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23-06-14 | 2022고정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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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시 범죄사실 기재 피고인의 행위는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협박죄에 있어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 피고인에게 E에 대한 인사결정권한이 있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피고인이 협박으로 E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려다 미수에 그쳤음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죄에 있어 '협박'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함.
- 형법 제324조의5: 미수범 처벌 규정
- 형법 제324조 제1항: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강요미수 행위에 대해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임.
-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만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점이 중요함.
- 실제 인사권 유무와 관계없이 행위 자체로 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직장 내 괴롭힘 및 갑질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판결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