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0-04-23 | 2019구합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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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결론: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함.
- 판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음.
- 참가인이 F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으나, F와 원고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F에서의 갱신 전례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면접 절차를 거쳤으며, 면접에서 탈락한 직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 계약에 '고용 승계' 내용이 있으나, 이는 관리주체 변경 시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개별 직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아님.
- 결론: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9구합4035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 검색으로 서울행정법원 2020. 4. 23. 선고 2019구합403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행정법원 | 2020-04-23 | 2019구합4035 granted 법원 판례 갱신기대권 기간만료 부당해고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함. -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며,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음. 사실관계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F 주식회사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는 관리주체 변경 시 직원의 고용 승계 내용이 포함됨. - 참가인은 2016. 8. 9. F와 기전기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원고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6.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6명만 채용하기로 결정함. -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과 2개월(2018. 7. 1.~2018. 8. 31.) 근로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18. 8.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6명 중 참가인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음. - 참가인은 2018. 11.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함. - 원고와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 법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 판단: -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면접 및 채용 결정, 근로계약 종료 결정에 관여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 구성 등에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상 원고의 직원인사·노무관리 권한을 배제하거나 형해화할 정도는 아님. - 참가인의 임금 및 퇴직금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되었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판결정보 : 아파트 위탁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 : 법리: 아파트 위탁관리업자의 대리인인 관리소장이 직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직원들은 아파트 관리업자의 피용인 판단: 결론: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 :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 : :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판단: 결론: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원문 2019구합4035 | 서울행정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며,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F 주식회사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는 관리주체 변경 시 직원의 고용 승계 내용이 포함 됨. 참가인은 2016. 8. 9. F와 기전기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 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원고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6.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6명만 채용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과 2개월(2018. 7. 1.~2018. 8. 31.)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6명 중 참가인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 음. 참가인은 2018. 11.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와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법리 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판단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면접 및 채용 결정, 근로계약 종료 결정에 관여 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 구성 등에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상 원고의 직원인사·노무관리 권한을 배제하거나 형해화할 정도는 아 판정 요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의 근로자 갱신기대권 및 사용자 판단 기준 결과 요약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중 원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 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이며,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사실관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F 주식회사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에는 관리주체 변경 시 직원의 고용 승계 내용이 포함 됨. 참가인은 2016. 8. 9. F와 기전기사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두 차례 갱신 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8. 6. 28. 원고와 아파트 관리 위탁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6. 13.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 면접을 실시하여 참가인을 포함한 6명만 채용하기로 결정 함. 원고는 2018. 7. 11. 참가인과 2개월(2018. 7. 1.~2018. 8. 31.) 근로계약을 체결 함. 원고는 2018. 8. 30.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하였고, 6명 중 참가인만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않 음. 참가인은 2018. 11. 27.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고를 사용자로 인정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원고와 참가인은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하게 원고와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임.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용자로 인정되려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이고 명목적이며, 직원들이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임금을 지급하는 등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원고가 관리사무소장을 통해 직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취업규칙을 적용하며, 면접 및 채용 결정, 근로계약 종료 결정에 관여 함.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직원들의 임금, 휴가비, 조직 구성 등에 의견 또는 지시를 전달하였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상 원고의 직원인사·노무관리 권한을 배제하거나 형해화할 정도는 아 님. 참가인의 임금 및 퇴직금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되었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12.31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19구합4035 판정일 2020.04.23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갱신기대권/계약만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님. 참가인의 임금 및 퇴직금이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서 지급되고 4대 보험이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가입되었으나, 이는 위탁관리계약에 따라 관리비 등에서 지출된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근로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 음. 결론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법리 함. 판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이 F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으나, F와 원고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F에서의 갱신 전례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면접 절차를 거쳤으며, 면접에서 탈락한 직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 계약에 '고용 승계' 내용이 있으나, 이는 관리주체 변경 시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개별 직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아 님. 결론 음. 검토 본 판결은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근로자 간의 근로관계에서 사용자의 판단 기준과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 함. 특히, 위탁관리계약의 내용과 실제 업무 지휘·감독 관계, 임금 지급 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사용자를 판단하는 중요성을 강조 함. 또한, 단기 근로계약의 경우 갱신기대권이 쉽게 인정되지 않음을 명확히 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의 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함. 함.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 음. 참가인이 F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으나, F와 원고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F에서의 갱신 전례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면접 절차를 거쳤으며, 면접에서 탈락한 직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 계약에 '고용 승계' 내용이 있으나, 이는 관리주체 변경 시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개별 직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아 님. 음. 검토 본 판결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overturne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2.02 - 결론: 원고는 참가인의 사용자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 법리: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근로자에게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함. - 판단: -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없음. - 참가인이 F와 두 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한 전례가 있으나, F와 원고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F에서의 갱신 전례가 원고와의 '근로계약 갱신 신뢰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기 어려움.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하고, 원고와의 근로계약 체결 시 면접 절차를 거쳤으며, 면접에서 탈락한 직원도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업체 간 계약에 '고용 승계' 내용이 있으나, 이는 관리주체 변경 시를 전제로 한 것이며, 개별 직원의 갱신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사정은 아님. - 결론: 참가인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 검토 - 본 판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