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 2023-09-14 | 2023고단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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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또한,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으며, 취업의 기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갈죄 및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공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공동강요미수)
-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미수)
참고사실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함.
-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항소심 재판 중에 이루어짐.
-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함.
2023고단3736 | 인천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및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I지부 총괄조직부장 임. 피고인 A은 2022. 4.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전력이 있음. (주)R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B 등은 (주)R 관계자들에게 C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 및 민원 제기 등으로 압박하겠다고 협박함. 이러한 협박으로 (주)R은 형틀 및 철근 공정에 C단체 소속 조합원 36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이후 피고인 A 등은 추가 공정(시스템 및 타설)에도 C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이미 V단체와 계약한 근로계약을 취소하라고 협박함. 피고인 A 등은 V단체 조합원 해고 및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공사 중단을 위협하였으나, (주)R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 피고인 B 등은 V단체와의 근로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하도급을 주장하며 C단체 조합원 직고용을 요구하였으나, (주)R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 피고인 B 등은 강요 피해 신고 후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침. 피고인 A 등은 'AB'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C(주) 관계자에게 C단체 조합원 70%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전국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함. 이러한 협박으로 AC(주)는 C단체 조합원 192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피고인 A 등은 A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AF 대표에게 H 공정의 70% 이상을 C단체 소속 H 기사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노조 핍박으로 위협함. 피고인 A 등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날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삼베옷을 입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공사를 방해함. 결국 (주)AF는 C단체 조합원 5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함. 판정 요지 노동조합 간부들의 건설 현장 채용 강요 및 강요미수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 A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사무국장, 피고인 B은 C단체 D노조 경인지역본부 I지부 총괄조직부장 임. 피고인 A은 2022. 4. 13.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계속 중인 전력이 있 음. (주)R 공사 현장에서 피고인 A, B 등은 (주)R 관계자들에게 C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 및 민원 제기 등으로 압박하겠다고 협박 함. 이러한 협박으로 (주)R은 형틀 및 철근 공정에 C단체 소속 조합원 36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이후 피고인 A 등은 추가 공정(시스템 및 타설)에도 C단체 소속 조합원 채용을 요구하며, 이미 V단체와 계약한 근로계약을 취소하라고 협박 함. 피고인 A 등은 V단체 조합원 해고 및 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공사 중단을 위협하였으나, (주)R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 침. 피고인 B 등은 V단체와의 근로계약 취소를 요구하며 집회를 개최하고, 불법 하도급을 주장하며 C단체 조합원 직고용을 요구하였으나, (주)R이 거부하여 미수에 그 침. 피고인 B 등은 강요 피해 신고 후 형사처벌 감면을 위해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 작성을 요구하며, 불응 시 공사 방해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협박하였으나, 피해자가 거부하여 미수에 그 침. 피고인 A 등은 'AB'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AC(주) 관계자에게 C단체 조합원 70% 이상 채용을 요구하며, 불응 시 전국 현장에서 준법투쟁으로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협박 함. 이러한 협박으로 AC(주)는 C단체 조합원 192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피고인 A 등은 AE아파트 건설현장에서 (주)AF 대표에게 H 공정의 70% 이상을 C단체 소속 H 기사로 고용할 것을 요구하며, 불응 시 집회 개최 및 노조 핍박으로 위협 함. 피고인 A 등은 합의서 서명을 요구하며 "근로자의 날에 심각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협박하고, 집회를 개최하여 삼베옷을 입고 장송곡을 송출하는 등 공사를 방해 함. 결국 (주)AF는 C단체 조합원 5명을 채용하게 되어, 피고인들은 재산상 이익을 취득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및 강요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갈죄 및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취업 기회 제공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법원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인천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고단3736 판정일 2023.09.14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갈죄 및 강요죄 성립 여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해악의 고지에 해당하지 않아 공갈죄 및 강요죄가 성립하지 않으며, 취업 기회 제공이 재산상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법원은 상대방을 압박하는 행위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이루어지더라도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의 적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또한,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으며, 취업의 기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갈죄 및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공동강요미수)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미수)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항소심 재판 중에 이루어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음.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함. 검토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활동이더라도 그 과정에서 이루어진 협박 행위가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설 경우 공갈죄 및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특히, 취업의 기회 제공 또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이익으로 보아 공갈죄의 객체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점은 건설 현장에서의 노조 활동 관련 분쟁 해결에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 음. 피고인 A의 동종 범죄 전력과 누범 기간 중 범행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하였으며, 피고인 B의 경우 초범인 점이 집행유예 선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또한,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은 계산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이익에 한정되지 않으며, 취업의 기회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공갈죄의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공갈죄 및 강요죄가 성립한다고 봄. 관련 판례 및 법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3호 (공동공갈) 형법 제350조 제2항, 제1항 (공갈)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조 제2항 제2호 (공동강요미수) 형법 제324조 제1항 (강요미수) 참고사실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인정 함. 피고인 A은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의 상당 부분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항소심 재판 중에 이루어 짐. 피고인 B에게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 음.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