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1-10 |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연구조교 해임: 피고 B이 원고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것은 원고의 근무 태도 불량 때문이며, 성희롱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휴학 신청 승인 거부: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휴학 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제적 처분을 당하게 하고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판단:
- 피고 C이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술을 권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원고를 쳐다보며 "개쌍년, 개십할년"이라는 욕설을 수회 한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가 연구조교인 학생인 점, 불법행위 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400만원으로 정함.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임.
- 판단:
-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D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는 피고 C의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1-10 |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granted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성희롱 신고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에게 추가로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E대학교 교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E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음. - 2016. 3.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함. - 피고 C은 2016년 2학기 E대학교에 출강한 F대학교 교수임. -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고 B, C, 원고, H 등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함. - 원고는 2016. 11. 28. 연구조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음. - 2016. 12. 5. 원고는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신고를 함. - 피고 D은 원고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함. - 원고는 2017. 1. 16.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 C을 모욕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확정됨. - 원고는 피고 B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제적되게 했다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됨. - 원고는 2017. 2. 25. 휴학 신청을 했으나, 지도교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28. 제적 통보를 받음. - 이후 E대학교는 2017. 4.경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7. 6.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는 2018. 2. 석사학위를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연구조교 해임, 휴학 신청 승인 거부 불법행위 여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에게 추가로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E대학교 교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E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 음. 2016. 3.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 함. 피고 C은 2016년 2학기 E대학교에 출강한 F대학교 교수 임.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고 B, C, 원고, H 등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함. 원고는 2016. 11. 28. 연구조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 음. 2016. 12. 5. 원고는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신고를 함. 피고 D은 원고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 함. 원고는 2017. 1. 16.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 C을 모욕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확정 됨. 원고는 피고 B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제적되게 했다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됨. 원고는 2017. 2. 25. 휴학 신청을 했으나, 지도교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28. 제적 통보를 받 음. 이후 E대학교는 2017. 4.경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7. 6.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는 2018. 2. 석사학위를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연구조교 해임, 휴학 신청 승인 거부 불법행위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에게 추가로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E대학교 교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E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 음. 2016. 3.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 함. 피고 C은 2016년 2학기 E대학교에 출강한 F대학교 교수 임.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고 B, C, 원고, H 등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함. 원고는 2016. 11. 28. 연구조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 음. 2016. 12. 5. 원고는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신고를 함. 피고 D은 원고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 함. 원고는 2017. 1. 16.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 C을 모욕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확정 됨. 원고는 피고 B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제적되게 했다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됨. 원고는 2017. 2. 25. 휴학 신청을 했으나, 지도교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28. 제적 통보를 받 음. 이후 E대학교는 2017. 4.경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7. 6.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는 2018. 2. 석사학위를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연구조교 해임, 휴학 신청 승인 거부 불법행위 여부 음. 오히려 피고 B이 피고 C의 부적절한 언동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 됨.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판정일 2023.01.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성희롱 음. 오히려 피고 B이 피고 C의 부적절한 언동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 됨. 연구조교 해임 움. 휴학 신청 승인 거부 함.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 여부 법리 판단 피고 C이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술을 권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원고를 쳐다보며 "개쌍년, 개십할년"이라는 욕설을 수회 한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가 연구조교인 학생인 점, 불법행위 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400만원으로 정 함.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여부 법리 임. 판단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 음.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 함. 피고 C이 목요일마다 출강하는 교수로서 점심식사 이후의 연장된 저녁식사 및 술자리에서 논문지도 명목으로 원고를 부르고 실제 논문지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D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피고 C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민법 제756조 피고 D의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학생 보호의무 위반) 법리 음. 판단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흡 함. 형사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센터의 결정 보류가 부적절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학습권 침해 음. 또한, 대학원학칙상 휴학 절차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새로운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원고가 제적에 이르게 함. 