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5 | 2012가단157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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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 측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비록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가단157078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가단157078 판결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5 | 2012가단157078 partial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짐. -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비례하여 보수(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함. -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 측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비록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짐. -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비례하여 보수(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음. -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함. -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 측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비록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지연손해금 기산일 검토 - 이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계약 형식이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함. -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계약의 형식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외형적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2가단157078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 검색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2가단157078 판결 퇴직금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9-25 | 2012가단157078 partial 법원 판례 성과미달 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성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짐. -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비례하여 보수(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채권추심원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및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퇴직금산정표' 기재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무를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임.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를 담당하다가 퇴사함.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위임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업무수행에 있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등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과의 계약이 위임계약이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고, 원고들이 기본급 없이 성과수수료만을 받았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함.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등의 적용 여부, 사용자의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지정 여부, 노무제공자의 독립성 여부, 보수의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함. -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 측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비록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는 신용정보법상 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업무담당자에 대한 강력한 통제가 필요함. -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전속되어 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계약은 매년 자동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짐. - 이 사건 위임계약 내용에는 업무수행방법, 금지사항, 보수지급기준 등 취업규칙을 갈음할 만한 사항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징계해고나 정리해고 사유에 상응하는 사유들이 해지사유로 되어 있으며, 최초 계약 시 신용보증서를 제출하도록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사무실, 사무집기 비품, 보고서 및 의뢰서 양식, 전산망 접속용 아이디 등을 제공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에 비례하여 보수(수수료)를 지급하였고, 원고들은 이를 주요한 생계수단으로 삼음. - 통합전산시스템을 통해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매월 실적,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파악함. - 채권회수실적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고, 원고들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피고 측의 업무지시를 거절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들은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들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함. - 비록 원고들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았고 사회보장혜택이 주어지지 않았으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더라도, 이는 피고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 13025 판결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4항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의 범위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이 채권추심실적에 따라 매월 지급받은 수수료는 성과급에 유사하게 전체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 것으로 봄이 타당함. 피고로서는 추심된 채권에 따라 일정 비율로 계산된 수수료를 원고들에게 지급하면서 그 수입금의 발생 여부와 금액 범위를 명확히 확인·특정할 수 있어 퇴직금 출연에 예측가능성을 기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에게 매월 책정된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고 이를 기초로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상당함. 지연손해금 기산일 - 법원의 판단: 퇴직금 지급 채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발생하고 14일이 경과하기 전에는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함. 원고들이 그 지급을 청구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회사는 위 기간 동안은 지체책임을 지지 아니함. 따라서 피고는 퇴직금에 대하여 별지 '퇴직금정산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일자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2. 7. 10.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이 판결은 채권추심원과 같이 계약 형식이 위임계약으로 되어 있더라도, 실질적인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고 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하여 퇴직금 지급 의무를 부과한다는 점을 명확히 함. - 특히,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고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도, 해당 수수료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의 기초로 삼을 수 있음을 확인함. -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시도에 대해, 계약의 형식이나 사회보장제도 가입 여부 등 외형적 요소보다는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중시하여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