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 2023-02-14 | 2022고단357,2022고단920(병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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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공소기각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 쟁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함.
- 판단: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문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출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근로자 H, I의 임금도 일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사문서위조의 경우 징역 6월~2년,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징역 6월~1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6월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의 점)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 쟁점: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경우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 성립 여부.
- 법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타인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는 행위는 형법상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
- 판단: 피고인이 L 명의의 채무부존재확인증을 위조하고 이를 J의 이사에게 제출한 행위는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죄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31조 (사문서위조의 점)
- 형법 제234조, 제231조 (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공소기각 (근로자 B, C에 대한 임금 등 미지급)
- 쟁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시한 경우.
- 법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반의사불벌죄)에서, 공소 제기 이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해야 함.
- 판단: 근로자 B, C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참고사실
-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임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았고, 채무조정이 합의되지 않았음에도 문서를 위조하여 민사소송 과정에서 현출되기도 한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근로자 H, I의 임금도 일부 지급하거나 공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문서를 위조한 부분에 대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여 준 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됨.
-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사문서위조의 경우 징역 6월~2년,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징역 6월~1년이며,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는 징역 6월~2년 6월임.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위반과 사문서위조 및 행사라는 두 가지 유형의 범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 및 피고인의 반성 등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임.
- 특히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공소 제기 이후에도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가 표시되면 공소기각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상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특히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함.
- 사문서 위조 및 행사는 사회적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시도해서는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