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0-04-24 | 2019고정909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확인), 대화녹취록 및 음성녹음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계좌번호 특정), 계좌 이체내역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확인),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33매, 수사보고(피해자 B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이체내역, 112 신고내역 등)를 통해 공갈 및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공갈죄의 경우 폭행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직업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괴롭힌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며, 이는 추후 스토킹처벌
- 형법 제350조 제1항 (공갈)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 행위 성립 여부
-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지속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면회 또는 교제를 요구하거나 지켜보기, 따라다니기, 잠복하여 기다리기 등의 행위를 반복한 것이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보였음에도 공소사실 기재 일시 이전에도 피해자가 일하는 매장에 반복적으로 찾아갔으며, 공소사실 제2항 기재 일시에는 피해자가 112에 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하기도 한 점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41호 (지속적 괴롭힘)
참고사실
-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진술하였고, 위 진술 내용이 녹취록 및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 증인들의 법정진술에 의해 뒷받침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B, H, I의 각 법정진술, 수사보고(피해자 제출 녹취록 확인), 대화녹취록 및 음성녹음 파일 저장 CD, 수사보고(피해자가 피의자에게 금원을 이체한 계좌번호 특정), 계좌 이체내역 사진, 수사보고(고소인 휴대전화 카카오톡에서 피고소인으로부터 전송된 메시지 확인), 피해자 카카오톡 캡쳐사진 33매, 수사보고(피해자 B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확인),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등이 증거로 제출됨.
- 범행에 이른 경위, 피해자의 피해 정도,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약식명령의 벌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피해자의 명확한 진술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녹취록, 카카오톡 메시지, 계좌 이체내역, 112 신고내역 등)를 통해 공갈 및 지속적 괴롭힘 행위의 유죄를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공갈죄의 경우 폭행을 빌미로 한 금전 요구와 함께 피해자의 사생활을 폭로하거나 직업 활동을 방해하겠다는 해악의 고지를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협박으로 판단한 점이 주목됨.
- 경범죄처벌법상 지속적 괴롭힘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괴롭힌 행위를 유죄로 인정하여, 스토킹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
- 피고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고 접근한 행위는 스토킹 범죄의 전형적인 양상을 보이며, 이는 추후 스토킹처벌법이 제정된 이후 유사 사건에 대한 판단의 기초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