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06-11 | 2015고정90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단순히 사용자의 주장이나 편의에 따른 정황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의 형성 경위 및 당사자들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구두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 만료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시사함.
- 피고인의 처 G은 F이 컴퓨터 교정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망설이자, 일단 해보고 힘들면 2014년 3월에 다시 이야기해보자고 했다고 진술함.
- 피고인이 F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고 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것은 피고인의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이 사정만으로 근로계약 당시 근로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인이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확정적으로 근로기간을 정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이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이므로 해고예고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벌칙)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과 과료의 노역장 유치)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 여부가 불분명할 때, 단순히 사용자의 주장이나 편의에 따른 정황만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인정하지 않고, 실제 근로관계의 형성 경위 및 당사자들의 진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특히, 구두 계약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었다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기간 만료를 주장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계약 기간을 명확히 하고 서면으로 작성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여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