이는 성희롱을 신고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위자료 액수는 피고 D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 D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보호가 미흡하고 소홀했던 점, 원고가 임시 지도교수 제안을 거부한 점, 이후 제적 처분을 취소하고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800만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피고 C은 술에 취한 상태였 음. 피고 C은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F대학교는 2019. 3. 1.경 피고 C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함. 피고 D은 원고의 휴학 신청 승인을 위한 임시조치로 학과장 P을 임시 지도교수로 선정하기로 제안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 함. 피고 D은 제적 이후 이를 취소하고 2017. 6월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가 2018년경 석사학위를 취득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 및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보호의무는 단순히 성희롱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학업 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지도교수 선정, 휴학 처리 등)까지 포함됨을 확인 함. 비록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학교법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창구 운영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 함. 피해 학생의 학업권 보호가 학교의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하며,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함. 함.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 여부 피고 C이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술을 권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원고를 쳐다보며 "개쌍년, 개십할년"이라는 욕설을 수회 한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가 연구조교인 학생인 점, 불법행위 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400만원으로 정 함.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여부 임.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 여부 - 피고 C이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술을 권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원고를 쳐다보며 "개쌍년, 개십할년"이라는 욕설을 수회 한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가 연구조교인 학생인 점, 불법행위 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400만원으로 정함.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여부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 검색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23. 1. 10. 선고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01-10 |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granted 법원 판례 성희롱 손해배상 성희롱 신고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에게 추가로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 B(E대학교 교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E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음. - 2016. 3.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함. - 피고 C은 2016년 2학기 E대학교에 출강한 F대학교 교수임. -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고 B, C, 원고, H 등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함. - 원고는 2016. 11. 28. 연구조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음. - 2016. 12. 5. 원고는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신고를 함. - 피고 D은 원고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함. - 원고는 2017. 1. 16.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 C을 모욕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확정됨. - 원고는 피고 B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제적되게 했다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됨. - 원고는 2017. 2. 25. 휴학 신청을 했으나, 지도교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28. 제적 통보를 받음. - 이후 E대학교는 2017. 4.경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7. 6.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는 2018. 2. 석사학위를 취득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연구조교 해임, 휴학 신청 승인 거부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판단: 성희롱: 원고의 진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성희롱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C의 성희롱을 제지하지 않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연구조교 해임: 피고 B이 원고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것은 원고의 근무 태도 불량 때문이며, 성희롱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휴학 신청 승인 거부: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휴학 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제적 처분을 당하게 하고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 : 원고의 진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성희롱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C의 성희롱을 제지하지 않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 : 피고 B이 원고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것은 원고의 근무 태도 불량 때문이며, 성희롱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 :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휴학 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제적 처분을 당하게 하고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 :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D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 :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는 피고 C의 E대학교 체육학과 출강 행위이자 피고 D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하여 발생된 것으로 봄이 타당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14조의 입법 취지 및 E대학교의 '성평등 및 성적자기결정권 보호와 침해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학교법인은 성희롱 피해를 입거나 신고한 소속 학생을 최대한 보호할 의무가 있 : : 피고 D이 원고의 성희롱 신고를 받고도 부당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인정하기 부족 : 피고 D은 성희롱을 신고한 원고가 학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으로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원고로 하여금 스스로 지도교수를 구하도록 하고, 원고가 희망하는 교수가 지도교수 선임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적극적으로 지도교수를 선정하지 않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판단: 법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 판단: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D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는 피고 C의 원문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에게 추가로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E대학교 교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E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 음. 2016. 3.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 함. 피고 C은 2016년 2학기 E대학교에 출강한 F대학교 교수 임.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고 B, C, 원고, H 등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함. 원고는 2016. 11. 28. 연구조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 음. 2016. 12. 5. 원고는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신고를 함. 피고 D은 원고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 함. 원고는 2017. 1. 16.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 C을 모욕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확정 됨. 원고는 피고 B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제적되게 했다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됨. 원고는 2017. 