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7-12-14 | 2017구합6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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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미술 성적 관련 비위는 고의로 저지른 성적 관련 비위이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미술 성적 관련 비위와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비위로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원고의 모범공무원 선정 및 표창 경력은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일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
- 이 사건 제2징계사유 (E 교감의 불법 과외 주선)
- 원고가 E 교감과 학부모, 학생의 만남을 주선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공정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원고가 E 교감과 긴밀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었던 점, 특정 학부모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토요일에 만남을 권유한 점, E 교감이 '수학 컨설팅'을 위해 학생들을 만났다고 시인한 점 등을 고려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 (금품 및 향응 수수)
- 원고가 티셔츠를 수수하고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을 인정하며,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의 청렴의무 및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함. 원고가 티셔츠를 선물로 받은 사실을 시인했던 점, 단체 티셔츠가 학생들에게 배부된 바 없고 고가인 점, 행동강령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징계권자의 재량권: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함.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판단: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미술 성적 관련 비위는 고의로 저지른 성적 관련 비위이며,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해임에 처할 수 있음. 또한,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미술 성적 관련 비위와 이 사건 제2, 3징계사유는 별개의 독립한 비위로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원고의 모범공무원 선정 및 표창 경력은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 징계 감경 사유가 될 수 없음.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한 사정이 일부 있으나,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달성하려는 공익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기 어려워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며,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별표 '징계기준': 성적조작을 학생성적과 관련한 비위의 하나로 예시하고 있으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임에 처할 것을 규정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의해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정함.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성적 관련 비위를 저지른 이상 모범공무원 선정 및 표창 경력을 이유로 징계를 감경받을 수는 없음.
- 국가공무원법 제59조: 공정의무
-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청렴의무
- 경기도교육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5조: 공무원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함.
참고사실
- 이 사건 제1징계사유 중 체육 성적 관련 비위는 인정되지 않음.
-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의 경우 개개의 금품·향응 수수액이 비교적 소액임.
- 교감 E의 비위에 소극적으로 가담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
- 장관과 교육감으로부터 표창을 받는 등 21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것으로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교사의 성적 관련 비위, 불법 과외 주선, 금품·향응 수수 등 복합적인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임.
- 특히, 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 실제 성적 조작이 최종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형사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았더라도,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교원의 직무상 성실의무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징계 양정에 있어 여러 비위가 경합하는 경우 가중 처벌이 가능하며, 특정 비위(성적 관련 비위)의 경우 모범공무원 경력 등 감경 사유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음을 판시하여 징계 양정 기준의 엄격성을 재확인함.
- 본 판결은 교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 개별 비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함께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청렴의무 등 직무상 의무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