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5-11 | 2016가합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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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인사팀 직원의 '갱신 가능성 높다'는 발언은 막연한 예상 진술로 보일 뿐 구체적인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피고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연장한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약 50일로 짧아 피고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였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5. 12.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37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3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5-11 | 2016가합537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만료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임. -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물량 확보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관행이나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원문 2016가합537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 음.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쟁점 부.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법원의 판단 기간의 형식성 불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 음.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부. 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음.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물량 확보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관행이나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채용 목적 해소 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노사분규 종결로 채용 목적이 해소되었 음. 인사팀 직원의 '갱신 가능성 높다'는 발언은 막연한 예상 진술로 보일 뿐 구체적인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피고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연장한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약 50일로 짧아 피고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였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37 판정일 2017.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갱신기대권 불인정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물량 확보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관행이나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채용 목적 해소 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노사분규 종결로 채용 목적이 해소되었 음. 인사팀 직원의 '갱신 가능성 높다'는 발언은 막연한 예상 진술로 보일 뿐 구체적인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피고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연장한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약 50일로 짧아 피고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였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쟁점 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허용되며, 해고 무효 확인의 소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근로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경위(노사분규로 인한 일시적 인력 보충) ,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규정 , 인사팀 직원의 발언의 해석 , 회사의 정규직 전환 및 연장 관행의 합리성 , 근로자의 업무 내용(단순 노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 임. 또한,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움. 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채용 목적 해소 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노사분규 종결로 채용 목적이 해소되었음. - 인사팀 직원의 '갱신 가능성 높다'는 발언은 막연한 예상 진술로 보일 뿐 구체적인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피고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연장한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약 50일로 짧아 피고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였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합537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 5. 11. 선고 2016가합53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 2017-05-11 | 2016가합537 dismissed 법원 판례 시용기간 만료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음. -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임. -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음. -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음. -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판단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기간의 형식성 불인정: 피고가 기간을 정하게 된 동기가 원고에게 충분히 표시되었고, 원고도 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가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음. - 갱신기대권 불인정: -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물량 확보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관행이나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 :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판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 : 피고가 기간을 정하게 된 동기가 원고에게 충분히 표시되었고, 원고도 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가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쟁점: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또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근로계약서의 내용, 계약 동기 및 경위, 기간을 정한 목적과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동종 근로계약 체결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한지 판단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 동기 및 경위, 갱신 기준, 업무 내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법원의 판단: 기간의 형식성 불인정: 피고가 기간을 정하게 된 동기가 원고에게 충분히 표시되었고, 원고도 기간 만료를 인식하고 계약을 체결한 점, 피고가 기간 만료 전 재계약 불가 통지를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 갱신기대권 불인정: : :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5. 12.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 :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 :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관계는 2015. 12. 31. 기간 만료로 이미 종료되었으므로, 이미 종료된 근로관계에 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해고를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데 유효하거나 적절한 수단으로 보기 어려워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5. 12.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 쟁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 법리: 원문 2016가합537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 음.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쟁점 부. 법리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법원의 판단 기간의 형식성 불인정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었 음. 원고의 임금 등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원고는 2015. 11. 10.부터 2015. 12. 31.까지 피고 회사에서 현장기능직으로 근무한 기간제 근로자 임. 피고는 2015. 12. 8.경 원고에게 근로계약기간 만료 통지를 하였 음.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의 기간이 형식에 불과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거나, 갱신기대권이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 음.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것이며, 갱신기대권도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아니라고 주장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지가 해고의 의사표시인지 여부 부. 함.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음.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음.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물량 확보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관행이나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채용 목적 해소 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노사분규 종결로 채용 목적이 해소되었 음. 인사팀 직원의 '갱신 가능성 높다'는 발언은 막연한 예상 진술로 보일 뿐 구체적인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피고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연장한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약 50일로 짧아 피고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였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사건번호 2016가합537 판정일 2017.05.1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갱신기대권 불인정 피고가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한 목적이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물량 확보였고, 원고도 이를 알고 있었으므로 갱신에 대한 구체적인 관행이나 기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채용 목적 해소 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노사분규 종결로 채용 목적이 해소되었 음. 인사팀 직원의 '갱신 가능성 높다'는 발언은 막연한 예상 진술로 보일 뿐 구체적인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려 움. 피고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연장한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약 50일로 짧아 피고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 음.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였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결론 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쟁점 부.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관한 위험이나 불안 제거를 위해 허용되며, 해고 무효 확인의 소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는 데 유효·적절한 수단인 경우에만 확인의 이익이 있 음.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법원의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5두16901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20149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형식성 판단 및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 음. 특히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판단 시, 근로계약 체결의 구체적인 경위(노사분규로 인한 일시적 인력 보충) , 근로계약서의 명시적 규정 , 인사팀 직원의 발언의 해석 , 회사의 정규직 전환 및 연장 관행의 합리성 , 근로자의 업무 내용(단순 노무)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점이 주목 됨.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이 폭넓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 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사례 임. 또한,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는 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소송의 적법 요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움. 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부.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 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 -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나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고, 계약서에 '채용 목적 해소 시 계약 자동 해지' 규정이 있었으며, 실제로 노사분규 종결로 채용 목적이 해소되었음. - 인사팀 직원의 '갱신 가능성 높다'는 발언은 막연한 예상 진술로 보일 뿐 구체적인 약정으로 해석하기 어려움. - 피고가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일부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 전환하거나 연장한 관행이 있었으나, 원고는 근속기간이 약 50일로 짧아 피고의 합리적 기준에 따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원고가 수행한 업무가 단순 노무였으므로 근로관계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근로계약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며, 원고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015. 12. 31. 기간 만료로 당연히 종료되었음. 따라서 이 사건 통지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임금 등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해고 무효 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 쟁점: 이미 기간 만료로 종료된 근로관계에 대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의 확인의 이익 인정 여부. - 법리: - 기간제 근로계약은 기간 만료로 사용자의 별도 조치 없이 당연히 종료됨. (대법원 2007. 9. 7. 선고 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