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2015-05-27 | 2014나455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는 2011. 1. 25. 원고의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함.
- 피고는 2011. 2. 11. 원고의 은행 계좌로 퇴직급여금 2,090,330원을 송금함.
-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지난 2014. 1. 6. 이 사건 소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 판단: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이사 등으로부터 거듭하여 사직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하거나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하도록 하겠다는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2014나4551 | 광주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2006. 2. 1.부터 피고의 계약직 금융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 전 상무, 전 대출담당직원과 함께 2006. 7.경부터 2006. 10.경까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감로산업, C, D에 대한 부당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총 753,325,138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P조합중앙회는 2008. 2.경 피고에 대한 지도, 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당 대출을 알게 되었고, 원고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 함. 원고 등은 2009. 5. 15.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6. 19.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 함.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0. 12. 30. 원고 등에게 C, D에 대한 부당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각자 12,4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4. 25.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당 대출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연대하여 188,331,2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 등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피고는 2010.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1차 징계)을 내 림. 2011. 1. 17. 피고 직원들은 C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녹취 및 확인서를 받 음. (단,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밝혀지지 않음) 피고는 2011. 1. 18. 원고의 담당 업무를 금융과장에서 판매과 소속 외근 업무로 변경 함. 원고는 2011. 1. 19. 보직 변경에 항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직 변경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시사 함. 2011. 1. 21.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은 원고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추궁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거부 시 파면 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 함. 2011. 1. 24. 피고의 징계변상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의원면직과 파면의 차이를 설명하고 1시간 내 사직서 제출을 요구 판정 요지 의원면직 형식의 해고에 대한 임금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임금 및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산림소유자 및 임업인을 조합원으로 하는 조합이며, 원고는 2006. 2. 1.부터 피고의 계약직 금융과장으로 근무 함. 원고는 피고의 전 조합장, 전 상무, 전 대출담당직원과 함께 2006. 7.경부터 2006. 10.경까지 대출 관련 규정을 위반하여 주식회사 감로산업, C, D에 대한 부당 대출을 실행하여 피고에게 총 753,325,138원 상당의 손해를 입 힘. P조합중앙회는 2008. 2.경 피고에 대한 지도, 점검 과정에서 이 사건 부당 대출을 알게 되었고, 원고 등에 대한 책임 추궁을 요구 함. 원고 등은 2009. 5. 15.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는 2009. 6. 19. 원고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의 반소를 제기 함.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법원은 2010. 12. 30. 원고 등에게 C, D에 대한 부당 대출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40%로 제한하여 각자 12,44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피고는 항소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2012. 4. 25. 원고 등의 이 사건 부당 대출 전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그 책임을 25%로 제한하여 연대하여 188,331,28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 함. 원고 등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4. 4. 10. 원고 등의 상고를 모두 기각 함. 피고는 2010. 4. 22. 원고에게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책임을 물어 견책 처분(1차 징계)을 내 림. 2011. 1. 17. 피고 직원들은 C으로부터 '원고가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이야기를 듣고 녹취 및 확인서를 받 음. (단,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금품 수수 사실은 밝혀지지 않음) 피고는 2011. 1. 18. 원고의 담당 업무를 금융과장에서 판매과 소속 외근 업무로 변경 함. 원고는 2011. 1. 19. 보직 변경에 항의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보직 변경을 따를 것을 요구하고 형사고발을 시사 함. 2011. 1. 21. 피고의 조합장과 이사들은 원고에게 금품 수수 사실을 추궁하며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거부 시 파면 또는 형사고발을 하겠다고 협박 함. 2011. 1. 24. 피고의 징계변상위원회에서 원고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며 의원면직과 파면의 차이를 설명하고 1시간 내 사직서 제출을 요구 함. 원고의 말미 요청은 거절 됨. 원고는 징계변상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해직을 의결(2차 징계)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2014나4551 판정일 2015.05.27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말미 요청은 거절 됨. 원고는 징계변상위원회에서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원면직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 대한 해직을 의결(2차 징계) 함. 피고는 2011. 1. 25. 원고의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 함. 피고는 2011. 2. 11. 원고의 은행 계좌로 퇴직급여금 2,090,330원을 송금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지난 2014. 1. 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이 사건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판단 :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이사 등으로부터 거듭하여 사직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하거나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하도록 하겠다는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으로 해고에 해당함 . 2. 해고의 정당성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성이 인정 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비위행위의 동기 및 경위, 기업 질서에 미칠 영향, 과거 근무태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여러 징계혐의 사실이 있는 경우 전체 사유에 비추어 판단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에 징벌을 하지 못함) 대법원 2014. 12. 24. 선고 2012다116864 판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3두13198 판결 판단 : 원고의 해고는 일응 그 정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여지가 있음. 원고는 이미 2010. 4. 22. 이 사건 부당 대출에 대해 견책 처분을 받았고, 2차 징계 사유도 동일한 부당 대출을 대상으로 함. 2차 징계는 이 사건 관련 소송의 제1심 판결(감로산업 대출 책임 불인정) 선고 상태에서 진행 됨. 원고의 금품 수수 혐의는 소문을 근거로 한 C의 진술 외에 증거가 없 음. 원고가 피고의 조합장, 이사들과의 대화 내용을 녹음한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이를 이유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의원면직 과정에서 피고 이사들의 욕설, 폭언 등 원고가 해고에 이르게 된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 함. 3. 원고의 임금청구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법리 : 해고된 근로자가 퇴직금 등을 수령하면서 이의 유보나 조건을 제기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의 효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 음. 따라서 오랜 기간이 지난 후 해고 효력을 다투는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다77678 판결 판단 : 원고는 이의 유보나 조건 없이 이 사건 의원면직에 따른 퇴직급여를 수령 함.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소송에서 이 사건 의원면직으로 피고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사정을 자신에게 유리한 참작 사유로 주장했 음.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약 3년이 지난 시점에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이 사건 관련 소송은 원고의 의원면직 효력 여부가 쟁점이 아니었 음. 원고의 임금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4.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하여 판단 : 원고가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 이 사건 의원면직이 불법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 또한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 음. 참고사실 원고는 계약직으로 2011. 1. 31. 계약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2005. 2. 1.부터 매년 계약을 갱신하여 6년 동안 근무하였 음. 피고는 2008. 2. 29. 피고의 대출담당직원인 0과 C을 이 사건 부당 대출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08. 5. 29.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검토 본 판결은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했으나 실질적으로는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수령하고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에 따라 해고의 효력을 다툴 수 없음을 명확히 함. 해고의 정당성 판단 시 징계 사유의 중복성, 금품 수수 혐의의 불확실성, 해고 과정에서의 부당한 압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의 정당성이 없다고 볼 여지가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근로자의 권리 행사 시점의 지연을 문제 삼아 청구를 기각한 점이 특징적 임. 이는 근로자가 부당 해고를 당했다고 판단할 경우,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하고 퇴직금 수령 시 이의를 명확히 유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피고는 2011. 1. 25. 원고의 의원면직 신청을 수리 함. 피고는 2011. 2. 11. 원고의 은행 계좌로 퇴직급여금 2,090,330원을 송금 함. 원고는 이 사건 의원면직일로부터 약 2년 11개월이 지난 2014. 1. 6. 이 사건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면직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리: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근로계약관계 종료로서 해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1919, 51926 판결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두11076 판결 판단: 원고가 사직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피고의 이사 등으로부터 거듭하여 사직을 요구받고, 이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고발하거나 징계에 의한 파면을 하도록 하겠다는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 임. 따라서 이 사건 의원면직은 실질적으로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