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09-07 | 2022나10314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공식 원문 미확인
- 법리: 징계사유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경우, 해당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17. 6. 9.자 임대차계약 체결은 전임 총장 명의로 이루어져 원고 A, B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2019. 10. 25.자 임대차계약 갱신은 원고 A, B이 관여하였음이 인정됨.
- 임대차계약 갱신 행위는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이라는 징계사유의 시간적 계속성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신학대학원 전공필수과목 대체 인정 등 부당 행위 (원고 D)
- 법리: 개별적인 행위가 아닌 일련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전공필수과목 대체 인정 및 학위 수여는 각 학기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일련의 계속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2016학년도 전기부터 2017학년도 전기까지의 행위는 징계시효(3년)가 도과함.
- 2017학년도 후기부터 2018학년도 후기까지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 A, B, D)
-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잔존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B, D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불인정되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함.
- 잔존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F대 등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점,
- 이 사건 폐기지침 제정 행위(2017. 10. 18.)는 징계의결요구일(2021. 4. 23.)로부터 3년이 도과하여 징계시효가 완성됨.
- 따라서 원고 A, C에 대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6조의4 제1항: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제64조에 따른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여러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함.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 (원고 A, B)
- 법리: 징계사유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경우, 해당 행위가 계속되는 동안은 징계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 법원의 판단:
- 2017. 6. 9.자 임대차계약 체결은 전임 총장 명의로 이루어져 원고 A, B이 관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음.
- 2019. 10. 25.자 임대차계약 갱신은 원고 A, B이 관여하였음이 인정됨.
- 임대차계약 갱신 행위는 감사 처분사항 미이행이라는 징계사유의 시간적 계속성에 해당하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신학대학원 전공필수과목 대체 인정 등 부당 행위 (원고 D)
- 법리: 개별적인 행위가 아닌 일련의 계속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징계시효 적용이 달라질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전공필수과목 대체 인정 및 학위 수여는 각 학기마다 개별적으로 이루어져 일련의 계속된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움.
- 2016학년도 전기부터 2017학년도 전기까지의 행위는 징계시효(3년)가 도과함.
- 2017학년도 후기부터 2018학년도 후기까지의 행위는 징계시효가 도과하지 않음.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 A, B, D)
- 법리: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잔존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됨.
- 법원의 판단:
- 원고 A, B, D에 대한 징계사유 중 상당 부분이 불인정되거나 징계시효가 도과함.
- 잔존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증거가 없음.
- F대 등이 교육부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한 점, 피고 스스로도 감사처분 이행의 어려움을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처분은 위법하여 무효임.
징계처분의 무효 여부 (원고 C)
- 법원의 판단:
- 원고 C에 대한 징계사유(교직원 채용시험 관련 서류 부당 폐기 및 이 사건 폐기지침 제정 관여) 전부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징계사유가 부존재함.
- 따라서 원고 C에 대한 징계처분은 무효임.
금전 지급 청구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징계처분으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원고들이 명시적으로 청구한 각 1,000,000원을 지급해야 함.
검토
- 본 판결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대한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의 명확성, 징계시효의 준수, 그리고 징계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을 엄격하게 심사함을 보여줌.
- 특히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을 경우, 잔존하는 징계사유만으로 동일한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립학교 교직원의 신분 보장을 강조함.
- 징계사유가 시간적 계속성을 가지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산점을 명확히 하고, 개별 행위와 일련의 행위 구분에 따른 징계시효 적용의 차이를 확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