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6-04-20 | 2015구합1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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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사립교원 재심위원회 미설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원고적격 유무
-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심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 무효확인 청구의 소의 이익 유무
- 법리: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은 학교법인의 임원선임행위를 보충하여 그 법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적 행정행위이므로, 기본행위인 사법상의 임원선임행위에 하자가 있다 하여 그 선임행위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 민사쟁송으로서 그 선임행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기본행위의 불성립 또는 무효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감독청의 취임승인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소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음.
- 판단: 원고는 기본행위인 B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행위가 무효임을 전제로 보충행위에 불과한 피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기본행위가 무효임을 이유로 감독청인 피고의 재심위원회 위원 선임 승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으로, 위 법리에 따르면 소의 이익이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1. 6. 14. 선고 90누1557 판결
- 구 사립학교법 제67조 제2항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사립학교법 제20조 제2항
사립교원 재심위원회 미설치 부작위 위법확인 청구의 원고적격 유무
- 법리: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작위의 위법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만이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서(행정소송법 제36조), 당사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어떤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신청하지 아니하였거나 당사자가 그러한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그 부작위위법확인의 소는 부적법함.
- 판단: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재심위원회 설치'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다툼이 없음.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사립학교법 제67조 제1항에 따른 재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부작위를 다툴 원고적격이 없거나, 항고소송의 대상인 위법한 부작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이 사건 소 중 부작위 위법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17099 판결
- 대법원 1999. 12. 7. 선고 97누17568 판결
- 대법원 2007. 10. 26. 선고 2005두7853 판결
- 행정소송법 제36조
- 사립학교법 제67조 제1항 (1990. 4. 7. 법률 제4226호로 개정된 것)
민주화운동관련자 특별채용 거부처분 취소 청구의 행정처분성 유무
-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그 국민에게 있어야 하고, 이러한 신청권의 근거 없이 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 판단: 민주화보상위원회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에게 민주화운동관련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직된 민주화운동관련자의 복직을 권고할 수 있으나, 이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고 그 상대방에 대하여 권고 내용에 상응하는 임명 의무나 채용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에 대하여 특별채용을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이 사건 회신은 피고가 민주화보상위원회의 권고를 따를 수 없다는 취지의 통지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원고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 영향이 없으므로, 이는 거부처분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소는 부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6. 5. 14. 선고 95누13081 판결
-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두11626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행정소송의 적법 요건인 소의 이익, 원고적격, 행정처분성 등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줌.
- 특히 보충적 행정행위의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이유로 보충행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유형에 따른 소송의 대상을 구분하는 중요성을 강조함.
-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의 경우 신청권의 존재 여부가 원고적격 판단의 핵심임을 재확인하며, 민주화운동 관련자 복직 권고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한 권고에 불과하여 특별채용 거부 회신이 행정처분성을 갖지 않는다고 판단한 점은, 행정기관의 권고적 행위의 법적 효력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
- 이러한 판결은 행정소송 제기 시 청구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법적 성격과 소송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