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 2015-08-18 | 2014구합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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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회계 관련: 이 사건 시설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기본적으로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승인하며, 예산 사용에 관하여 원고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음. 함안 안나의 집 운영규정은 회계에 대하여 원고의 관리와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예산 사용 등에 대해 원고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음.
- 결론: 이 사건 시설은 원고의 산하기관으로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사, 회계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운
- 법리: 고용보험법상 '사업'은 경영조직으로서의 독립성을 가지는 최소 단위의 경영체로서, 일정한 장소에서 인적·물적 조직을 가지고 유기적으로 연관되어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작업의 일체를 의미함. 법인의 산하기관이 인사, 노무, 회계 등에 관하여 법인으로부터 독자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말할 정도의 독립성이 있는 때에는 법인과 해당 산하기관을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야 함.
- 법원의 판단:
- 인사 관련: 원고 정관에 이 사건 시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원고의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 원고는 피고 근로복지공단에 이 사건 시설 중 자활센터의 장은 원고의 인사발령에 의하여 부임한다고 설명함.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은 센터장을 원고 대표이사가 군수의 승인을 거쳐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샛별어린이집 운영규정도 원장을 원고 대표이사가 임면한다고 규정함.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시설장 임명도 수녀회 추천으로 원고가 임명함.
- 원고의 주장에 대한 반박: 원고는 자활센터장의 임명이 독자적인 인사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는 1318행복지대 시설장 변경에 관한 것으로 이 사건 시설에 포함되지 않으며, 진해지역자활센터의 하부기관으로 보임. 보건복지부 지침상 지역자활센터장의 변경 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이 이루어지지만, 이는 사후감독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원고에 의해 주도적으로 이루어짐. 원고는 이 사건 시설 임원의 해고 과정이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함. 일반적으로 임명권자에게 면직권한이 함께 있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시설의 장의 임명, 교체, 면직 등 인사 전반에 관여한다고 볼 수 있음.
- 회계 관련: 이 사건 시설의 예산 편성과 집행에 관하여 이 사건 시설이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여 기본적으로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회계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이나, 지역자활센터 운영규정에 따르면 센터장은 지방자치단체에 보고된 예산에 대하여 원고에게 보고하고, 원고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 원고가 이를 승인하며, 예산 사용에 관하여 원고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음. 함안 안나의 집 운영규정은 회계에 대하여 원고의 관리와 승인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경우 예산 사용 등에 대해 원고의 점검을 받는 경우가 있음.
- 결론: 이 사건 시설은 원고의 산하기관으로 원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인사, 회계 등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된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법 제8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2010년도 이후 상시근로자수가 1,000명 미만인지 여부
- 법원의 판단:
- 피고들은 2010년도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를 국세청의 근로소득자료를 바탕으로 1,000명 이상으로 산정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자료 제출에 불성실하고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부득이 이루어진 조치임.
- 원고가 진해자활센터와 하동자활센터의 상시근로자수에 대하여만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원고의 이러한 지적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원고와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는 2010년도 1,058명, 2011년도 1,100명, 2012년도 1,013명으로 여전히 1,000명 이상임.
- 원고는 경남장애인종합복지관 등 7개 시설이 다른 법인 소속으로 분리될 예정이므로 상시근로자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분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현재 이 사건 시설에서 제외할 수 없음.
- 결론: 2010년도 이후 원고와 이 사건 시설의 상시근로자수는 1,000명 이상인 것으로 보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제1항 제1호 가목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3호 가목
검토
- 본 판결은 고용보험료율 산정 시 사업장의 독립성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법인의 산하기관이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인사, 노무, 회계 등 경영 전반에 걸쳐 실질적인 독립성이 요구됨을 강조함.
- 단순히 사업자등록번호가 별도로 부여되거나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는 형식적인 독립성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질적인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인사권 및 예산 집행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함.
- 또한,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사업주의 자료 제출 불성실로 인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한 경우, 이에 대한 반박은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거에 기반해야 함을 보여줌. 단순히 일부 오류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전체 산정의 위법성을 인정받기 어려움을 확인함.
- 이 판결은 비영리법인이나 공공기관의 산하기관이 고용보험료 산정 시 독립된 사업장으로 인정받고자 할 때, 실질적인 경영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선례가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