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24-12-19 | 2024구합1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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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의 발언은 교육상 주의를 주거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용인되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은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2. 제2징계사유(2차 가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 학생의 신상정보 비밀 유지 의무를 숙지하였음에도,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함.
-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음.
- 따라서 원고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음.
2024구합12298 |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2.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23. 11. 30.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1. 17.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24. 2.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는 불인정하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제1징계사유: 피해 학생에게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 제2징계사유: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하여 2차 피해를 유발 함. 제3징계사유: 여학생 외모 평가, 남녀차별 발언, 수업 중 학생 머리 때리기, 책상 발로 차기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제4징계사유: 동료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제1징계사유(성희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하였 음.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발언은 일반적인 여자 중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 판정 요지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따른 해임 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 교사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에 대한 해임 처분은 정당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07. 3. 1. B중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22. 3. 1.부터 C중학교에서 근무 함. 피고는 2023. 11. 30.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 함. 경상남도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는 2023. 12. 18. 원고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24. 1. 17. 원고에게 해임처분을 함. 원고는 2024. 2. 8.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4. 5. 1. 징계사유 중 제5징계사유는 불인정하되,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해임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제1징계사유: 피해 학생에게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라고 발언하여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함. 제2징계사유: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하여 2차 피해를 유발 함. 제3징계사유: 여학생 외모 평가, 남녀차별 발언, 수업 중 학생 머리 때리기, 책상 발로 차기 등 부적절한 언행을 함. 제4징계사유: 동료 교사에게 "가만두지 않겠다"고 발언하여 협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징계사유(성희롱)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가 있었고, 그로 인해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음이 인정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교사로서 우월적 지위에서 피해 학생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적 언동을 하였 음. "사람들은 그런 말(잘생겼다는 말)을 들으면 정신이 혼미해진다"는 발언은 일반적인 여자 중학생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발언이며,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 함. 피해 학생은 "기분이 더럽고 화난다", "원고가 학교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 등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음을 분명하게 진술 함. 원고의 발언은 교육상 주의를 주거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용인되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은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창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구합12298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피해 학생은 "기분이 더럽고 화난다", "원고가 학교에서 마주치고 싶지 않다" 등으로 성적 혐오감을 느꼈음을 분명하게 진술 함. 원고의 발언은 교육상 주의를 주거나 생활지도를 하기 위한 목적 하에 용인되는 발언이라고 인정하기 어려 움. 수사기관의 불기소 결정은 징계사유로서의 성희롱 인정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 음.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2. 제2징계사유(2차 가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해 학생의 신상정보 비밀 유지 의무를 숙지하였음에도,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 함.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 음. 따라서 원고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 음. 다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되어 적용할 수 없으므로,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너.목을 적용함이 타당 함. 따라서 제2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3. 제3징계사유(부적절 언행)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교원의 품위유지의무는 교육자로서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의무를 포함 함. 법원의 판단 : 경상남도교육청 감사관의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학생들이 원고의 부적절한 행위와 발언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그 내용이 허위로 꾸며낸 것이라 보기 어려 움.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 및 남녀차별 발언은 교원으로서 부적절 함.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들의 머리를 때리거나 책상을 발로 차는 행위는 훈육의 범위를 벗어 남. 따라서 제3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4.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교원으로서 학생들에게 올바른 성 윤리와 가치관을 확립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학생을 대상으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부적절한 언행을 함. 특히 성희롱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을 외부에 유출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2차 피해를 입 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억울함만을 호소하며 피해 학생의 신고 내용을 공개된 장소에서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이를 제지한 동료 교사들에게까지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엄중한 제재가 불가피 함. 이 사건 각 징계사유의 내용,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볼 때,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 함.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며, 제2징계사유의 징계기준은 '파면-해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것 임.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이 처분으로 달성되는 공익상 필요보다 크다거나, 원고의 품위유지의무 위반 내용 및 정도에 비해 지나치게 가혹하여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함으로써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2두10895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 참고사실 원고는 약 17년간 성실히 교직생활을 한 점을 주장 함. 원고는 제1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지도 차원에서 발언한 것에 불과하며, 성희롱이 아니라고 주장 함. 원고는 제2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즉시 메시지를 회수 조치하고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청이 묵살되자 부당함을 알리기 위해 메시지를 작성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제4징계사유와 관련하여 해당 교사를 협박하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요구가 거절되자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한 발언이라고 주장 함. 검토 본 판결은 교원의 학생 성희롱, 2차 가해, 부적절 언행 및 동료 교사 협박 등 복합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사례 임. 특히, 성희롱 판단에 있어 행위자의 성적 동기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유발 여부 및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중요하게 고려하였 음. 2차 가해의 경우, 관련 법령 조항이 개정되어 직접 적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하고 징계양정 기준을 합리적으로 적용한 점이 주목 됨. 징계양정 기준 적용 시 경합되는 비위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을 명확히 적용하여 해임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이 아님을 확인 함. 교원의 높은 윤리적 책무성과 학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판결로, 유사 사례 발생 시 엄정한 징계가 불가피함을 시사함.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제2징계사유(2차 가해)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법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제7항 카.목은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힌 경우'를 품위유지의무 위반 유형으로 규정 함.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1호 내지 제4호가 삭제되었으므로, 해당 조항을 직접 적용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해 학생의 신상정보 비밀 유지 의무를 숙지하였음에도, 피해 학생의 인적사항 및 신고 내용이 기재된 메시지를 인근 학교 교직원들에게 발송 함. 원고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 음. 따라서 원고는 교원으로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