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1-06-17 | 2019가합38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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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원고의 행동은 최종 결재권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담당 직원에게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여겨지지 않음.
- 법인카드 부당 사용: 원고의 주말 교통비 사용이 다소 부적절했으나, 귀가를 위한 교통비 명목의 지출이 반드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 업무수행능력 부족: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전산망 보안 취약 조치나 업무수행능력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움.
- 결론: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019가합38024 | 서울서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부사장 겸 경영부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피고는 2019. 5.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함(이 사건 해임). 이 사건 해임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그룹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Q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것 임. Q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직원으로, 2019. 3. 21. 만취 상태에서 E 소속 피해자 S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 함. 그룹 회장 D는 2019. 4. 4.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하고, 2019. 4. 12.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Q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지 함. 원고는 Q의 징계 사유 다툼 및 피고 내부 인사위원회가 아닌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함. 피고는 2019.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Q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Q에 대한 징계 처분 직후인 2019. 5. 22.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법리 음.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은 포함되지 않 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주된 해임 사유 (Q 징계 절차 지연) 음. Q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고, 피고 회사 법무팀장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판정 요지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부사장 겸 경영부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피고는 2019. 5.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함(이 사건 해임). 이 사건 해임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그룹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Q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것 임. Q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직원으로, 2019. 3. 21. 만취 상태에서 E 소속 피해자 S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 함. 그룹 회장 D는 2019. 4. 4.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하고, 2019. 4. 12.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Q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지 함. 원고는 Q의 징계 사유 다툼 및 피고 내부 인사위원회가 아닌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함. 피고는 2019.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Q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Q에 대한 징계 처분 직후인 2019. 5. 22.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음.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은 포함되지 않 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음. Q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고, 피고 회사 법무팀장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함. 원고의 행동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함.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38024 판정일 2021.06.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행동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함.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음.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음. 업무수행능력 부족 움.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다. 손해배상의 범위 법리 임. 법원의 판단 원고의 임기 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기본급 상당 손해 함. 퇴직금 상당 손해 함. 원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해임 이전 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액과는 무관 함. 성과급 및 급여 인상액 함. 결론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8조 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다.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객관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배구조와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가 별개 법인격의 계열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에 개입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지배주주가 동일하더라도 각 법인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직원 질책,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업무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사의 직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 음.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이사의 임기를 정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성과급이나 급여 인상액과 같이 불확실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인 손해배상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음. 움.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
2019가합38024 | 서울서부지방법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부사장 겸 경영부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피고는 2019. 5.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함(이 사건 해임). 이 사건 해임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그룹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Q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것 임. Q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직원으로, 2019. 3. 21. 만취 상태에서 E 소속 피해자 S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 함. 그룹 회장 D는 2019. 4. 4.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하고, 2019. 4. 12.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Q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지 함. 원고는 Q의 징계 사유 다툼 및 피고 내부 인사위원회가 아닌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함. 피고는 2019.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Q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Q에 대한 징계 처분 직후인 2019. 5. 22.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법리 :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은 포함되지 않 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주된 해임 사유 (Q 징계 절차 지연) :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법이 예정한 정당한 행태로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자체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을 가지고 별개 법인체로서 인사업무를 수행해 왔 음. Q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고, 피고 회사 법무팀장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판정 요지 이사의 정당한 이유 없는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 다. 