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25-08-29 | 2023가합106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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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 B, C이 수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언성을 높이며 근무태도 및 소통능력 등을 지적함.
- 피고 B은 원고에게 "너 진짜 싸가지 없는 거 알아? 어딜 버르장머리 없이 눈 똑바로 뜨고, 너 씨 죽을래?", "안 닥칠래?" 등의 폭언을 함.
- 피고 C은 원고에게 "능력이 있던가. 실력은 부족한데 칼퇴하고", "어디 가서 'C 실장이랑 같이 일한다'고 얘기하지
마. 창피해" 등의 폭언을 함.
- 이러한 피고들의 행위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원고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인정됨.
- 피고 D는 피고 B, C의 사용자로서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20다270503 판결: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면, 이는 위법한 '직장 내 괴롭힘'으로서 피해 근로자에 대한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의 원인이 됨.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휴업손해 및 위자료)
- 휴업손해:
- 원고는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2개월간 휴업손해 5,400,000원이 발생했다고 주장함.
-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기간 동안의 원고의 휴직이나 이로 인한 손해가 피고들의 불법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원고는 2022. 7. 9.까지 이 사건 치과에서 근무한 것을 전제로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보임.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위자료:
- 법원의 판단: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음.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과 경위, 지속기간, 원고가 입은 피해의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000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가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용자에게도 사용자책임에 따른 손해배상 의무가 있음을 명확히 함.
- 특히, 폭언의 구체적인 내용과 횟수 등을 상세히 적시하여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다만, 휴업손해의 경우 불법행위와의 상당인과관계 입증이 중요하며, 단순히 퇴사 후 휴직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움을 보여줌.
- 위자료 산정에 있어 불법행위의 내용, 경위, 지속기간, 피해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