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3-03-30 | 2022구합5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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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고객의 인터넷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함.
-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성적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 등을 주기에 충분하며, 언론 보도로 인해 참가인은행의 명예가 크게 실추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 제11호, 제12호
- 제2, 3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직무 해태)
- 법리: 근무시간 내 음주 후 지점 미복귀는 근태불량 및 직무해태에 해당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3.에만 8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지점을 이탈하여 음주 후 미복귀하였음.
- 원고는 2021. 2. 5. 이미 영업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해 구두경고를 받고 재발 방지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음.
- 지점장의 직위와 은행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음주 횟수 및 외출 시간, 미복귀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영업에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함.
- 실적 개선이 원고의 음주 영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기여했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 제4징계사유 (내부통제 위반 및 업무 불철저)
- 법리: 직무전결규정에 따른 대결권자 지정 절차
2022구합53556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은행 지점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1.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2019. 1. 25.부터 D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행은 2021. 4.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 4. 16. 통지 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징계사유 : 2021. 3. 31. 대출상담을 빌미로 고객 G(여성)을 술자리로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참가인은행의 명예를 실추시 킴. 제2, 3징계사유 : 2021. 3. 중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지점을 이탈하여 음주 후 미복귀하는 등 근태 불량 및 직무 해 태. 제4징계사유 : 지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내부통제 결재 및 여신상신 업무를 직원에게 대신 결재하도록 지시하여 내부통제 위반 및 업무 불철 저.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7.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및 명예 실추) 법리 :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정관, 서약사항, 취업규정 및 업무에 관한 제 내규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11호('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호('기타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음주 상태에서 대출상담을 빌미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로 부른 행위 자체가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에 해당 함. 판정 요지 은행 지점장의 부적절한 언행 및 근무태만으로 인한 징계면직의 정당성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면직이 정당하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0. 11. 1. 참가인은행에 입사하여 2019. 1. 25.부터 D 지점장으로 근무 함. 참가인은행은 2021. 4. 13.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해 징계면직을 의결하고 2021. 4. 16. 통지 함.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음: 제1징계사유: 2021. 3. 31. 대출상담을 빌미로 고객 G(여성)을 술자리로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하고 참가인은행의 명예를 실추시 킴. 제2, 3징계사유: 2021. 3. 중 8회에 걸쳐 근무시간 중 이 사건 지점을 이탈하여 음주 후 미복귀하는 등 근태 불량 및 직무 해 태. 제4징계사유: 지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내부통제 결재 및 여신상신 업무를 직원에게 대신 결재하도록 지시하여 내부통제 위반 및 업무 불철 저. 원고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9. 7. 기각 됨.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22. 1. 10. 기각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제1징계사유 (부적절한 언행 및 명예 실추) 법리: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정관, 서약사항, 취업규정 및 업무에 관한 제 내규 또는 지시를 위반하여 은행의 질서를 문란하게 한 경우'), 제11호('사고의 유형에 불구하고 동 사고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12호('기타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를 한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가 근무시간 중 음주 상태에서 대출상담을 빌미로 여성 고객을 술자리로 부른 행위 자체가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에 해당 함. 원고는 고객에게 술을 권하고 거절하자 재차 요구하며 "요즘 80년생, 90년생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런 자리 있으면 긴장해가지고 뻣뻣하게 굳어 있다", "대리비를 줄 테니 술 마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함. 원고는 대출상담을 이유로 고객을 불렀다고 주장하나, 이미 다른 고객들은 떠난 상황이었고, 지점으로 불러 상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임에도 술자리로 불러 술을 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로지 대출상담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고객의 인터넷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 함.