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9-12-12 | 2019구합6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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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G에 대한 모욕: G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통해 징계대상사실이 인정됨. 다른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질책하며 한 언행은 G를 비하하고 모욕감을 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E에 대한 언어폭력: E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통해 징계대상사실이 인정됨. 뚜렷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한 영향력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E에게 공포감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8.
- C에 대한 언어폭력:
- '언제 전역하냐' 발언: 2016년 5월 이후 무렵의 언행으로 인정되며, 2018. 8. 1. 징계의결 요구 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하급자를 질책 후 비꼬는 태도는 C에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함.
- '된장 언제 바르냐' 발언: 2016년경 무렵의 언행으로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하급자의 반려견을 가리키며 한 발언은 C에게 마음의 상처와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함.
- '상급자가 말하면 너는 그냥 예라고 해' 발언: 2016년경부터 2018년 6월경까지 수차례에 걸쳐 강압적으로 말한 사실이 인정되며,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았음. 다른 의견을 개진할 수 없도록 강압적인 태도는 C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함.
- C의 자살과의 연관성: 원고의 행위가 C의 자살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음은 인정됨.
- J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 J과 H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통해 징계대상사실이 인정됨. 직무상 질책 범위를 넘어선 폭언은 언어폭력에 해당하며, 다른 군인이 있는 곳에서 파일철을 밀어 떨어뜨린 행위는 J을 비하하고 모욕감을 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G에 대한 모욕: G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통해 징계대상사실이 인정됨. 다른 군인들이 있는 곳에서 질책하며 한 언행은 G를 비하하고 모욕감을 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함.
- E에 대한 언어폭력: E의 구체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진술을 통해 징계대상사실이 인정됨. 뚜렷한 이유 없이 인사상 불이익한 영향력을 가할 것처럼 말한 것은 E에게 공포감을 주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언어폭력에 해당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군인사법 제60조의3,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징계사유 및 양정기준 일반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양정의 적법성은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내부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두6387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11두13767 판결 참조).
- 판단:
- 피고의 내부 징계양정기준: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9 언어폭력 처리기준에 따르면 언어폭력의 기본 징계범위는 '정직~감봉'임. 가중 고려요소(지휘·감독자 지위, 상습적 행위, 피해자 다수, 후발적 사고 발생 등) 적용 시 '파면~강등'까지 가능함. 모욕 행위는 '근신~견책'임.
- 징계규정 [별표 2] 1.
나. (4)항: 서로 관련 없는 수개의 사실 중 책임이 중한 징계건명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가중하여 징계종류를 정하므로, 언어폭력을 기본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 징계범위는 '강등'이 됨. 언어폭력을 가중 기준으로 보면 '파면~강등'이 됨.
- 징계양정의 적정성: 원고에 대한 징계범위가 '강등' 또는 '파면~강등'임을 고려할 때, 정직 3월은 무겁다고 볼 수 없음.
- 참작 사정: 원고가 30여 년간 성실히 복무하며 표창을 받은 점은 인정되나, 자신의 의욕과 업무처리 방식에 매몰되어 하급자들의 인권을 무시하고 고통을 주었으며, 이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임. 특히 C의 자살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음에도 원고가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 결론: 피고가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를 택한 것이 지나치게 중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참고사실
- 원고는 30여 년간 다른 징계처분이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임무에 충실한 적극적인 태도로 성실하게 복무하면서 여러 차례 표창을 받음.
- 징계대상 언어폭력 및 모욕 행위는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직무상 혹은 관행상 할 수 있는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원고가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하급자들의 임무 완성을 돕고자 하는 의욕에서 비롯되거나 하급자들의 잘못이나 실수가 어느 정도 원인이 된 경우도 있음.
- 원고의 행위는 C이 자살이라는 선택을 하게 된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음.
-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 이르기까지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임.
검토
- 본 판결은 군 조직 내에서 상급자의 하급자에 대한 언어폭력 및 모욕 행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러한 행위가 개인의 인권 침해를 넘어 조직 전체의 사기 저하 및 심각한 후발적 사고(자살)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징계양정 시 내부 규정의 합리성과 함께 행위의 상습성, 가해자의 지위, 피해자의 수, 그리고 행위로 인한 후발적 사고 발생 여부 등 다양한 가중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함.
- 특히 피해자의 자살이라는 비극적 결과에 대한 가해자의 책임 여부를 직접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더라도, 그 행위가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되었음을 인정하여 징계양정에 반영하는 점은 주목할 만함.
- 피징계자의 과거 공적이나 행위의 동기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사유가 있더라도, 행위의 결과와 피징계자의 반성 없는 태도가 징계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요소로 작용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