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07-13 | 2016구단7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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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이직 사유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 시,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업주 측의 발언뿐만 아니라 발언의 주체, 발언의 경위, 이직자의 이전 이직 시도 전력, 이직 거부 시 예상되는 불이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 지위나 위임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의 발언을 사업주의 권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고사직 주장의 입증 책임과 범위를 시사함.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주장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확한 권고 의사 및 그에 따른 이직의 불가피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
- 원고에게 이직을 권유한 D은 사업주 C의 모친으로, D이 실질적인 사업주이거나 사업주로부터 위임을 받았다는 증명이 없음. 따라서 D의 권유를 사업주의 권고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음.
- D이 원고에게 '다른 곳에 가서 4~6개월 정도 일을 하다가 다시 오라'고 말한 것은 원고와 다른 종업원(E) 사이의 불화 해소를 위한 회식 자리에서 나온 말로, 원고를 이직시키려는 진정한 의도였는지 불분명함.
- D은 다음 날 원고의 퇴사를 만류하기도 함.
- 원고가 D의 권유를 거절하고 사업장에 남았을 경우 불이익이 있었을지 분명하지 않으므로, D의 말을 해고 암시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임.
- 원고는 이전에 이직할 곳을 알아본 적이 있음을 인정하고 있어, 여건만 구비되면 이직할 의사가 종전부터 있었음을 보여줌.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의 퇴사는 자발적인 이직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40조 제1항 제3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중 이직 사유에 관한 규정
- 고용보험법 제58조 제2호: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 사유에 관한 규정
검토
- 본 판결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판단 시, 이직의 자발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사업주 측의 발언뿐만 아니라 발언의 주체, 발언의 경위, 이직자의 이전 이직 시도 전력, 이직 거부 시 예상되는 불이익 여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명확히 함.
- 특히, 사업주의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주 지위나 위임 관계가 입증되지 않는 한 그들의 발언을 사업주의 권고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여, 권고사직 주장의 입증 책임과 범위를 시사함.
- 구직급여 수급을 위한 권고사직 주장을 위해서는 사업주의 명확한 권고 의사 및 그에 따른 이직의 불가피성이 구체적으로 입증되어야 함을 보여주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