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5-03-11 | 2013나5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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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들은 G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8.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개혁위원회 구성 관련: 원고들은 개혁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피고의 조직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위촉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개혁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개혁위원회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징계절차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회원' 중에서 임명해야 함에도 '임원'으로만 구성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시·도회 임원은
- 특별감사기간 중의 급여명세서 사건: 원고 C는 2012. 5. 8. 원고 B의 2011. 12.분 급여명세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함.
- 특별감사기간 중의 봉투 사건: 2012. 5. 23. 원고 C가 원고 B이 관리하던 서류함에서 1,000,000원, 300,000원, 124,000원, 425,900원이 든 봉투들을 발견함.
- 특별감사기간 중의 감사자료 소지 사건: 2012. 5. 26. 원고 C가 대령회원 신체검사결과자료와 함께 개혁위원회 특별감사 자료 중 원고 B에 대한 문제점이 기록된 문서 3장을 소지한 채 퇴근하려다 적발됨.
-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원고 B과 원고 C는 2012. 6. 4. 각자의 업무와 관련하여 확인서를 작성함.
- 이 사건 해임처분: 피고의 E회는 2012. 7. 18., 20.,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원고들은 불참함. 징계위원회는 원고들에 대해 해임을 의결하고, 2012. 7. 26.자로 해임처분함. 징계사유는 공금의 횡령·유용, 회계질서 문란, 업무소홀 및 직무태만, 향군기강 문란 등이었음.
- 원고들은 피고 본회 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했으나 기각됨.
- 원고들은 G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으나 기각됨.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3. 3. 8. 징계사유 중 일부는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다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절차상 하자의 유무
- 개혁위원회 구성 관련: 원고들은 개혁위원회 위원 중 일부가 피고의 조직운영규정에 위반하여 위촉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개혁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개혁위원회와 별개의 절차로 이루어진 징계절차의 무효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징계위원회 구성 관련: 원고들은 피고의 정관에 따라 징계위원회 위원을 '회원' 중에서 임명해야 함에도 '임원'으로만 구성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시·도회 임원은 회원에서 선출되므로, 정관의 '회원' 규정이 임원이 아닌 회원에게만 위원 자격을 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 H 관련: 원고들은 H이 개인적으로 A과 사이가 좋지 않음에도 인사위원장, 개혁위원회 특별감사위원장, 징계위원장을 총괄하여 징계절차의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피고 정관에 1인의 부회장이 모든 위원장직을 총괄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는 이상, 원고들의 주장만으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U 관련: 원고들은 징계위원회 간사 U가 징계위원회 개최 직전 임용되어 피고의 내부 사정을 알지 못하므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공정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U가 징계위원회 구성 당시 피고의 E회 회원이었던 이상, 근무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 D 관련: 원고들은 D가 징계위원회 위원들과 원고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등 징계심의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 인사복무규정 제107조에 위배된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D가 원고들과 이해관계, 연고관계가 있거나 원고들의 징계를 위하여 징계위원회에 간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조직운영규정 제49조 제3항: '위원회는 당해 회의 회원 중 위원장 1인 및 위원 수인으로 구성하되 당해 회의 회원 중에서 위촉한다.'
- 피고의 정관 제86조 제3항: '위원은 당해 시·도회 및 지회의 관할구역 안에 거주하는 '회원' 중에서 시·도회장 및 지회장이 임명한다.'
- 피고의 인사복무규정 제107조: '징계혐의자와 이해관계 또는 연고관계가 있거나 징계사유와 관련이 있는 자 및 기타 징계심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인정되는 자는 당해 징계에 관여할 수 없다.'
징계사유의 정당성 유무
- 촛불 문화제 지원금 사건: 피고는 원고 B이 지원금 잔액 5,600,000원을 유용 또는 횡령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지원금 사용은 전임회장의 결재를 받은 예산사용계획서에 따라 집행되었고, 사무처장이 공금 보관 및 집행을 담당했으며, 원고들의 횡령 또는 유용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2009년, 2012년 선거기탁금 사건: 피고는 원고들이 목적이 정해진 선거기탁금 잉여금을 부당하게 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선거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타 용도에 사용될 수 있었고, 원고들은 단기직원 대신 추가 업무를 수행하여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로 격려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당 수령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버스임차료 사건: 피고는 원고들이 버스임차료 차액 300,000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위 300,000원은 피고의 자금이 아니라 외부 지원금이었고, 당시 사무처장의 지시에 따라 보관되었으며, 전임 회장의 지시로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된 것이므로 횡령으로 볼 수 없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특별감사기간 중 급여명세서 사건: 피고는 원고 C가 권한 없이 원고 B의 급여명세서에 관인을 날인하여 발급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 C가 관인을 날인할 정당한 권한이 없었음은 인정되므로, 이는 피고 정관 제85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함. 피고의 주장은 이유 있음.
- 특별감사기간 중 봉투 사건: 피고는 원고 B이 공금 1,849,900원을 개인적으로 임의 보관하여 은닉 또는 유용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 B이 해당 금액을 봉투에 넣어 캐비닛에 보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상급자의 지시에 따른 것이었고, 횡령 또는 유용으로 볼 증거가 없음.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특별감사기간 중 감사자료 소지 사건: 피고는 원고 C가 원고 B의 부탁을 받고 감사문서와 신체검사결과표를 외부로 반출하려다 적발되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 B이 원고 C에게 자료 반출을 요청했다는 증거가 없고, 원고 C가 잔업을 위해 신체검사결과표를 소지한 것이 규정 위반이라고 볼 수 없음. 또한, 원고 C가 감사문서를 유출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며, S의 강요에 의해 확인서가 작성된 정황이 있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원고 B에 대한 기타 사유: 피고는 원고 B이 정회원 관리, 재정자립도 증진계획 수립 등 조직복지부장으로서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정회원 관리 및 재정자립도 증진계획 수립 업무를 일부 소홀히 한 사실은 인정됨. 그러나 '향군조직 및 상사비방', '회비의 수입·지출결의서 작성 및 결산 관리·감독 위반' 등은 인정되지 않음. 정회원 명부를 출력하여 보관하지 않은 점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 원고 C에 대한 기타 사유: 피고는 원고 C가 회계 처리 부실, 지출결의서 미작성, 증빙불비 등으로 직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금전대차 거래의 구체적 내용 및 위법성 주장은 불분명하여 인정할 수 없음. 부가가치세 가산세 납부가 원고 C의 잘못 때문이라는 증거 없음. 부모 식당 간이영수증 사건은 원고 C가 경리·회계 담당이 아니던 시기의 일이므로 인정되지 않음. 그러나 금전출납부, 총계정원장 미작성, 수입·지출결의서 미작성 및 결산 미반영, 지출 증빙불비 및 부실 등은 인정됨.
징계재량권의 일탈·남용 유무
- 법리: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함. 해고는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됨.
- 법원의 판단:
- 징계사유 중 공금 횡령·유용, 감사자료 유출 등 주된 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 인정된 징계사유(원고 B의 관리·업무 태만, 원고 C의 회계장부 관리 소홀 및 권한 없는 관인 날인)는 중대한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피고의 지시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