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 2019-10-31 | 2019가합2047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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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 법리: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피고 병원의 임직원은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임.
-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시직원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D와 C의 친족관계 등을 이유로 D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함으로써 친절공정의 의무를 해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이 사건 임시직원 채용에 지원한 자는 D 뿐이었으므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다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지원자인 D를 임시 대체직원으로 채용하는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보임.
- 결론적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2019가합204788 | 대구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간호부장의 임시직원 채용 결재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25.부터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14. 4. 23.부터 간호부장으로 발령받아 간호부서의 임시직원에 대한 제반관리업무 및 간호부 제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함. 2016. 12.경 피고 병원의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자 원고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희망자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 음. 당시 간호지원과장이던 C는 자신의 동생 D를 임시직원으로 추천하였고, 원고는 D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후 2016. 12. 26.경 채용 관련 서류에 결재 함. 교육부는 2019. 1.경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의 D 채용이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피고에게 원고와 C를 중징계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4.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법리 :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정 함. 판단 : 원고와 D 사이에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에 정한 관계가 없 음. 원고는 간호학원에 임시직원 지원자를 요청하는 등 결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원자를 찾을 수 없자 D를 채용하게 된 점에 비추어 채용동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D가 간호지원과장 C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C의 상급자인 원고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 음.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라 직무 회피 여부를 직근 상급자 등에게 통보하거나 상담했더라도, 지원 인원,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행사할 수 있었던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고, 대체되는 다른 임직원 역시 동료 직원의 동생에 대한 채용 절차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마땅한 대체자를 찾을 수 없 판정 요지 간호부장의 임시직원 채용 결재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및 친절공정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3. 3. 25.부터 피고 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해 오던 중 2014. 4. 23.부터 간호부장으로 발령받아 간호부서의 임시직원에 대한 제반관리업무 및 간호부 제반 행정업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 함. 2016. 12.경 피고 병원의 마취회복실 임시직원이 공로연수를 떠나게 되자 원고는 대체인력을 구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업무 특성상 희망자를 구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 음. 당시 간호지원과장이던 C는 자신의 동생 D를 임시직원으로 추천하였고, 원고는 D의 근무의사를 확인한 후 2016. 12. 26.경 채용 관련 서류에 결재 함. 교육부는 2019. 1.경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중 원고의 D 채용이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이라며 피고에게 원고와 C를 중징계하고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 함. 피고는 2019. 2. 27. 중징계 통보가 부당하다며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 됨. 피고는 2019. 5. 7. 특별인사위원회를 개최하고, 2019. 5. 14. 원고가 피고 복무규정 제4조 제3호(친절공정의무위반)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정직 1개월에 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 법리: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은 임직원이 본인·배우자·직계존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 기타 임직원과 학연·지연·혈연·직연 또는 채용동기 등의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자와 관련되는 경우 해당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고 정 함. 판단: 원고와 D 사이에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에 정한 관계가 없 음. 원고는 간호학원에 임시직원 지원자를 요청하는 등 결원 충원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지원자를 찾을 수 없자 D를 채용하게 된 점에 비추어 채용동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친분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D가 간호지원과장 C의 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C의 상급자인 원고의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지 않 음.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3항에 따라 직무 회피 여부를 직근 상급자 등에게 통보하거나 상담했더라도, 지원 인원, 채용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가 행사할 수 있었던 재량권의 범위가 넓지 않고, 대체되는 다른 임직원 역시 동료 직원의 동생에 대한 채용 절차에 관여한다는 점에서 원고와 동일한 지위에 있으므로 마땅한 대체자를 찾을 수 없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D를 임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법리: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피고 병원의 임직원은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 임.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2019가합204788 판정일 2019.10.3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결론적으로, 원고가 D를 임시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에 관하여 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이 부분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음.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 법리 : 복무규정 제4조 제3호는 피고 병원의 임직원은 환자 등에 대한 관계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종교 등에 의한 차별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일반적 의무 조항 임.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시직원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D와 C의 친족관계 등을 이유로 D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함으로써 친절공정의 의무를 해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임시직원 채용에 지원한 자는 D 뿐이었으므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다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지원자인 D를 임시 대체직원으로 채용하는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보 임. 결론적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여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판단 : 설령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임시직원 결원 이후 다른 지원자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고자 유일한 지원자인 D의 채용결정에 결재한 것이므로, 그 비위 정도가 중하다고 보기 어려 움. 원고와 D 사이에 임직원행동지침 제7조 제1항에 정한 관계가 있다거나 D에 대한 채용결정에 결재하는 것이 친절공정의무 위반인지 여부가 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이에 대하여 직근 상급자 등에게 상담을 요청하였다고 하더라도 직무회피 여부 등에 있어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 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의 종류로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이 있는데, 원고의 비위 정도에 비추어 감봉이나 견책과 같은 낮은 수준의 징계가 내려질 수 있음에도 교육부의 중징계처분요구에 따라 중징계인 정직 1개월의 징계처분이 내려졌고, 피고 스스로도 요구된 처분이 비위의 정도 등에 비추어 중하다는 이유로 교육부에 재심의를 신청한 바 있 음. 원고는 26년간 피고 병원의 간호사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전에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고 수차례 표창을 받은 점 등이 고려 됨. 결론적으로, 이 사건 정직처분은 원고의 행위 내용, 정도 등에 비추어 지나치게 가혹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됨. 검토 본 판결은 공공기관의 채용 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 처분에 대해, 징계 사유의 존재 여부와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징계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 사례 임. 특히, 이해관계 직무회피의무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친족 관계 여부를 넘어, 실제 채용 과정에서의 노력, 대체 인력의 부재, 재량권의 범위, 그리고 직무 회피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판단을 내렸 음. 친절공정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지원자가 한 명뿐이었던 상황에서 차별의 가능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하여 징계 사유가 없음을 밝 힘.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단에서는 징계 사유의 경중, 고의성 여부,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 여부, 그리고 피징계자의 근무 경력 및 과거 징계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가 과도했음을 인정 함. 이 판결은 공공기관의 징계 처분이 외부 기관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졌더라도,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리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함을 시사 함.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부당할 경우 위법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로서 의미가 있음.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임시직원 채용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D와 C의 친족관계 등을 이유로 D를 합리적 이유 없이 우대함으로써 친절공정의 의무를 해한 것으로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임시직원 채용에 지원한 자는 D 뿐이었으므로 차별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다른 지원자가 존재하지 않았고, 원고로서는 피고 병원의 업무상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유일한 지원자인 D를 임시 대체직원으로 채용하는 서류에 결재한 것으로 보 임. 결론적으로, 이 부분 징계사유도 인정되지 않 음. 징계양정의 적정 여부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권 행사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