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11-17 | 2015가합25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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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학교의 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학교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학교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교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다.
검토
-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
2015가합25277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는 불가리아 국적의 교원으로, 2011년 강사로 임용된 후 2013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었 음. 이 사건 임용계약은 '비정년 교수 재임용 규정'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재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 함.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의 재계약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소명서를 제출 함.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7. 8.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조건 400점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업적평가위원회와 원고의 평점 상이함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 함. 2015. 7. 31. 재심의 결과,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2015. 8. 11. 피고 대학 교무지원팀 소외 G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계약 해지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위반 음.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위반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반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는 불가리아 국적의 교원으로, 2011년 강사로 임용된 후 2013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었 음. 이 사건 임용계약은 '비정년 교수 재임용 규정'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재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 함.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의 재계약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소명서를 제출 함.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7. 8.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조건 400점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업적평가위원회와 원고의 평점 상이함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 함. 2015. 7. 31. 재심의 결과,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2015. 8. 11. 피고 대학 교무지원팀 소외 G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계약 해지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음. 음. 음. 함.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5277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함. 소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다.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학교법인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그 위반 시 재임용 거부 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진술 기회 보장, 통지 주체 및 시기 등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교원의 공정한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과 학교법인의 재량권 행사 한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다. 다. 다.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2015가합25277 | 서울북부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는 불가리아 국적의 교원으로, 2011년 강사로 임용된 후 2013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었 음. 이 사건 임용계약은 '비정년 교수 재임용 규정'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재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 함.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의 재계약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소명서를 제출 함.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7. 8.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조건 400점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업적평가위원회와 원고의 평점 상이함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 함. 2015. 7. 31. 재심의 결과,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2015. 8. 11. 피고 대학 교무지원팀 소외 G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계약 해지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위반 : 임용권자가 아닌 학과장의 이메일은 법이 정하는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 음.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위반 :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임용 안건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속 과학기술대학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거나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반 :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했다는 증거가 없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 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하였 음. 사실관계 원고는 불가리아 국적의 교원으로, 2011년 강사로 임용된 후 2013년 조교수로 재임용되었 음. 이 사건 임용계약은 '비정년 교수 재임용 규정'에 따라 재임용될 수 있으며, 기준 미충족 시 재임용되지 않을 것임을 규정 함.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는 2015. 5. 26. 원고의 재계약 심사 결과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2015. 6. 9. 소명서를 제출 함. 피고 대학 교원인사위원회는 2015. 7. 8. 원고의 업적평가 점수가 재임용 조건 400점을 충족하지 못했으나, 업적평가위원회와 원고의 평점 상이함을 이유로 재심의 결정 함. 2015. 7. 31. 재심의 결과, 교원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하지 않기로 결정 함. 2015. 8. 11. 피고 대학 교무지원팀 소외 G가 원고에게 이메일로 계약 해지 결정을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임용 거부 처분의 절차적 하자 여부 법리: 대학교원의 재임용 여부는 임용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나, 사립학교법 관련 규정에 따라 교원은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를 가 짐.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 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법원의 판단: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위반: 임용권자가 아닌 학과장의 이메일은 법이 정하는 통지로 볼 수 없으며, 임용기간 만료 및 재임용 심의 신청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 음. 교원인사규정 제37조, 제38조 위반: 해당 학과 교원업적평가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원고에게 재임용 안건 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증거가 없으며, 소속 과학기술대학의 교원업적평가위원회가 개최되었거나 통지했다는 증거도 없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위반: 교원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15일 이상의 의견 제출 기회를 보장했다는 증거가 없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재임용 거부 결정 통지 주체가 임용권자가 아니며, 임용기간 만료일 불과 20일 전에 통지되어 법령을 위반 함. 소결론: 피고 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학교의 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학교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북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25277 판정일 2016.11.17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위반 : 재임용 거부 결정 통지 주체가 임용권자가 아니며, 임용기간 만료일 불과 20일 전에 통지되어 법령을 위반 함. 소결론 : 피고 대학은 사립학교법 및 교원인사규정의 관련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의 의견 진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아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으므로, 이 사건 재임용 거부 처분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 학교의 장은 당해 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임용기간 만료일 4개월 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 학교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 심의를 신청한 교원에게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 학교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교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차에서 학교법인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와 그 위반 시 재임용 거부 처분의 효력에 대한 중요한 선례를 제시 함. 특히, 사립학교법이 정한 사전 통지, 의견 진술 기회 보장, 통지 주체 및 시기 등 절차적 요건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형식적인 절차 준수를 넘어 교원의 공정한 심사 요구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명확히 함. 이는 교원의 안정적인 지위 보장과 학교법인의 재량권 행사 한계를 설정하는 데 기여하며, 향후 유사 사건에서 절차적 하자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음. 다.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학교의 장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하는 때에는 교원에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여야 한 다. 대법원 2010. 7. 29. 선고 2007다42433 판결: 사립대학 교원에 대한 재임용거부결정의 절차와 관련하여서도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제7항에 규정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앞서 본 바와 같은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의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거부결정은 그와 같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다. 검토 본 판결은 사립대학 교원의 재임용 심사 절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