2. 25. 휴학 신청을 했으나, 지도교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28. 제적 통보를 받 음. 이후 E대학교는 2017. 4.경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7. 6.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는 2018. 2. 석사학위를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연구조교 해임, 휴학 신청 승인 거부 불법행위 여부 법리 판정 요지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 학교법인의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피고 C(F대학교 교수)과 피고 학교법인 D(E대학교 운영 법인)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4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피고 학교법인 D은 원고에게 추가로 800만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피고 B(E대학교 교수)에 대한 청구는 기각 됨.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9. E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에 입학하여 피고 B의 지도를 받 음. 2016. 3.부터 2016. 11. 28.까지 피고 B의 연구조교로 근무 함. 피고 C은 2016년 2학기 E대학교에 출강한 F대학교 교수 임. 2016. 11. 24. 저녁, E대학교 근처 주점에서 피고 B, C, 원고, H 등이 함께 식사 및 음주를 함. 원고는 2016. 11. 28. 연구조교에서 해임 통보를 받 음. 2016. 12. 5. 원고는 E대학교 양성평등센터 및 F대학교 양성평등상담소에 피고 B, C을 상대로 강제추행, 성희롱 등 피해 신고를 함. 피고 D은 원고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진행했으나, 최종 징계의결 요구 여부를 보류 함. 원고는 2017. 1. 16. 피고 B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으로, 피고 C을 모욕으로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및 재정신청 기각으로 확정 됨. 원고는 피고 B이 휴학 신청을 승인하지 않아 제적되게 했다며 고소했으나, 혐의없음 불기소처분 됨. 원고는 2017. 2. 25. 휴학 신청을 했으나, 지도교수 승인이 이루어지지 않아 2017. 3. 28. 제적 통보를 받 음. 이후 E대학교는 2017. 4.경 원고에 대한 제적처리를 취소하고 휴학 신청을 승인했으며, 2017. 6.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는 2018. 2. 석사학위를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B의 성희롱 및 연구조교 해임, 휴학 신청 승인 거부 불법행위 여부 음. 오히려 피고 B이 피고 C의 부적절한 언동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 됨. 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판정일 2023.01.1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판단 성희롱 음. 오히려 피고 B이 피고 C의 부적절한 언동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 됨. 연구조교 해임 움. 휴학 신청 승인 거부 함.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 여부 법리 판단 피고 C이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술을 권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원고를 쳐다보며 "개쌍년, 개십할년"이라는 욕설을 수회 한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가 연구조교인 학생인 점, 불법행위 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400만원으로 정 함.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여부 법리 임. 판단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 음.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 함. 피고 C이 목요일마다 출강하는 교수로서 점심식사 이후의 연장된 저녁식사 및 술자리에서 논문지도 명목으로 원고를 부르고 실제 논문지도가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외형상, 객관적으로 피고 D의 사무집행 행위와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 음. 따라서 피고 D은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원고에게 위자료 400만원을 피고 C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6다202947 판결 민법 제756조 피고 D의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 여부 (학생 보호의무 위반) 법리 음. 판단 성희롱 신고에 대한 조치 미흡 함. 형사고소 결과가 혐의없음으로 나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양성평등센터의 결정 보류가 부적절하거나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 움. 학습권 침해 음. 또한, 대학원학칙상 휴학 절차에 지도교수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음에도 새로운 지도교수가 선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휴학 신청을 받아주지 않아 원고가 제적에 이르게 함. 이는 성희롱을 신고한 원고에 대한 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불법행위에 해당 함. 위자료 액수는 피고 D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피고 D이 의도적으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기보다는 보호가 미흡하고 소홀했던 점, 원고가 임시 지도교수 제안을 거부한 점, 이후 제적 처분을 취소하고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가 석사학위를 취득한 점 등을 종합 고려하여 800만원으로 정 함. 참고사실 피고 C은 술에 취한 상태였 음. 피고 C은 불법행위 이후 원고에게 수회에 걸쳐 용서를 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F대학교는 2019. 3. 1.경 피고 C에 대하여 감봉 1개월의 징계를 함. 피고 D은 원고의 휴학 신청 승인을 위한 임시조치로 학과장 P을 임시 지도교수로 선정하기로 제안했으나 원고가 이를 거부 함. 피고 D은 제적 이후 이를 취소하고 2017. 6월경 새로운 지도교수를 선정하여 원고가 2018년경 석사학위를 취득 함. 검토 본 판결은 대학 내 성희롱 사건 발생 시 학교법인의 사용자 책임 및 학생 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을 명확히 함. 특히, 성희롱 피해 학생에 대한 학교의 보호의무는 단순히 성희롱 사건 조사에 그치지 않고, 학업 지속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지도교수 선정, 휴학 처리 등)까지 포함됨을 확인 함. 비록 형사상 혐의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은 별도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 줌. 학교법인이 성희롱 예방 교육 및 상담 창구 운영만으로는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으며, 실제 피해 발생 시 적극적인 보호 조치가 필요함을 시사 함. 피해 학생의 학업권 보호가 학교의 중요한 의무임을 강조하며, 피해 학생의 의사를 존중하고 학사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지원해야 함을 명시함. 함.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 여부 피고 C이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술을 권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원고를 쳐다보며 "개쌍년, 개십할년"이라는 욕설을 수회 한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 함.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가 연구조교인 학생인 점, 불법행위 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400만원으로 정 함.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여부 임. 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 - 판단: - 성희롱: 원고의 진술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B의 성희롱 불법행위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피고 C의 성희롱을 제지하지 않거나 방조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음. 오히려 피고 B이 피고 C의 부적절한 언동을 제지한 사실이 인정됨. - 연구조교 해임: 피고 B이 원고를 연구조교에서 해임한 것은 원고의 근무 태도 불량 때문이며, 성희롱 문제와 관련이 있거나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휴학 신청 승인 거부: 피고 B이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의 휴학 신청 승인을 거부하여 제적 처분을 당하게 하고 학습권을 침해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 여부 - 법리: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 판단: - 피고 C이 원고가 참석한 자리에서 원고에게 개인적인 질문을 하고, 술을 권하며, 여성을 비하하는 듯한 말을 하고, 원고를 쳐다보며 "개쌍년, 개십할년"이라는 욕설을 수회 한 행위는 원고에게 성적 굴욕감 내지 혐오감을 주는 성희롱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함. - 위자료 액수는 피고 C의 불법행위 경위, 내용, 정도, 원고의 피해 정도, 원고가 연구조교인 학생인 점, 불법행위 후 피고 C의 태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400만원으로 정함. 피고 D의 사용자 책임 여부 - 법리: 민법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에 규정된 사용자책임의 요건인 '사무집행에 관하여'는 피용자의 불법행위가 외형상 객관적으로 사용자의 사업활동, 사무집행행위 또는 그와 관련된 것이라고 보일 때에는 행위자의 주관적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무집행에 관하여 한 행위로 본다는 것임. - 판단: - 피고 B의 사용자로서 책임: 피고 B의 불법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 D의 사용자 책임도 인정되지 않음. - 피고 C의 사용자로서 책임: 피고 C의 성희롱 불법행위는 피고 C의 2020나41505(본소),2020나41512(반소) 대학교수의 성희롱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