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6-10-05 | 2015구합68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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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6816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68162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10-05 | 2015구합68162 partial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 내부고발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되어 일부 처분이 취소되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부과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이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한 것인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 대한 영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부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석정지(5일) 및 전학 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 D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음. - 2015. 7. 7.경 L, M, N, O이 교사에게 원고의 학교폭력을 신고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7. 1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욕설, 손찌검, 구타, 사이버 언어폭력을 통한 왕따를 조장하였다고 판단함. - 위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 보호자 5시간) 조치를 의결함. -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함. - 원고는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있어 그룹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원고는 M에게 따귀를 때리고, 가방과 다리를 차며 '무식하다'고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음. - 원고는 M에게 욕설을 수시로 하고, 그룹 모임 불참 시 부모님 욕설과 함께 그룹 탈퇴를 종용하였음. - 원고는 M의 가방을 뒤져 학생증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음. - 원고는 M이 F과 화해하자 '용서해주지 말고 며칠 더 혼자 다녀야 정신 차린다'며 따돌림을 조장하여 M이 며칠간 따돌림을 당하게 하였음. - 원고는 L, O의 가방을 이유 없이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음. - 원고는 N에게 '무식하다'고 하며 가방과 다리를 차고,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음. - 원고는 N이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자 R과 S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고 따돌림을 조장하였음. - 원고는 O이 N의 생일선물을 준비한 것에 화가 나 O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하고, N에게도 욕설과 함께 그룹 탈퇴를 종용하며 따돌림을 조장하였음. - 원고는 카톡방에서 N에 대해 "대가리가 없냐", "븅신같아", "ㅆㅂ 말이 안통함" 등 모욕적인 글을 올렸음. - 원고는 N의 비밀연애를 추궁하며 카톡방에서 나가게 하였음. - 원고는 O에게 '남자애들에게 꼬리치고 N과 둘이 다닌다'며 카톡방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였음. - M은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후 심리치료를 받고 개명하여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O도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음. - 원고는 이 사건 전학 처분에 따라 2015. 9. 6. X중학교로 전학을 갔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원고는 피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룹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따돌림을 조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다만, 피고가 제시한 구체적 사례 중 일부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음.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와 피해학생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학생들이 원고와의 접촉을 꺼리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출석정지 및 전학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은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으나, 그 강도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음. -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로 늘상 피해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히기만 해온 것은 아님. - 원고는 아직 사리분별이 미숙한 중학교 1~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 학교가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선도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전학, 출석정지 외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경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음. 원고와 피해학생들의 관계, 원고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경한 조치만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며, 이러한 조치가 전학이나 출석정지보다 더 우월한 선도 및 교육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원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며 의무교육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 조치를 내린 것은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AI 노동법 상담 AI 상담 2015구합68162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 검색으로 수원지방법원 2016. 10. 5. 선고 2015구합68162 판결 징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10-05 | 2015구합68162 partial 법원 판례 괴롭힘 신고 불이익 직장내괴롭힘 신고 보복 내부고발 보복 상세 페이지 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원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판정 결과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가 문제되어 일부 처분이 취소되었다. 핵심 쟁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부과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이 행위의 경중에 비추어 과도한 것인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정도, 피해자에 대한 영향, 반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일부 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였다. 판결 원문 법원 판례 원문을 사이트 내에서 그대로 확인하세요. 서비스 내 추출 원문 제공 서비스 내 정리본 법원 원문을 확보하지 못해 AI가 정리한 요약본으로 표시합니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내린 출석정지(5일) 및 전학 처분을 취소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특별교육이수 처분 취소)는 기각함. -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수원 D중학교 2학년 학생이었음. - 2015. 7. 7.경 L, M, N, O이 교사에게 원고의 학교폭력을 신고함. - D중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5. 7. 17. 회의를 개최하여 원고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욕설, 손찌검, 구타, 사이버 언어폭력을 통한 왕따를 조장하였다고 판단함. - 위 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출석정지 5일, 전학 조치와 특별교육이수(학생 5일, 보호자 5시간) 조치를 의결함. - 피고는 2015. 7. 20. 