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 2019-02-15 | 2018가단11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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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실질적으로 강제퇴사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과거 퇴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퇴사 다음날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강제퇴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건 성취 방해 및 형평 위반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를 상장시키지 않기 위해 분할하거나 매출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서약에 따른 주식 반환 의무가 D 상장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 권한이 원고에게만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약이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주식 증여의 성격과 관련하여, 단순히 근로관계에 따른 급여의 보상적 성격이 아닌, 개인 대 개인의 은혜적 증여로 판단하여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해석하였음.
-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위약금 예정이 아닌, 특정 조건 성취 시 주식 반환 의무를 정한 서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주관적인 강제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증거(이메일, 권고사직 요청, 개인사업자 등록 등)를 통해 피고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이는 유사 사건에서 퇴사 경위의
- 오히려 원고가 자신의 지분을 희생하며 피고 등에게 대가 없이 구주를 증여한 점, 입사 2년 미만인 피고에게 지분율 2%에 달하는 주식을 증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주식은 원고가 은혜적인 차원에서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이 사건 주식의 반환 여부는 사적 자치의 영역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서약에 따라야 하며, 근로관계에 관한 규정과 법리를 따르기 어려움.
이 사건 서약의 유효성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0조는 사용자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규정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서약이 근로기준법 제20조에서 금지하는 위약예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피고의 퇴사 경위 (강제퇴사 여부)
- 법리: 이 사건 서약은 '상장 전 퇴사시'를 주식 반환 의무 조건으로 정하고 있으며, 자의적인 퇴사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원고가 현저히 부당한 목적으로 피고를 강제 퇴사시킨 경우까지 서약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실질적으로 강제퇴사 당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피고가 과거 퇴사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고, 권고사직 처리를 요청하였으며, 퇴사 다음날 개인사업자 등록까지 마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강제퇴사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조건 성취 방해 및 형평 위반 주장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D를 상장시키지 않기 위해 분할하거나 매출을 부당하게 빼돌렸다는 피고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서약에 따른 주식 반환 의무가 D 상장 여부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정 권한이 원고에게만 있다는 사정만으로 서약이 형평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0조 (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검토
- 본 판결은 주식 증여의 성격과 관련하여, 단순히 근로관계에 따른 급여의 보상적 성격이 아닌, 개인 대 개인의 은혜적 증여로 판단하여 사적 자치의 영역으로 해석하였음.
- 근로기준법상 위약예정 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직접적인 위약금 예정이 아닌, 특정 조건 성취 시 주식 반환 의무를 정한 서약은 유효하다고 판단함.
- 퇴사 경위와 관련하여서는 피고의 주관적인 강제퇴사 주장을 배척하고, 객관적인 증거(이메일, 권고사직 요청, 개인사업자 등록 등)를 통해 피고의 자발적인 퇴사 의사를 인정한 점이 주목됨. 이는 유사 사건에서 퇴사 경위의 입증 책임과 증거의 중요성을 시사함.
- 조건 성취 방해 및 형평 위반 주장에 대해서는 피고의 입증 부족을 이유로 모두 배척하여, 서약의 유효성을 더욱 확고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