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02-04 | 2015가단10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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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임.
- 원고가 월 500,000원의 직무급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피고가 대기발령을 통해 직무급을 감액하고 이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남.
-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은 감액 전인 월 500,000원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 (성과연봉, 관리업무수당 포함 여부)
-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과 연봉제 운영규정에 의해 성과연봉과 관리업무수당이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간의 명예퇴직 합의는 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는 성과연봉과 관리업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
- 명예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6] 비고 2항,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5호, 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기본월봉 5,523,310원과 월 직무급 500,000원을 합산한 6,023,310원으로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7,350,000원(= (6,023,310 × 1/2 × 42) - 119,139,5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무급 감액 조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명예퇴직 합의의 본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보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퇴직금 추가 청구의 적법성
- 대기발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함.
-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대기발령 무효 주장은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두1460 판결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두5151 판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 감액의 부당성
- 명예퇴직은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임.
- 원고가 월 500,000원의 직무급을 지급받는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후, 피고가 대기발령을 통해 직무급을 감액하고 이를 기준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산정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사이의 명예퇴직 합의에 어긋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남.
- 따라서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직무급은 감액 전인 월 500,000원으로 보아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7. 29. 선고 2003다9254 판결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통상임금의 범위 (성과연봉, 관리업무수당 포함 여부)
- 원고가 명예퇴직 신청 당시 피고의 인사규정과 연봉제 운영규정에 의해 성과연봉과 관리업무수당이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있었음.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피고 간의 명예퇴직 합의는 이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원고는 성과연봉과 관리업무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해야 한다고 주장할 수 없음.
- 명예퇴직수당은 근로기준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므로,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인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따른 통상임금과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님.
- 피고의 인사규정 [별표 6] 비고 2항, 연봉제 운영규정 제3조 제5호, 제2호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은 기본월봉 5,523,310원과 월 직무급 500,000원을 합산한 6,023,310원으로 봄.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7,350,000원(= (6,023,310 × 1/2 × 42) - 119,139,51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명예퇴직수당 산정 시 사용자의 일방적인 직무급 감액 조치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이는 명예퇴직 합의의 본질을 고려하여 근로자의 신뢰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해석됨.
- 반면, 명예퇴직수당의 통상임금 범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 규정을 존중하여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 개념을 직접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명예퇴직수당이 법정 수당이 아닌 합의에 의한 수당임을 강조함.
- 따라서 명예퇴직을 고려하는 근로자는 퇴직 신청 전 급여 변동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회사의 명예퇴직 관련 규정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상 수당을 산정해야 함.
- 회사 입장에서는 명예퇴직 신청 근로자에 대한 인사 조치 시 신의성실의 원칙을 준수하고, 명예퇴직수당 산정 기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분쟁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