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7-12-14 | 2017누6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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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특히,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감경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는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원고의 비위행위와 함께 원고의 근무성적, 공적, 평소 행실 등을 참작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보임.
- 법원의 판단: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경기도교육청 공무원행동강령(2017. 2. 17. 경기도교육규칙 제78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17. 3. 24. 교육부령 제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징계기준)
검토
- 본 판결은 교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안으로, 징계양정기준 및 감경 사유에 대한 재량권 행사의 적정성을 재확인함.
-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비위 정도, 고의성, 평소 행실, 근무성적, 공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을 내린 경우, 법원은 이를 존중하는 경향을 보임.
- 특히, 징계 감경 사유가 존재하더라도 감경 여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재량권 일탈·남용이 없는 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