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6-08-25 | 2016가단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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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회에 걸쳐 초빙교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초빙교원 자격이 없음.
-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에 초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당연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명예퇴직 교원을 초빙교원으로 계약하는 제도의 목적이 '퇴직 후 신분 예우 및 인적 구조조정 효과'에 있음.
-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명예퇴직 후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자 중 3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우 기간 3년을 채워주도록 되어 있었음.
- 피고는 초빙교원 재계약 기준을 정한 바 없으며, 임용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만료 5일 전인 2015. 8. 26.에야 재계약 거절을 결정함.
- 피고가 제시한 재계약 거절 사유(SNS를 통한 학교 비방)에 대해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의 기간 동안 명예퇴직한 원고를 초빙교원으로 계약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있었고, 원고에게는 2015. 9. 1. 이후에도 초빙교원 임용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2015. 9. 1.부터 2016.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6가단683 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 검색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6. 8. 25. 선고 2016가단683 판결 손해배상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 2016-08-25 | 2016가단683 partial 법원 판례 인사위원회 미개최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갱신기대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C대학교 및 D대학교를 운영함. - 원고는 D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8. 31. 명예퇴직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3. 4. 8. '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였고, 해당 공고문에는 퇴직자에 대한 예우 제도로서 퇴직일 기준으로 3년간 명예교수, 비정년트랙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2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 - 2015. 7. 8. 원고 소속 학과장은 원고가 SNS를 통해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초빙교원 재임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 8. 26. 인사위원회에서 학과 의견을 근거로 원고의 초빙교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 9. 1. 원고에게 2015. 8. 31.자로 퇴직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빙교원 임용기간 3년 보장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피고로부터 3년의 초빙교원 임용기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3년 임용기간 보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1년 단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명예퇴직 교원의 초빙교원 재임용 거절에 따른 갱신기대권 침해 및 손해배상 책임 인정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0,88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학교법인으로, 산하에 C대학교 및 D대학교를 운영함. - 원고는 D대학교 디지털콘텐츠디자인과 교수로 재직하다가 2013. 8. 31. 명예퇴직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3. 4. 8. '2013학년도 1학기 교원 명예 및 희망퇴직 시행'을 공고하였고, 해당 공고문에는 퇴직자에 대한 예우 제도로서 퇴직일 기준으로 3년간 명예교수, 비정년트랙교원, 초빙교원 등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음.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5. 8. 31.까지 2차례에 걸쳐 1년 단위로 초빙교원 임용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함. - 2015. 7. 8. 원고 소속 학과장은 원고가 SNS를 통해 학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로 원고의 초빙교원 재임용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인사위원회에 제출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 8. 26. 인사위원회에서 학과 의견을 근거로 원고의 초빙교원 재계약을 하지 않기로 의결함. - 피고 산하 D대학교는 2015. 9. 1. 원고에게 2015. 8. 31.자로 퇴직하는 내용의 인사발령을 고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초빙교원 임용기간 3년 보장 주장에 대한 판단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회에 걸쳐 초빙교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초빙교원 자격이 없음. -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에 초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당연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명예퇴직 교원을 초빙교원으로 계약하는 제도의 목적이 '퇴직 후 신분 예우 및 인적 구조조정 효과'에 있음. -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명예퇴직 후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자 중 3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우 기간 3년을 채워주도록 되어 있었음. - 피고는 초빙교원 재계약 기준을 정한 바 없으며, 임용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만료 5일 전인 2015. 8. 26.에야 재계약 거절을 결정함. - 피고가 제시한 재계약 거절 사유(SNS를 통한 학교 비방)에 대해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의 기간 동안 명예퇴직한 원고를 초빙교원으로 계약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있었고, 원고에게는 2015. 9. 1. 이후에도 초빙교원 임용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2015. 9. 1.부터 2016. - 원고는 피고로부터 3년의 초빙교원 임용기간을 보장받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3년 임용기간 보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함. 갱신기대권 침해 주장에 대한 판단 - 원고는 1년 단위 계약에도 불구하고 3년 범위 내에서 초빙교원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갱신기대권이 있었고, 피고가 이를 침해하여 부당하게 재계약을 거절했다고 주장함. - 법리: 기간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부당하게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두12528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2회에 걸쳐 초빙교원 임용계약이 체결되었고,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아 원칙적으로 초빙교원 자격이 없음. - 피고의 인사 관련 규정에 초빙교원 임용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당연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규정은 없음. - 그러나, 명예퇴직 교원을 초빙교원으로 계약하는 제도의 목적이 '퇴직 후 신분 예우 및 인적 구조조정 효과'에 있음. - 인사위원회 위원장의 증언에 따르면, 명예퇴직 후 초빙교원으로 임용된 자 중 3년을 채우지 못한 사람이 없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예우 기간 3년을 채워주도록 되어 있었음. - 피고는 초빙교원 재계약 기준을 정한 바 없으며, 임용계약 만료 60일 전까지 계약 연장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만료 5일 전인 2015. 8. 26.에야 재계약 거절을 결정함. - 피고가 제시한 재계약 거절 사유(SNS를 통한 학교 비방)에 대해 원고의 구체적인 행위가 밝혀지지 않아 재계약 거절 사유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음. -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할 때,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3년의 기간 동안 명예퇴직한 원고를 초빙교원으로 계약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있었고, 원고에게는 2015. 9. 1. 이후에도 초빙교원 임용 재계약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 피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재계약을 거부하여 원고의 갱신기대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 손해배상 범위는 원고가 2015. 9. 1.부터 2016. 8. 31.까지 지급받았을 임금 20,880,000원(월 1,740,000원 x 12개월)으로 봄이 타당함. - 지연손해금은 임용기간이 모두 종료된 시점 이후인 2016. 9. 1.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 - 특히, 명예퇴직자 예우 제도라는 제도의 취지, 실제 운영 실태(3년 임용 관행), 재계약 거절 사유의 불명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점이 주목할 만함. - 사용자가 재계약 거절 사유를 명확히 입증하지 못할 경우 갱신기대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 기간제 교원 등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관련 분쟁에서 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가 형성된 경위, 실제 운영 관행, 재계약 거절 사유의 정당성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