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10-12 | 2023고정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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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 관련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지급 원칙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
- 근로기준법 제36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 피고인은 근로자 5명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음.
- 법원은 피고인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을 위반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참고사실
-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 관련 진술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검토
- 본 판결은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임금 지급 의무 및 근로조건 서면 명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근로자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지급 원칙과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조건 서면 교부 의무는 사용자가 반드시 준수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임을 재확인함.
- 여러 건의 위반 행위가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