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13-01-09 | 2012고단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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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본 판결은 협박죄의 해악 고지 판단 시 단순히 문언적 표현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
- 특히, 내용증명과 같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형식을 띠더라도 그 목적이 부당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노동조합 내부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2012고단4322 | 수원지방법원 overturn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노동조합 탈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협박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직하다 2009. 12.경 퇴직 함. 퇴직 당시 노동조합비 3,000만 원을 보관 중이었으며, 피해자 F 등에게 회계내역을 파기하도록 지시 함. 피해자 F와 G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조합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 음. 2010. 7.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와 G는 돈 몇 푼에 노조를 말아먹은 인간이 다. ... 노조 물건에 손 댄건 공문서 절도라는 사실 명심해 라. 원장, H, I 만나서 ... 모두 니가 한 짓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2010. 11. 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쟁기금대장과 2005. 1.부터 D지부 2010. 3.까지 조합비및회계장부[금전출납부]... 조합원수당내역에 대한 실사를 하고자 합니 다. ... 만약 내용증명 요구를 무시할 경우 공금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증명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노조 내 지위,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각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내용증명은 피고인의 권리 행사와 관련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참고사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 판정 요지 노동조합 탈퇴자에게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으로 협박한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D병원 노동조합 지부장으로 재직하다 2009. 12.경 퇴직 함. 퇴직 당시 노동조합비 3,000만 원을 보관 중이었으며, 피해자 F 등에게 회계내역을 파기하도록 지시 함. 피해자 F와 G가 노동조합 탈퇴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게 조합비 정리를 요구하자, 피고인은 앙심을 품고 피해자를 괴롭히기로 마음먹 음. 2010. 7. 13.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너와 G는 돈 몇 푼에 노조를 말아먹은 인간이 다. ... 노조 물건에 손 댄건 공문서 절도라는 사실 명심해 라. 원장, H, I 만나서 ... 모두 니가 한 짓이라고 이야기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2010. 11. 25.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투쟁기금대장과 2005. 1.부터 D지부 2010. 3.까지 조합비및회계장부[금전출납부]... 조합원수당내역에 대한 실사를 하고자 합니 다. ... 만약 내용증명 요구를 무시할 경우 공금횡령 및 업무상배임으로 법적조치를 취하오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속한 해결을 바랍니다."는 내용증명을 보 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협박죄 성립 여부 및 위법성 조각 여부 피고인 및 변호인은 문자메시지가 협박죄의 해악 고지에 해당하지 않고, 내용증명은 정당한 권리 행사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주장 함. 법원은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노조 내 지위, 문자메시지 및 내용증명을 보낸 동기 및 경위, 각 내용,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문자메시지는 피해자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의 구체적 해악 고지로서 협박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내용증명은 피고인의 권리 행사와 관련 없이 부정한 목적으로 보낸 것으로 보여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라고 판단 함.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참고사실 피고인이 동종 전과 및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 음. 관련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피해가 일부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협박죄의 해악 고지 판단 시 단순히 문언적 표현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내용증명과 같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형식을 띠더라도 그 목적이 부당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노동조합 내부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2고단4322 판정일 2013.01.09 판정결과 overturned 사건유형 형사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임. 검토 본 판결은 협박죄의 해악 고지 판단 시 단순히 문언적 표현뿐만 아니라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 경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 줌. 특히, 내용증명과 같이 겉으로는 합법적인 형식을 띠더라도 그 목적이 부당하고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유발할 의도가 명백한 경우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노동조합 내부 분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법한 행위에 대한 경고의 의미를 가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