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 2017-05-12 | 2016고단1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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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수당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이 참작됨.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됨을 보여줌.
- 특히 근로계약서 교부, 해고예고, 금품청산, 퇴직금 지급 의무 등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음.
-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됨.
-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
2016고단1697 |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 미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점포업자 임. 피해자 F, G, C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 F, G,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법리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F, G, C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교부,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금품청산 미이행)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퇴직금 미지급) 혐의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E'라는 상호로 비알콜 음료를 판매하는 점포업자 임. 피해자 F, G, C는 피고인의 점포에서 근무한 근로자 임. 피고인은 근로자 채용 시 근로조건 명시 서면을 교부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 C를 해고하면서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 F, G,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 음. 피고인은 피해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 법리: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해당 내용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 G, C를 채용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 근로기준법 위반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때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을 경우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C를 사전 예고 없이 해고하고 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청산 미이행)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 G,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법리: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수당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이 참작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건번호 2016고단1697 판정일 2017.05.12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제26조 근로기준법 위반 (금품청산 미이행)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F, G, C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퇴직금 미지급)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한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참고사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2007년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 음.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피해수당 및 퇴직금을 대부분 지급한 점이 참작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됨을 보여 줌. 특히 근로계약서 교부, 해고예고, 금품청산, 퇴직금 지급 의무 등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 됨.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 됨. 검토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사용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위반 시 처벌됨을 보여 줌. 특히 근로계약서 교부, 해고예고, 금품청산, 퇴직금 지급 의무 등 기본적인 근로자 보호 규정 위반에 대한 사법부의 엄정한 태도를 확인할 수 있 음.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였으나, 범행 인정 및 피해 회복 노력은 유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 됨. 이는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 시까지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함을 강조하는 사례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