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01-12 | 2017가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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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정관이 정하는 해임 사유인 '임원 간의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으나, 피고 대표자 G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소집을 강행한 점.
-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나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한 점.
- 정관 제13조 '임원 간의 분쟁'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사단법인의 특성상 구성원 간의 이견은 자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권장되어야 하므로, 이견 표출 및 행동을 해임 사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점.
- 설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원고가 피고 설립 단계부터 발기인 대표를 맡아 5,000만 원을 법인에 출연하는 등 법인 설립·운영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 원고는 시설장 면직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C노인복지센터장 근무는 위임계약에 따른 것이고,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7가합19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 및 ← 검색으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 1. 12. 선고 2017가합19 판결 이사및시설장해임처분무효확인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 2018-01-12 | 2017가합19 partial 법원 판례 감봉 과다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의 2016. 10. 20.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산하 C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임. -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운영하는 C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감사 후,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원금 사용 부적절, 임대료 과다 책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함. -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됨. - 원고는 징계의결 후 피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6. 8. 4. "기존 임원 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시도함(실제 개최되지는 않음). - 피고는 2016. 10.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간 분쟁을 일으키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 피고는 2016. 10. 28.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C노인복지센터 시설장에서 면직하기로 결의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사 지위 상실 여부 및 피고 대표자의 자격 유무 -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이 2015년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를 얻지 못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함. - 원고는 피고 대표자 G가 2015. 3. 13. 이사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가 없어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G가 한 행위 및 이 사건 해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G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고 G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G는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함.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해임 결의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함.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원본 본문 법원 판례 원문 원문 2017가합19 |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의 2016. 10. 20.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산하 C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임.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운영하는 C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감사 후,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원금 사용 부적절, 임대료 과다 책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징계의결 후 피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6. 8. 4. "기존 임원 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시도함(실제 개최되지는 않음). 피고는 2016. 10.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간 분쟁을 일으키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피고는 2016. 10. 28.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C노인복지센터 시설장에서 면직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사 지위 상실 여부 및 피고 대표자의 자격 유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이 2015년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를 얻지 못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피고 대표자 G가 2015. 3. 13. 이사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가 없어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G가 한 행위 및 이 사건 해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G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고 G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G는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해임 결의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판정 요지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확인 및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결과 요약 피고의 2016. 10. 20. 임시총회에서 원고를 이사에서 해임한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시설장 면직 결의 무효 확인)는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이자 산하 C노인복지센터의 시설장 임. 피고는 2016. 2. 18. 원고가 운영하는 C노인복지센터에 대한 감사 후, 2016. 6. 14.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후원금 사용 부적절, 임대료 과다 책정 등을 이유로 원고에게 감봉 3개월 처분을 의결 함. 원고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 됨. 원고는 징계의결 후 피고에게 임시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2016. 8. 4. "기존 임원 전원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총회 소집을 시도함(실제 개최되지는 않음). 피고는 2016. 10. 20.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가 무단으로 임시총회를 소집하여 임원 간 분쟁을 일으키고 피고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이사 해임 결의를 함. 피고는 2016. 10. 28. 임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를 C노인복지센터 시설장에서 면직하기로 결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이사 지위 상실 여부 및 피고 대표자의 자격 유무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이 2015년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를 얻지 못하여 이사 지위를 상실하였으므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원고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의 이사 지위에 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원고는 피고 대표자 G가 2015. 3. 13. 이사 임기 만료 후 연임 결의가 없어 대표자 자격이 없으므로, G가 한 행위 및 이 사건 해임 결의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 정관상 임원 선출권이 이사회에 있고, 2016. 12. 7. 임시이사회에서 G를 포함한 이사 7명 모두의 연임을 의결하고 G를 대표자로 선임하였으므로, G는 이 사건 해임 결의 당시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판단 함. 이사 해임 결의의 무효 여부 원고는 이 사건 해임 결의가 해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설령 인정되더라도 지나치게 가혹하여 위법하므로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음에도 소집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 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정관이 정하는 해임 사유인 '임원 간의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으나, 피고 대표자 G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소집을 강행한 점.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나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한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건번호 2017가합19 판정일 2018.01.12 판정결과 partial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원은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음에도 소집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 함.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정관이 정하는 해임 사유인 '임원 간의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으나, 피고 대표자 G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소집을 강행한 점.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나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한 점. 정관 제13조 '임원 간의 분쟁'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사단법인의 특성상 구성원 간의 이견은 자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권장되어야 하므로, 이견 표출 및 행동을 해임 사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점. 설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원고가 피고 설립 단계부터 발기인 대표를 맡아 5,000만 원을 법인에 출연하는 등 법인 설립·운영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원고는 시설장 면직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C노인복지센터장 근무는 위임계약에 따른 것이고, 위임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봄. 시설장에 대한 임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사항이고, 해임과 달리 시설장 면직에는 정관에 아무런 제한 사유가 없으므로, 이사회에서 면직을 결의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시설장 면직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단 함. 참고사실 피고는 그 설립 이래 임원들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 그에 따른 연임 절차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된 것으로 보 임. 피고는 2015. 3. 12. 사원총회에서 원고를 비롯한 임원들의 연임을 의결한 사실이 있 음. 검토 본 판결은 사단법인 이사 해임 결의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해임 사유의 엄격한 해석과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 줌. 특히, 법인 운영상 이견 표출을 곧바로 '임원 간의 분쟁'으로 확대 해석하여 해임 사유로 삼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 음. 또한, 법인 설립 및 운영에 기여한 정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해임 결의의 재량권 남용 여부를 판단한 점은 주목할 만 함. 반면, 위임계약에 따른 시설장 면직은 정관상 특별한 제한이 없는 한 유효하다고 보아, 이사 해임과는 다른 판단 기준을 적용하였 음. 이는 직책의 성격에 따라 해지(면직)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점. 정관 제13조 '임원 간의 분쟁'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사단법인의 특성상 구성원 간의 이견은 자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권장되어야 하므로, 이견 표출 및 행동을 해임 사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점. 설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원고가 피고 설립 단계부터 발기인 대표를 맡아 5,000만 원을 법인에 출연하는 등 법인 설립·운영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 다.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원고는 시설장 면직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의 C노인복지센터장 근무는 위임계약에 따른 것이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 법원은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음에도 소집을 시도한 사실은 인정함. - 법원은 다음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정관이 정하는 해임 사유인 '임원 간의 분쟁'을 일으켰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원고에게 임시총회 소집 권한이 없었으나, 피고 대표자 G가 정당한 사유 없이 회원들의 임시총회 소집 요구에 응하지 않아 원고가 소집을 강행한 점. - 원고가 임시총회 소집을 통지했으나 실제 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아무런 결의를 하지 못한 점. - 정관 제13조 '임원 간의 분쟁'이라는 문언의 의미가 추상적이고, 다양한 구성원에 의해 운영되는 사단법인의 특성상 구성원 간의 이견은 자율적인 법인 운영을 위해 권장되어야 하므로, 이견 표출 및 행동을 해임 사유로 확대 해석할 수 없는 점. - 설사 해임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임시총회를 소집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원고가 피고 설립 단계부터 발기인 대표를 맡아 5,000만 원을 법인에 출연하는 등 법인 설립·운영에 기여한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해임 결의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689조 제1항 (위임의 해지) - 위임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 시설장 면직 결의의 효력 - 원고는 시설장 면직 결의도 무효라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C노인복지센터장 근무는 위임계약에 따른 것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