행규칙 제9조 제2, 3항, [별표 2]는 재임용이 결정된 감독의 '등급 부여 또는 조정'에 관한 규정으로 '재임용 여부 결정'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 음.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갱신거절에는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두45114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자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해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