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22-10-04 | 2021구합16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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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징계대상사실 제2의 가항: "병원에서는 뭐래? 임신한 거 아니야? 몸 조심해라" 발언
- 원고는 위 발언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간다는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므로 '업무 등과 관련한' 언동임.
- 원고가 피해자의 상급자이고, 임신 관련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말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 징계대상사실 제2의 나항: "정찰소대장이랑 잤냐?", "너 내가 자자고 하면 잘 거냐?" 발언
- 원고가 위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내가 걸레네"라고 말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위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한 술자리에 이어져 나온 말이므로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어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원고와 피해자가 불편한 관계였고, 피해자는 술자리를 불편해했으며, 원고의 진술에서도 원고가 먼저 손을 내밀어 '가자'고 한 점,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등을 고려함.
- 피해자가 경찰이 다가오자 순간적으로 원고와 팔짱을 낀 사실이 있으나, 이를 자의로 원고의 손을 잡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
- 징계대상사실 제2항: 성적 언동으로 성희롱한 행위
- 법리:
- 성희롱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함.
- '성적 언동'은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내며,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하여 성적 언동이 이루어진 경우뿐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하여 성적 언동을 한 경우도 포함됨.
- 법원의 판단:
- 징계대상사실 제2의 가항: "병원에서는 뭐래? 임신한 거 아니야? 몸 조심해라" 발언
- 원고는 위 발언 사실을 인정함.
- 피해자가 병원 진료를 간다는 보고를 한 것과 관련하여 한 발언이므로 '업무 등과 관련한' 언동임.
- 원고가 피해자의 상급자이고, 임신 관련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한 말이므로 성희롱에 해당함.
- 징계대상사실 제2의 나항: "정찰소대장이랑 잤냐?", "너 내가 자자고 하면 잘 거냐?" 발언
- 원고가 위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됨.
-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피해자가 "내가 걸레네"라고 말하게 된 경위가 자연스러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 위 발언은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기에 충분하며, 원활한 업무소통을 위한 술자리에 이어져 나온 말이므로 업무관련성도 인정되어 성희롱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3414 판결
-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원고에 대한 징계건명 중 더 중한 것은 성희롱임.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1항 [별표 6]은 성희롱의 경우 기본 징계를 '정직'으로, 가중하는 경우 '파면 ~ 강등'으로 정하고 있음.
- 이 사건은 가중요소인 '피해자가 여군인 경우'에 해당함.
- 이 사건 처분은 징계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범위보다 약한 '감봉' 처분으로, 징계규정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행위 정도나 경위를 고려할 때 합리성이 없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제9조 제1항 [별표 6]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및 품위유지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한 판단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피해자의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성희롱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객관적인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춤.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 내부 징계규정을 존중하고, 가중요소를 고려하여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함.
- 군 조직 내 성인지 감수성 제고 및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