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 2015-12-23 | 2014구합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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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참고사실
- 원고는 약 22년 7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1. 4. 30. 국무총리 표창, 2007. 8. 1. 피고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음.
- 원고는 8명의 건설업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1,045,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금품수수 행태가 대담하고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음.
- 원고가 담당한 재난관리 업무는 고도의 도덕성, 사명감,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임.
검토
- 본 판결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제시함. 특히, 뇌물수수의 횟수, 액수, 직무의 특성, 공무수행 장소에서의 수수 행태 등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함.
-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공공의 신뢰 유지 및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임.
- 비록 원고의 오랜 공직 생활과 표창 경력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수수와 같은 중대한
2014구합3737 | 전주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8. 26.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8. 5.부터 B군청 재난관리과 재해대책계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발주, 현장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4. 2. 4.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4,5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995,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 벌금 3,0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995,000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3,135,000원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3,135,000원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11. 19. 소청이 기각되었으나 징계부가금은 959만 원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 경위, 수수자의 수, 횟수 및 액수, 행정조직에 끼친 영향, 담당 직무의 특성, 징계양정 기준,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정 함.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판정 요지 공무원 뇌물수수 파면 처분 취소 소송: 재량권 일탈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공무원 파면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1991. 8. 26. 토목기원보로 임용되어 2011. 8. 5.부터 B군청 재난관리과 재해대책계장으로 근무하며 공사 발주, 현장 지도 및 감독 업무를 담당 함. 원고는 2014. 2. 4. 뇌물수수죄로 징역 1년 6월, 벌금 4,5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995,000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월, 벌금 3,000만 원, 몰수 및 추징 36,995,000원으로 감형되었으며, 대법원 상고 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피고는 2014. 4. 9.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였고, 전라북도인사위원회는 2014. 5. 14.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3,135,000원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4. 6. 9. 원고에 대하여 파면 및 징계부가금 123,135,000원의 징계처분을 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2014. 11. 19. 소청이 기각되었으나 징계부가금은 959만 원으로 감경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뇌물수수 공무원에 대한 파면 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인정 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해당 함. 법원은 원고의 뇌물수수 경위, 수수자의 수, 횟수 및 액수, 행정조직에 끼친 영향, 담당 직무의 특성, 징계양정 기준, 행정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우치는 정도, 그 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의 징계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별표 1]: 청렴의무위반에 대하여 비위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파면을 정 함. 구 B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상훈법」 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등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징계양정 감경 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으나,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참고사실 원고는 약 22년 7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1. 4. 30. 국무총리 표창, 2007. 8. 1. 피고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원고는 8명의 건설업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1,045,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금품수수 행태가 대담하고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2014구합3737 판정일 2015.12.2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참고사실 원고는 약 22년 7개월 동안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였고, 2001. 4. 30. 국무총리 표창, 2007. 8. 1. 피고로부터 표창을 수상한 경력이 있 음. 원고는 8명의 건설업자들로부터 22회에 걸쳐 합계 41,045,000원 상당의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았으며, 금품수수 행태가 대담하고 횟수 및 액수가 적지 않 음. 원고가 담당한 재난관리 업무는 고도의 도덕성, 사명감,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뇌물수수의 횟수, 액수, 직무의 특성, 공무수행 장소에서의 수수 행태 등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공공의 신뢰 유지 및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 임. 비록 원고의 오랜 공직 생활과 표창 경력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수수와 같은 중대한 비위는 감경 사유로 참작되지 않을 수 있음을 보여줌. 원고가 담당한 재난관리 업무는 고도의 도덕성, 사명감, 청렴성이 요구되는 직무 임. 검토 본 판결은 공무원의 뇌물수수 행위에 대한 징계 양정의 재량권 범위를 명확히 제시 함. 특히, 뇌물수수의 횟수, 액수, 직무의 특성, 공무수행 장소에서의 수수 행태 등 구체적인 비위 사실의 중대성을 강조하여 파면 처분의 정당성을 인정 함. 공무원의 청렴 의무 위반에 대한 엄격한 징계가 공공의 신뢰 유지 및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는 점을 재확인한 판례 임. 비록 원고의 오랜 공직 생활과 표창 경력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수수와 같은 중대한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