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6-20 | 2018가합52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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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판단:
- 피고는 운송기사들에게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화물운송업무를 배정하고 완료 시 보고받음.
- 계약상 피고의 동의 없이 화물차량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3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실 야기 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가능하므로, 운송기사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음.
- 운송기사들은 피고로부터 화물차량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대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할 뿐이므로 별도로 투자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음.
- 운송기사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피고와 무관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었음.
- 피고 소유 화물차량(8톤)의 특성상 운송기사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화물운송업무를 찾기 어렵고,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받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개별 위탁 시 피고에게 보고해야 했으므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어려웠음.
- 원고들이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지 않고 화물운송량에 따른 정산금을 받았으나, 이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성과급 형태의 임금으로 볼 수 있음. 피고는 차량운송내역서에 지급할 금원을 '급여액'으로 기재하기도
2018가합525496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피고가 배정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 임. 판단 : 이 사건 계약은 2017. 10. 26.부터 2018. 10. 25.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2018. 1. 8.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함.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8. 10.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됨. 이에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2.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판정 요지 화물차량 운송기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에 따른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각하 함. 피고는 원고에게 33,250,299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의 임금 지급 청구를 일부 인용 함.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 임. 원고는 2017. 10. 26. 피고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제공받아 피고가 배정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 함. 피고는 2018. 1. 8. 원고에게 전화로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차량을 회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 확인청구의 적법성 (확인의 이익 유무) 법리: 해고무효 확인의 소는 근로계약상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함.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다른 사유로 해당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로서의 지위 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없 음.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기간만료로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되고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근로자는 당연퇴직 되는 것이 원칙 임. 판단: 이 사건 계약은 2017. 10. 26.부터 2018. 10. 25.까지로 기간이 정해져 있었고, 피고는 2018. 1. 8. 계약 해지 의사를 통지하여 계약 연장 의사가 없음을 표시 함. 원·피고 간 신뢰관계가 파탄되어 계약 연장을 기대하기 어려 움. 따라서 이 사건 계약은 2018. 10. 25.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원고가 근로자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하게 됨. 이에 해고무효 확인청구 부분은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두5374 판결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피고는 운송기사들에게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화물운송업무를 배정하고 완료 시 보고받 음. 계약상 피고의 동의 없이 화물차량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3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실 야기 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가능하므로, 운송기사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건번호 2018가합525496 판정일 2019.06.20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 여부, 근로관계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원천징수·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판단 : 피고는 운송기사들에게 업무용 무전기를 통해 화물운송업무를 배정하고 완료 시 보고받 음. 계약상 피고의 동의 없이 화물차량 관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사전 예고 없이 3일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않아 손실 야기 시 피고가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 가능하므로, 운송기사들은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거부할 수 없고 지시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 음. 운송기사들은 피고로부터 화물차량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대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할 뿐이므로 별도로 투자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운송기사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피고와 무관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었 음. 피고 소유 화물차량(8톤)의 특성상 운송기사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화물운송업무를 찾기 어렵고,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받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개별 위탁 시 피고에게 보고해야 했으므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어려웠 음. 원고들이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지 않고 화물운송량에 따른 정산금을 받았으나, 이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성과급 형태의 임금으로 볼 수 있 음. 피고는 차량운송내역서에 지급할 금원을 '급여액'으로 기재하기도 함. 피고는 운송기사들의 선택에 따라 4대 보험료를 지원 함. 운송기사들이 피고의 취업규칙, 복무규정 적용을 받지 않고 주유비, 관리비 등을 부담한 것은 피고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한 것에 불과 함. 결론 : 이 사건 계약의 실질은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여 피고 소유의 화물차량을 제공하고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근로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원고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 3. 해고의 효력 및 임금 지급 의무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정 함.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계속되고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음. 판단 : 피고가 2018. 1. 8. 원고에게 전화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서면 통지가 아니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 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 해지를 통보한 2018. 1. 8.부터 이 사건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된 2018. 10. 25.까지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임금 산정 : 원고의 월 평균 임금은 3,470,570원으로 산정 됨. (2017년 10월, 11월, 12월 급여를 바탕으로 계산) 지급액 :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8.부터 2018. 10. 25.까지의 임금으로 33,250,29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 제2항 민법 제538조 제1항 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형식적으로는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을 체결한 운송기사에 대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 한 사례 임. 특히, 운송기사가 고정급을 받지 않고 성과급 형태의 정산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 독립적인 사업 영위의 어려움, 투자 및 손실 위험 부담의 부재, 4대 보험 지원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근로자성을 인정하였 음. 이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근로관계의 실질을 중요시하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또한, 해고무효 확인청구에 대해서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확인의 이익 소멸을 이유로 각하 하였으나, 이는 해고의 효력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소송상 이익의 문제 로 판단한 것 임. 동시에 서면 통지 없는 해고의 무효를 명확히 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의 중요성을 강조 하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를 인정한 점은 근로자 보호의 측면에서 의미 가 큼. 본 판결은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근로관계에서 근로자성 판단의 기준을 제시 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으며, 사용자에게는 근로계약의 형식보다는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따른 법적 의무를 준수할 필요성 을 시사함. 음. 운송기사들은 피고로부터 화물차량을 임차하는 형식으로 제공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운송대금에서 임대료를 공제할 뿐이므로 별도로 투자하거나 손실 위험을 부담하지 않 음. 운송기사는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피고와 무관한 화물운송업무를 수행하여 이익을 얻을 수 없었 음. 피고 소유 화물차량(8톤)의 특성상 운송기사들이 개별적으로 다른 화물운송업무를 찾기 어렵고, 다른 업체로부터 위탁받는 경우도 드물었으며, 개별 위탁 시 피고에게 보고해야 했으므로 자유로운 업무 수행이 어려웠 음. 원고들이 고정급이나 기본급을 받지 않고 화물운송량에 따른 정산금을 받았으나, 이는 노동의 양과 질을 평가하는 성과급 형태의 임금으로 볼 수 있 음. 피고는 차량운송내역서에 지급할 금원을 '급여액'으로 기재하기도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