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2-21 | 2018나2017530(본소),2018나2017547(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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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갑 제8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경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특히 개인 경비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복직 후 운영팀 로비매니저로의 전직은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른 적법한 것임이 인정되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확장 부분은 이유 없음.
피고의 반소청구(원고의 근로 미제공 주장)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특정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2. 6.부터 2016. 9. 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이나 제1, 2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기각한 사례임.
- 특히,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인사위원회 구성, 취업규칙 개정)과 실체적 요건(징계사유의 존재)을 모두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식비, 유류비 등) 및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증 부족과 전직의 적법성을 근거로 기
- 이 사건 해고처분은 정리해고가 아닌 징계해고임.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징계처분에 위법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항소를 기각하여야 한다."
- 취업규칙 제4조: (제1심 판결 제5쪽 제9행에 추가된 내용으로, 구체적인 조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음)
복직 후 재직기간 동안의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경비 지급 의무 및 위자료 청구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복직 후 재직기간 동안 발생한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경비(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사무용품 구입비 등)에 대한 피고의 지급 의무 및 위법한 전직과 징계처분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제출한 갑 제8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 주장의 식비, 자가운전보조금, 개인 경비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특히 개인 경비 지출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복직 후 운영팀 로비매니저로의 전직은 회생법원의 허가에 따른 적법한 것임이 인정되며,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함.
-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음.
-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 확장 부분은 이유 없음.
피고의 반소청구(원고의 근로 미제공 주장)의 적법성 여부
- 쟁점: 원고가 특정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3. 2. 6.부터 2016. 9. 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와의 근로계약에서 정한 근로를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보기에 부족함.
-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항소이유 주장이나 제1, 2 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사실관계 인정 및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원고와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여 기각한 사례임.
- 특히, 징계처분의 적법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요건(인사위원회 구성, 취업규칙 개정)과 실체적 요건(징계사유의 존재)을 모두 고려하였음을 알 수 있음.
-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추가적으로 청구된 손해배상(식비, 유류비 등) 및 위자료에 대해서는 원고의 입증 부족과 전직의 적법성을 근거로 기각하여, 부당해고가 인정되지 않는 한 관련 손해배상 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움을 시사함.
- 피고의 근로 미제공 주장에 대한 반소 청구 역시 피고의 입증 부족으로 기각되어, 근로계약상 의무 불이행 주장은 명확한 증거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