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 2018-05-04 | 2017구합2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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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파출소에 가서 측정에 응하겠다고 요청하여 단속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거부권 및 원할 경우 동행 후 즉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하였으므로, 단속 경찰관들이 불법적으로 원고를 임의동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단속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이전에 생수 등을 제공하지 않아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단속 경찰관들이 당시 원고의 음주운전을 적발할 목적으로만 순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단속 경찰관들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함정수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원고는 최근 경찰 내부 지침이 단순 음주 1회의 경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성실의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음주단속이 법령을 위반하였거나 함정단속에 해당하는지 여부
- 원고는 음주 단속 당시 단속 경찰관들이 교통단속처리 지침 제29조의1의 제2항을 위반하여 임의동행을 하였고, 교통단속처리지침 제30조를 위반하여 생수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주장함.
- 또한, 단속 경찰관들이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원고를 만류한 후 자리를 이탈하여 원고가 볼 수 없는 곳에 순찰차를 정차한 후 원고의 동태를 살피다가 원고가 운전을 시작하자 즉시 추격하여 원고를 단속한 것으로 함정단속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음주단속이 법령을 위반하였다거나 함정단속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단속 경찰관들이 술에 취한 원고가 음주운전하기를 기다렸다가 이를 단속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함.
- 원고가 파출소에 가서 측정에 응하겠다고 요청하여 단속 경찰관들이 임의동행 거부권 및 원할 경우 동행 후 즉시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자 순순히 임의동행에 응하였으므로, 단속 경찰관들이 불법적으로 원고를 임의동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함.
- 단속 경찰관들이 음주측정 이전에 생수 등을 제공하지 않아서 교통단속처리지침을 위반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단속 경찰관들이 당시 원고의 음주운전을 적발할 목적으로만 순찰을 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단속 경찰관들이 원고가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점을 예견하고도 사전에 적극적으로 만류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함정수사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함.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 여부
- 원고는 최근 경찰 내부 지침이 단순 음주 1회의 경우 정직 1개월의 처분을 기준으로 삼고 있어 원고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은 과중하다고 주장함.
-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함(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등 참조).
- 법원은 원고가 음주운전을 함으로써 성실의무, 복종의 의무, 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교통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기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인데도 운전면허 취소처분에 해당하는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으므로, 일반 공무원의 음주운전에 비하여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함.
- 원고의 음주운전 행위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에 의할 때, 정직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규칙 제8조에 의하면, 징계위원회 등은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경우 또는 하나의 행위가 동시에 여러 종류의 의무위반행위에 해당될 때에는 그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는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까지 내릴 수 있었다고 판단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제5호는 음주운전 행위에 대하여는 상훈 등에 의한 감경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상훈 등을 받은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징계를 감경할 수는 없다고 판단함.
-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 및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할 필요성, 경찰공무원 전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의 회복 등의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하여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단순 음주운전 1회의 경우 정직 1개월 처분을 한 사안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비위행위의 발생 경위, 그 내용과 정도, 징계처분에 이른 과정 및 징계에 있어서 참작하여야 할 여러 정상 등이 이 사건의 경우와 동일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1두29540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3], 제8조, 제9조 제3항 제5호
검토
- 본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한 사안임.
-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음주단속의 위법성 여부와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음.
- 음주단속의 위법성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함정단속이나 불법적인 임의동행, 생수 미제공 등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음.
-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해서는 경찰공무원의 높은 비난가능성, 징계양정 기준, 상훈 감경 불가 규정, 공익 달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음.
- 특히, 경찰공무원의 음주운전은 일반 공무원보다 비난가능성이 높고, 징계양정 규칙상 강등까지도 가능하며, 상훈으로 감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경찰공무원 징계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음.
- 이 판결은 경찰공무원의 기강 확립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강조하며,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의 필요성을 재확인한 사례로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