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성적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 등을 주기에 충분하며, 언론 보도로 인해 참가인은행의 명예가 크게 실추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 제11호, 제12호 제2, 3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직무 해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대법원 overturn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53556 판정일 2023.03.3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는 고객에게 술을 권하고 거절하자 재차 요구하며 "요즘 80년생, 90년생들은 처음에 이렇게 이런 자리 있으면 긴장해가지고 뻣뻣하게 굳어 있다", "대리비를 줄 테니 술 마셔" 등의 부적절한 언행을 함. 원고는 대출상담을 이유로 고객을 불렀다고 주장하나, 이미 다른 고객들은 떠난 상황이었고, 지점으로 불러 상담하는 것이 정상적인 업무처리임에도 술자리로 불러 술을 권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오로지 대출상담을 위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고객의 인터넷 게시글 내용이 구체적이고, 원고가 고객과의 통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이 있었음을 인정 함. 이러한 행위는 고객에게 성적 불쾌감, 모욕감, 혐오감 등을 주기에 충분하며, 언론 보도로 인해 참가인은행의 명예가 크게 실추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14조 제3호, 제11호, 제12호 제2, 3징계사유 (근무시간 중 음주 및 직무 해태) 법리 : 근무시간 내 음주 후 지점 미복귀는 근태불량 및 직무해태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21. 3.에만 8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지점을 이탈하여 음주 후 미복귀하였 음. 원고는 2021. 2. 5. 이미 영업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해 구두경고를 받고 재발 방지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 음. 지점장의 직위와 은행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음주 횟수 및 외출 시간, 미복귀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영업에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함. 실적 개선이 원고의 음주 영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기여했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4징계사유 (내부통제 위반 및 업무 불철저) 법리 : 직무전결규정에 따른 대결권자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업무를 처리한 행위는 '직무태만 또는 감독자로서 감독을 충분히 하지 못한 경우' 및 '기타 부당, 불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처리'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근무시간 중 지점을 이탈하여 음주 후 미복귀하면서 지점장으로서 처리해야 할 내부통제 결재 및 여신상신 업무를 직원들에게 대신 결재하도록 지시 함. 원고는 직무전결규정에 따라 대결권자를 지정해야 했음에도 해당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 음. 원고가 유고(출장, 결근, 기타 사유 등) 시 대결권자를 지정해야 함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나 통화로 간략한 보고만 받고 직원들에게 결재를 지시한 것은 내부통제 업무 수행으로 보기 어려 움. 이는 원고 본인의 편의 또는 지점 이탈 은폐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금융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내부통제 의무를 위반한 것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은행 직무전결규정 징계양정의 부당 여부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해고는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정당 함.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제1징계사유 : 원고의 부적절한 언행은 고객에게 성적 불쾌감과 수치심을 주었으며, 언론 보도로 참가인은행의 신용과 명예가 크게 실추 됨. 금융기관의 신뢰성 중요성을 고려할 때 피해가 심각 함. 제2, 3징계사유 : 지점장으로서 직원들의 규정 준수를 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일반 직원보다 위법성이 큼. 이미 구두경고를 받고 재발 방지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반복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 음. 원고가 주장하는 우수사원 선정 등의 공적은 참가인은행 상벌규정상 징계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원고의 비위행위의 심각성 및 참가인은행이 입은 손해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공적이나 정신적 압박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징계면직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1두10455 판결 참고사실 원고는 2019, 2020년 실적 부진으로 인해 상당한 정신적 압박을 받고 있었 음. 원고는 우수직원으로 선정되기도 하는 등 참가인은행으로부터 공적을 인정받아왔 음. 검토 본 판결은 금융기관 지점장이라는 고위직의 책임과 의무를 강조하며, 개인의 비위행위가 조직 전체의 신뢰도와 명예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명확히 함. 특히, 고객을 상대로 한 부적절한 언행은 물론, 반복적인 근무태만과 내부통제 위반 행위가 중첩될 경우 징계면직의 정당성을 인정하는 중요한 선례가 됨. 징계양정 판단 시, 과거의 공적이나 개인적인 어려움보다는 비위행위의 내용, 반복성, 조직에 미친 영향 등을 더욱 중요하게 고려한다는 점을 시사 함. 영업 실적 향상을 위한 행위라도 내부 규정을 위반하고 사회적 비난을 받을 만한 수준에 이른다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법리: 근무시간 내 음주 후 지점 미복귀는 근태불량 및 직무해태에 해당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21. 3.에만 8차례에 걸쳐 근무시간 중 지점을 이탈하여 음주 후 미복귀하였 음. 원고는 2021. 2. 5. 이미 영업시간 중 음주행위에 대해 구두경고를 받고 재발 방지 경위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달에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여 비난의 정도가 높 음. 지점장의 직위와 은행 영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음주 횟수 및 외출 시간, 미복귀 등을 볼 때 사회통념상 영업에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 함. 실적 개선이 원고의 음주 영업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설령 일부 기여했더라도 내부 규정 위반이 정당화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참가인은행 상벌규정 제4징계사유 (내부통제 위반 및 업무 불철저) 법리: 직무전결규정에 따른 대결권자 지정 절차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