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2018-02-01 | 2017고정212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연봉 계약 시 제반 수당의 포함 여부 및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퇴직 및 해고 시 법정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
- 법원은 E이 퇴사의사를 밝혔다고 볼 자료가 없고, 오히려 E은 근로계약기간까지 근무하겠다는 의사를 보인 점,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는 경우에도 해고 예고 또는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유가 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및 시행규칙 제4조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점, 해고예고제도는 잔여 근로계약기간의 장단에 관계없이 적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해고예고수당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임금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 청산)
- 근로기준법 제110조 제1호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 근로기준법 제26조 (해고의 예고)
- 근로기준법 제35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해고예고의 적용 예외 사유)
- 형법 제37조 전단 (경합범)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경합범 가중)
- 형법 제50조 (형의 경중)
- 형법 제70조 제1항 (노역장 유치)
- 형법 제69조 제2항 (벌금의 분할납부)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가납의 재판)
검토
- 본 판결은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의 중요성을 재확인한 사례임.
- 특히, 연봉 계약 시 제반 수당의 포함 여부 및 해고 예고의 예외 사유에 대한 엄격한 해석을 통해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를 보여줌.
- 사용자는 근로계약 내용을 명확히 하고, 퇴직 및 해고 시 법정 의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시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