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 2017-11-15 | 2017나12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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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신고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도 제8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함.
-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는 결근 신고 절차를 규정할 뿐, 결근 신고에 대해 피고의 수리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음.
- 결근 신고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및 문언상 '사용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 원고가 이 사건 기간의 병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음.
- 따라서 이 사건 기간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공제할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은 제한적인 열거 규정임.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여부 (예비적 청구)
- 법리: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 법원의
2017나12678 | 청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여부 및 퇴직금 재산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및 추가 퇴직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기간 변경 및 추가 퇴직금 지급)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는 1992. 7. 7. 입사한 운전기사 임.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8. 21.까지 스트레스장애 및 수면장애를 사유로 병가(이 사건 기간)를 신청하고 진단서를 제출 함.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함. 원고는 2016. 8.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퇴직금 등 77,512,46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배차 및 노선변경, 임직원들의 집단적 괴롭힘, 퇴사 압박, 욕설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 음. 2.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책임 귀속의 부적절성을 고려한 제한적인 열거 규정으로 봄. 판정 요지 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여부 및 퇴직금 재산정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시 병가 기간 제외 및 추가 퇴직금 지급)와 예비적 청구(평균임금 산정 기간 변경 및 추가 퇴직금 지급)가 모두 기각 됨. 사실관계 피고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회사이며, 원고는 1992. 7. 7. 입사한 운전기사 임. 원고는 2016. 8. 1.부터 2016. 8. 21.까지 스트레스장애 및 수면장애를 사유로 병가(이 사건 기간)를 신청하고 진단서를 제출 함. 원고는 이 사건 기간 동안 출근하지 않았고, 해당 기간 급여를 지급받지 못 함. 원고는 2016. 8. 31. 퇴직하였고, 피고는 2016. 9. 13. 퇴직금 등 77,512,463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한 휴업 기간'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일방적 배차 및 노선변경, 임직원들의 집단적 괴롭힘, 퇴사 압박, 욕설 등으로 이 사건 질병이 발생했다고 주장 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의 행위와 이 사건 질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따라서 이 사건 질병이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공제할 수 없 음. 2. 평균임금 산정 시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해당 여부 법리: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 기준 기간에서 제외하도록 규정 함.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은 근로자의 권리 보장 및 책임 귀속의 부적절성을 고려한 제한적인 열거 규정으로 봄. 위 제8호 적용을 위해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더하여 '사용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신고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도 제8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는 결근 신고 절차를 규정할 뿐, 결근 신고에 대해 피고의 수리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 음. 결근 신고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및 문언상 '사용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청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7나12678 판정일 2017.11.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위 제8호 적용을 위해서는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휴업한 기간'에 더하여 '사용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에 따라 병가를 신고한 경우 별도의 승인 없이도 제8호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 함. 그러나 피고의 취업규칙 제27조는 결근 신고 절차를 규정할 뿐, 결근 신고에 대해 피고의 수리 또는 승인이 필요하다는 규정은 없 음. 결근 신고의 적법 여부와 별개로, 평균임금 산정 예외 규정인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의 취지 및 문언상 '사용자의 승인' 요건이 충족되어야 함. 원고가 이 사건 기간의 병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기간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공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은 제한적인 열거 규정 임.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법원의 판단: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초인 평균임금이 통상의 경우보다 적은 것은 이 사건 기간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제8호에 해당하지 않아 평균임금 계산에서 제외되지 않은 결과 임. 이는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해야 할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 움. 따라서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초 평균임금이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검토 본 판결은 평균임금 산정 시 특정 기간을 제외할 수 있는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보여 줌. 특히 '사용자의 승인' 요건에 대한 명확한 입증의 중요성을 강조 함. 근로자가 병가 등으로 인해 급여를 받지 못하여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해당 병가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거나 사용자의 명시적인 승인이 없는 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지 않아 퇴직금 산정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 함. 근로자 측에서는 병가 신청 시 취업규칙상의 절차 준수뿐만 아니라, 평균임금 산정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자의 명확한 승인을 받아두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음. 원고가 이 사건 기간의 병가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기간이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공제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8호: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대법원 2003. 7. 25. 선고 2001다12669 판결: 평균임금 산정의 예외 규정은 제한적인 열거 규정 임. 3.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은 경우 해당 여부 (예비적 청구) 법리: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다49357 판결 등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특별한 사유로 통상의 경우보다 현저히 적거나 많을 경우, 근로자의 통상의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반영하는 방법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봄. 법원의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