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8-11-09 | 2017누90201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광상 사업을 지원하였음.
- 주 K 대사관으로부터 다이아몬드 탐사 개발의 위험성과 L사 주장 매장량의 불확실성에 대해 보고받았음에도, L사가 제시한 추정매장량 수치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경제성·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
- L사의 재정상황 및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음.
- L사가 개발권을 취득한 다음 날,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포함하지 않은 채 L사가 제시한 '추정매장량' 및 '그 산정 근거'를 그대로 반영한 제1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치가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
- 언론의 의혹 제기 후 원고는 제2차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K 정부가 '엄격한 대조검토'를 했고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취지로 표현하였으나, 이는 K 정부 관계자의 발언과 어긋나며 외교통상부 내부의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배포됨.
- M사의 주가는 제1, 2차 보도자료 배포 후 급등하였고, M사 임원 및 대표는 주식 매도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얻었으며, 이후 M사는 상장폐지되고 I 등 경영진은 사기적 부정거래로 유죄판결이 확정됨.
- 감사원은 이 사건 광상의 매장량 4.2억 캐럿이 부풀려진 것이라는 감사결과를 발표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 (제1, 2 징계사유)
- 법리: 공무원의 성실의무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 형사상 무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 여부는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 고위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나, 특정 회사 지원 및 홍보가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특혜 시비를 낳을 경우, 지원 대상 사업의 타당성, 공익성, 실현가능성, 회사의 재정상태 및 경영 투명성 등에 대한 객관적 검증과 신중한 결정이 요구됨. 행정기관의 보도자료는 국민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작성되어야 하며,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표현으로 국민이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해서는 안 됨. 특히 증권 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의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정보의 진실성 및 파급효과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부담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해외자원개발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광상 사업을 지원하였음.
- 주 K 대사관으로부터 다이아몬드 탐사 개발의 위험성과 L사 주장 매장량의 불확실성에 대해 보고받았음에도, L사가 제시한 추정매장량 수치의 타당성이나 사업의 경제성·적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거나 확인하려는 노력을 제대로 하지 않음.
- L사의 재정상황 및 사업 운영 계획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 절차도 거치지 않음.
- L사가 개발권을 취득한 다음 날, 사업의 불확실성을 제대로 포함하지 않은 채 L사가 제시한 '추정매장량' 및 '그 산정 근거'를 그대로 반영한 제1차 보도자료를 작성·배포하여 객관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수치가 외교통상부를 통해 공적으로 인정된 것과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킴.
- 제1차 보도자료 내용의 근거를 설명·보완한다는 취지로 제2차 보도자료를 추가로 작성·배포하면서 K 정부가 추정매장량을 공식적으로 조사·확인하여 인정한 것처럼 표현하여 혼란을 가중시킴.
- 이러한 부정확한 보도자료 배포는 M사의 주가 급등에 영향을 미쳤고, M사 및 I은 거액의 이득을 얻었으며, 일반 투자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힘.
- 국가의 외교적 역량이 낭비되고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 시비를 일으켰으며, 해외자원개발 사업 및 외교통상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함.
- 원고의 행위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 사건 처분이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는 직무의 특성,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의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내부 징계양정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준에 따른 징계처분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음.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제1, 2 징계사유가 적법한 징계사유로 인정됨.
-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정도나 직무태만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음.
- 원고의 비위행위는 '직무태만'에 해당하며,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은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에 따르면 '강등-정직'까지 가능하며, 이 사건 처분은 위 기준 범위 내임.
- 제3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원고의 친·인척들이 M사의 주식 폭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실은 고위 외무공무원 및 소속 외교통상부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므로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삼을 수 있음.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의 공적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며, 원고의 성실의무 위반 및 직무태만 정도가 중하다고 보아 공적 감경을 하지 않은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7. 11. 9. 선고 2017두47472 판결
-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별표 1] 징계기준
-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참고사실
- 원고는 고위 외무공무원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 지원에 관하여 비교적 넓은 재량을 가지고 있었음.
- 원고가 이 사건 광상 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사실은 없음.
- 원고의 친·인척들이 2009. 3.경부터 2011. 1.경까지 M사의 주식을 집중적으로 매수하여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이 제기됨.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성실의무 범위와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고위 공무원의 정책적 판단에 넓은 재량이 인정되더라도, 특정 기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공공의 신뢰 훼손 가능성을 고려할 때, 객관적인 검증과 신중한 결정이 필수적임을 강조함.
- 형사상 무죄 판결이 공무원의 징계 사유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성실의무 위반은 별도로 판단될 수 있음을 재확인함.
- 보도자료 등 행정기관의 공식 발표가 국민, 특히 투자자들에게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하여, 담당 공무원에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점은 향후 유사 사례에서 공무원의 책임 범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음.
-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시, 비위행위의 유형, 정도, 과실뿐만 아니라, 해당 행위가 초래한 사회적 혼란, 국민적 신뢰 훼손, 국가 신인도 영향 등 광범위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