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24-07-18 | 2023구합5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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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4항 제3호: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경과실로 인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제출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I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다른 언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야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배포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서명 전에도 I의 징계절차에 제출하기 위한 사실확인서에 수회 서명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으므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될 사실확인서도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 납득할만한 면이 있다고 판단함.
- 징계의결기록에도 원고가 법무실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징계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처분사유의 부존재 여부 (2차 가해행위 해당 여부)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제4항 제3호는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함.
- 법원은 이 사건 확인서에 피해자가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거나 다른 남성 동료들과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I의 강제추행 사건에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피해자의 사생활이나 품행 등을 I의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 짓는 것으로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지 아니한 채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이전에도 I의 징계절차에 사실확인서를 제출한 적이 있고, 내용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경과실에 의한 비위행위도 징계사유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처분사유가 부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방부 부대관리훈령 제250조의3 (피해자 보호, 2차 피해 방지 및 비밀유지의 의무) 제4항 제3호: 피해자의 사생활, 외모, 품행 등을 해당 성희롱·성폭력 사건과 관련 짓는 언동을 하는 행위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경과실로 인한 법령준수의무 위반이며, 피해자에게 심각한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하여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확인서 작성 및 제출행위가 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점은 인정되나, 그것이 법령준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가 I 이외의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자에 대한 소문을 내거나 2차 가해에 해당하는 다른 언동을 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가 제1심 판결 선고 이후에야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알게 되었고, 원고가 이를 제3자에게 유포하거나 배포하였다는 자료도 없는 점을 고려함.
- 원고가 이 사건 확인서 서명 전에도 I의 징계절차에 제출하기 위한 사실확인서에 수회 서명하였고, 그 내용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이나 사생활 등에 관한 내용은 아니었으므로, 형사소송 과정에서 제출될 사실확인서도 유사한 내용일 것으로 생각하고 자세히 살펴보지 못하였다는 점에 납득할만한 면이 있다고 판단함.
- 징계의결기록에도 원고가 법무실 조사 당시 사실확인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기재되어 있어, 원고는 징계조사를 받으면서 비로소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상세히 알게 된 것으로 보임.
- 피고는 원고에게 중과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법원은 어떠한 문서에 서명하기 전 그 문서의 내용을 살필 의무는 '2차 가해'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아니므로, 원고가 내용을 살피지 아니하고 서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2차 가해에 관한 중과실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함.
- 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경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7]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에 의할 때 견책의 징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근신 10일의 이 사건 처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함.
참고사실
- 원고는 2011. 3. 육군 소위로 임관하여 소령으로 진급한 군인임.
- 원고는 이 사건 확인서 작성 이전에도 I으로부터 수 차례 사실확인서 초안을 건네받아 서명하여 주었다고 진술함.
- 이 사건 확인서는 I에 대한 강제추행의 담당 재판부에 I의 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거나 그 정상에 참작될 자료로서 제출됨.
- 피해자는 I에 대한 제1심 판결 선고 이후 제1심 판결 및 소송기록의 열람·복사를 통하여 이 사건 확인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게 됨.
검토
- 본 판결은 2차 가해 행위의 인정 범위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사실확인서의 내용 확인 의무와 2차 가해에 대한 과실 정도를 구분하여 판단함으로써,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강화하는 의미가 있음.
- 군인 징계에 있어 2차 가해의 심각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위자의 고의성 및 과실 정도, 실제 피해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 수위를 결정해야 함을 명확히 함.
- 변호사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가 2차 가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의 경위, 고의성, 실제 피해 발생 정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징계 양정의 부당성을 주장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