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07-24 | 2018가합22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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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절차 및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함.
- 원고는 D을 통해 C의 지시를 받은 후, 면접 점수 조작 및 면접 평가표 재작성 요청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계획하고 전담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중함.
- 원고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시는 범죄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행을 전혀 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움.
- 피고의 상벌규정 제2
2018가합22292 | 수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의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 후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각 전형 점수는 다음 전형에 합산되지 않 음. 면접 전형은 1차 직무수행능력(50%)과 2차 직업기초능력(50%)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가점 제도가 있 음. 인사부 담당자는 면접 결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며, 인사위원회는 사장에게 채용인원의 2~4배수를 추천 함. 사장은 인사위원회 추천 대상자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 점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 함. 2015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사장 C은 면접 점수 순위 조작을 지시하였고, 인사부장 D은 원고에게 이를 전달 함.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면접 점수 및 순위를 수정하고, 면접위원들에게 기존 면접평가표 재작성을 요구하여 조작된 점수와 평가표가 일치하도록 조치 함. C은 조작된 심의안을 결재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F 등 5명을 합격시키고 G 등 4명을 불합격시 킴. C은 또한 H, I, J의 채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면접위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H, I, J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 함.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피고의 2015년 상반기 채용 비리 관련 수사 후 C, D, E, 원고 등 14명을 기소 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 11. 원고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8.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고, 2018. 2. 27. 원고가 채용 비리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56조(직무상의 의무) 제1호(성실의무) 및 제7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항고는 2018.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정 요지 공공기관 채용비리 가담 직원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해임무효확인 및 임금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원고는 2003. 12. 1. 피고에 입사하여 2014년 하반기부터 2015년 상반기까지 직원 채용 업무를 담당 함. 피고의 채용 절차는 서류, 필기, 면접 전형을 거쳐 인사위원회 심의 후 사장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며, 각 전형 점수는 다음 전형에 합산되지 않 음. 면접 전형은 1차 직무수행능력(50%)과 2차 직업기초능력(50%) 점수를 합산하여 순위를 정하고, 가점 제도가 있 음. 인사부 담당자는 면접 결과 그대로 인사위원회에 상정하며, 인사위원회는 사장에게 채용인원의 2~4배수를 추천 함. 사장은 인사위원회 추천 대상자 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접 점수 순위에 따라 합격자를 선정 함. 2015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사장 C은 면접 점수 순위 조작을 지시하였고, 인사부장 D은 원고에게 이를 전달 함. 원고는 C의 지시에 따라 면접 점수 및 순위를 수정하고, 면접위원들에게 기존 면접평가표 재작성을 요구하여 조작된 점수와 평가표가 일치하도록 조치 함. C은 조작된 심의안을 결재하고 인사위원회에 상정하여 F 등 5명을 합격시키고 G 등 4명을 불합격시 킴. C은 또한 H, I, J의 채용을 위해 면접 점수를 잘 주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는 면접위원들에게 이를 전달하여 H, I, J가 높은 점수를 받아 합격 함.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피고의 2015년 상반기 채용 비리 관련 수사 후 C, D, E, 원고 등 14명을 기소 함.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은 2018. 1. 11. 원고에게 업무방해죄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8. 1. 30.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였고, 2018. 2. 27. 원고가 채용 비리에 가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사규정 제56조(직무상의 의무) 제1호(성실의무) 및 제7호(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해임'을 의결 함. 피고는 2018. 3. 2. 원고에게 해임을 통보하였고, 원고의 항고는 2018. 4. 3.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임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22292 판정일 2019.07.24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여야 함. 해고 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되며, 이는 사업의 목적과 성격, 사업장의 여건, 근로자의 지위 및 담당 직무, 비위행위의 동기와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함.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절차 및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 함. 원고는 D을 통해 C의 지시를 받은 후, 면접 점수 조작 및 면접 평가표 재작성 요청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계획하고 전담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중 함. 원고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시는 범죄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행을 전혀 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의 상벌규정 제26조(별표1)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성실의무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의 경우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파면, 해임 또는 강등'으로 규정되어 있 음. 원고의 징계 사유는 비위 행위의 도가 중하고 형사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되어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해임은 위 징계양정 기준에 부합 함. 원고가 재직 기간 중 대통령 표창을 받았더라도 이는 상벌규정상 임의적 징계 감경 사유에 해당하므로, 징계 감경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징계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정하기 위해 두 차례 심의하였고, 원고에게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유리한 사정들이 충분히 제시되었 음. 2017년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을 위한 정부 관계 부처의 방침에 따라, 채용 비리에 연루된 임직원을 기소 즉시 퇴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는 이에 따라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보 임. 면접위원들에 대한 징계 수위가 원고보다 낮았더라도, 면접위원들과 원고의 비위 행위 내용과 정도가 동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정부 방침 발표 이후의 징계에 동일한 판단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 움.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상급자의 지시라 할지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가담은 중대한 비위 행위로 판단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특히 공공기관의 특성상 채용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이에 대한 위반은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로 간주 됨. 징계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비위 행위의 내용, 가담 정도, 기관의 특성, 관련 법규 및 정책적 고려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법원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상급자의 부당한 지시에 대한 하급자의 대응 방식과 그에 따른 책임의 범위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함. 함. 법원은 원고의 징계 사유가 피고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에 해당하며, 이 사건 해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다100760 판결 참고사실 피고는 공공기관으로서 채용 절차 및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중요 함. 원고는 D을 통해 C의 지시를 받은 후, 면접 점수 조작 및 면접 평가표 재작성 요청 등 구체적인 실행 행위를 계획하고 전담하여 가담 정도가 매우 중 함. 원고는 상급자의 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하나, 해당 지시는 범죄 행위를 내용으로 하는 것이었음에도 원고가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그 이행을 전혀 피할 수 없었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의 상벌규정 제2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