원고에게 위 의결 결과를 통보함. - 원고는 학교 성적이 우수하고 리더십이 있어 그룹 내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음. - 원고는 M에게 따귀를 때리고, 가방과 다리를 차며 '무식하다'고 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음. - 원고는 M에게 욕설을 수시로 하고, 그룹 모임 불참 시 부모님 욕설과 함께 그룹 탈퇴를 종용하였음. - 원고는 M의 가방을 뒤져 학생증을 빼앗고 돌려주지 않았음. - 원고는 M이 F과 화해하자 '용서해주지 말고 며칠 더 혼자 다녀야 정신 차린다'며 따돌림을 조장하여 M이 며칠간 따돌림을 당하게 하였음. - 원고는 L, O의 가방을 이유 없이 발로 차는 행동을 하였음. - 원고는 N에게 '무식하다'고 하며 가방과 다리를 차고, 뒤통수를 세게 때리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하였음. - 원고는 N이 다른 친구들과 친하게 지내자 R과 S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고 따돌림을 조장하였음. - 원고는 O이 N의 생일선물을 준비한 것에 화가 나 O에 대한 따돌림을 주도하고, N에게도 욕설과 함께 그룹 탈퇴를 종용하며 따돌림을 조장하였음. - 원고는 카톡방에서 N에 대해 "대가리가 없냐", "븅신같아", "ㅆㅂ 말이 안통함" 등 모욕적인 글을 올렸음. - 원고는 N의 비밀연애를 추궁하며 카톡방에서 나가게 하였음. - 원고는 O에게 '남자애들에게 꼬리치고 N과 둘이 다닌다'며 카톡방에서 나갈 것을 종용하였음. - M은 원고의 학교폭력 신고 후 심리치료를 받고 개명하여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으며, O도 다른 중학교로 전학을 갔음. - 원고는 이 사건 전학 처분에 따라 2015. 9. 6. X중학교로 전학을 갔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규정함. 학교폭력은 위 나열된 행위에 한정되지 않고 유사하거나 동질의 행위로서 학생의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함. 장난으로 가장한 행위나 형법상 범죄에 이르지 않은 괴롭힘도 가해행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지속적으로 반복되었으며,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한다면 학교폭력으로 보아 대책을 강구해야 함. - 판단: - 원고는 피해 학생들에게 지속적으로 욕설이나 폭력적인 행위를 하였고, 그룹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따돌림을 조장하였으며, 이로 인해 피해학생들이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원고의 행위는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됨. - 다만, 피고가 제시한 구체적 사례 중 일부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기 어렵거나 징계사유로 삼기에 적절하지 않음. - 수돗가에서 물 뿌리기: 원고와 M, N이 서로 물을 뿌리는 장난을 하였고 원고도 물을 많이 맞아 교복이 젖었던 사실이 인정되어, 원고가 일방적으로 괴롭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움. - 생일파티 옷장 가두기 및 베란다 가두기: 옷장 안에 들어가거나 베란다에 가두는 장난 등을 하였고, 원고도 베란다에 갇히기도 했으며, 놀이에 참여를 원하지 않는 친구들은 따로 노는 등 자유로운 분위기였으므로, 원고가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힌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 집에서 시체놀이: 원고와 M, G, E이 속칭 '시체놀이'를 하면서 놀았던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의 강압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 집 강제 방문, 잔심부름, 위협: 원고는 친구들을 집에 데려가 놀기를 즐겨 했고, 놀러 온 친구들이 뒷정리를 나누어 했으며, 강아지 똥 치우기를 거절한 친구들도 있었고, 호미나 꽃삽을 잡아든 행위도 친구들이 재밌다며 함께 웃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강제성이나 위협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약속시간 지각 시 폭행 규칙: S 내에 위와 같은 규칙이 있었고, 원고, F, O이 주로 때리는 역할을 했으나, 원고가 독단적으로 만들었다거나 원고의 지시에 따라 폭행이 이루어졌고 원고는 맞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움. - L 폭행: L가 이유 없이 때리려고 해서 도망갔으나 결국 잡혀서 맞았다는 점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음. - M 집 방문 물건 뒤지기: 원고가 M의 방에 M의 과거 사진이 있으니 그 사진을 찍겠다고 놀리며 방문을 닫고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단순한 장난을 넘어 괴롭힘으로써 학교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떡볶이 값 강요: G이 M에게 전화를 걸어 같이 떡볶이를 먹자고 하였고, M이 가져온 돈으로 음료수를 사서 함께 마신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움. - 카디건 교환 강요: 친구들 사이에 옷을 바꿔 입는 경우가 종종 있었고, 원고가 M의 카디건을 N에게 주고 N의 카디건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N이나 M이 원고에게 옷을 빼앗겼다거나 강압에 못 이겨 교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F 집들이 피자 강요: S 친구들은 서로 음식을 사주는 일이 종종 있었고, M, N이 모임에 자주 빠지거나 늦어 미안하다며 치킨, 과자를 사기로 했으며, N과 O이 돈을 합쳐 밥버거를 사온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 생일선물 2만원 강요 및 외모 비하 발언: '죽빵'이라는 단어는 S 멤버들 간에 장난스럽게 주고받는 비속어였고, 원고가 2만원을 요구한 것은 그동안의 관행에 따른 것이며, 원고가 입던 옷을 선물한 것이 M에게 정신적·재산적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움. 외모 비하 발언은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친구들 사이의 농담을 넘어선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려움. - 몰카 장난: R 멤버들은 가끔 친구들과 싸우는 상황, 왕따시키는 상황 등을 연출하는 '몰카' 장난을 하였고, 원고를 포함한 6명 전부가 그 대상이 된 적이 있으며, 오로지 원고의 의사에 따라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움.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르면, 학교폭력 조치 시 가해학생의 학교폭력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선도 가능성, 화해 정도, 피해학생의 장애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함. 교육전문가인 학교의 장이 교육목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징계조치한 것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조치 사이에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므로 재량권의 한계가 있음. 학교는 피해학생 보호뿐 아니라 가해학생을 선도·교육하여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해학생에 대해서도 인격적으로 성숙해가는 과정에 있는 학생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교육적인 방법으로 선도할 책무가 있음. - 판단: - 원고의 학교폭력 행위와 피해학생들이 입은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고, 피해학생들이 원고와의 접촉을 꺼리고 보복을 두려워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서면사과, 접촉 등 금지 및 특별교육이수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음. - 그러나, 이 사건 출석정지 및 전학 조치는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 원고가 행한 학교폭력은 다소 과격한 측면이 있으나, 그 강도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음. - 원고와 피해학생들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친하게 지내왔던 사이로 늘상 피해학생들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거나 괴롭히기만 해온 것은 아님. - 원고는 아직 사리분별이 미숙한 중학교 1~2학년 학생이었으므로, 교정이 불가능한 학생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움. 피고 학교가 적절한 방법으로 교육하고 선도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성숙한 인격을 갖춘 학생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음. -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은 전학, 출석정지 외에 학교에서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등 경한 조치도 규정하고 있음. 원고와 피해학생들의 관계, 원고에게 징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경한 조치만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충분하며, 이러한 조치가 전학이나 출석정지보다 더 우월한 선도 및 교육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됨. - 따라서 원고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지 않고 교육받을 기회를 박탈하며 의무교육과정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인 전학 조치를 내린 것은 공익 목적에 비하여 원고의 불이익이 지나치게 과도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