사실관계 원고는 2018. 7. 2. 피고의 사내이사 겸 대표이사(부사장 겸 경영부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 음. 피고는 2019. 5. 22. 임시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원고를 사내이사 직에서 해임하고 D를 사내이사로 선임함(이 사건 해임). 이 사건 해임의 주된 사유는 '원고가 그룹 측의 요구에 따르지 않고 Q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지연시켰다'는 것 임. Q은 피고의 경영지원 담당직원으로, 2019. 3. 21. 만취 상태에서 E 소속 피해자 S에게 성적 굴욕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발송 함. 그룹 회장 D는 2019. 4. 4. 성희롱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공언하고, 2019. 4. 12.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소집하여 Q에 대한 징계 심의를 통지 함. 원고는 Q의 징계 사유 다툼 및 피고 내부 인사위원회가 아닌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 절차의 법적 효력 문제 가능성을 들어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 함. 피고는 2019. 5. 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Q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 림. Q에 대한 징계 처분 직후인 2019. 5. 22. 원고 해임 결의가 이루어 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사 해임의 정당한 이유 존부 법리: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임기 만료 전에 해임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 음.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직무 감당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 등 객관적인 상황을 의미하며,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은 포함되지 않 음.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주된 해임 사유 (Q 징계 절차 지연):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를 통한 징계는 법이 예정한 정당한 행태로 볼 수 없으며, 피고 회사는 자체 취업규칙과 상벌규정을 가지고 별개 법인체로서 인사업무를 수행해 왔 음. Q의 행위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었고, 피고 회사 법무팀장도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 함. 원고의 행동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원고의 발언은 Q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원고의 행동은 최종 결재권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담당 직원에게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여겨지지 않 음. 법인카드 부당 사용: 원고의 주말 교통비 사용이 다소 부적절했으나, 귀가를 위한 교통비 명목의 지출이 반드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dismissed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6. 2. 11. 선고 2023가단135177 판결 부당이득금 2026.02.11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제주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38024 판정일 2021.06.17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업무능력부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원고의 행동은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경영자로서 업무 집행에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 판단에 따른 조처였다고 평가할 수 없 음.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 원고의 발언은 Q에 대한 징계 과정에서 절차에 대한 이의 제기 정도로 보일 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직원들에 대한 부당한 처우 : 원고의 행동은 최종 결재권을 가진 대표이사로서 담당 직원에게 질책성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일 뿐, 직원들을 괴롭히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여겨지지 않 음. 법인카드 부당 사용 : 원고의 주말 교통비 사용이 다소 부적절했으나, 귀가를 위한 교통비 명목의 지출이 반드시 회사 업무와 무관한 개인을 위한 지출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에게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였다거나 사업에 지장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업무수행능력 부족 :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전산망 보안 취약 조치나 업무수행능력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 '정당한 이유'는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거나 정신적·육체적으로 경영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 회사의 중요한 사업계획 수립이나 추진에 실패함으로써 경영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관계가 상실된 경우와 같이 해당 이사가 경영자로서 업무를 집행하는 데 장해가 될 만한 객관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 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49570 판결 :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사가 부담한 다. 손해배상의 범위 법리 : 이사가 임기 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 상당액이며, 여기에는 월급, 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고, 퇴직금도 보수의 일종 임.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임기 : 원고는 L의 사임에 따라 보선된 이사로서, L의 임기 개시일인 2018. 1. 30.부터 정관 제29조 제1항에 따라 3년이 되는 2021. 1. 29.까지가 임기 만료일 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 음. 기본급 상당 손해 : 2019. 6.부터 임기 만료일인 2021. 1.까지 20개월분의 임금 상당액인 271,600,487원을 인정 함. 퇴직금 상당 손해 : 피고의 정기주주총회 결의 및 임원퇴직금규정에 따라 계산한 91,187,735원을 인정 함. 원고가 이미 수령한 퇴직금은 해임 이전 근로와 관련된 것으로 해임으로 인한 손해액과는 무관 함. 성과급 및 급여 인상액 : 정관에 액수가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고, 해임되지 않았더라도 주장과 같은 성과급과 급여 인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단정할 수 없으므로 불인정 함. 결론 : 피고는 원고에게 급여 상당 손해 271,600,487원과 퇴직금 상당 손해 91,187,735원을 합한 362,788,22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8조 :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 다.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98720 판결 : 이사가 임기만료 전에 해임됨으로써 입은 손해는 이사로서 잔여 임기 동안 재직하여 얻을 수 있는 상법 제388조에 정한 보수 상당액이라 할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이사의 보수에는 월급·상여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가 모두 포함되며, 퇴직금도 그 재직 중의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이 다. 민법 : 연 5% (법정이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 연 12% (지연손해금 이율) 검토 본 판결은 이사의 해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주관적인 신뢰관계 상실을 넘어 객관적인 상황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특히, 계열회사 간의 지배구조와 인사권 행사 범위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 함. 그룹 차원의 가족사 인사위원회가 별개 법인격의 계열회사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에 개입하는 것이 법적 효력을 가지기 어렵다고 판단한 점은, 지배주주가 동일하더라도 각 법인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이사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직원 질책, 법인카드 사용 등)에 대해, 회사의 손해 발생 여부 및 업무 지장 여부를 기준으로 '정당한 이유'를 판단한 점은 향후 유사 사건에서 이사의 직무 행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참고할 수 있 음. 손해배상 범위 산정 시, 이사의 임기를 정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성과급이나 급여 인상액과 같이 불확실한 손해는 인정하지 않은 점은 합리적인 손해배상 범위 설정을 위한 기준을 제시함. 음. 업무수행능력 부족: 피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원고의 전산망 보안 취약 조치나 업무수행능력을 의심하게 할 만한 사정을 인정하기 어려 움. 결론: 이 사건 해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임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상법 제385조 제1항: 이사는 언제든지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해임할 수 있 다. 그러나 이사의 임기를 정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임기만료전에 이를 해임한 때에는 그 이사는 회사에 대하여 해임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 다.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