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22-05-13 | 2021구합62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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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임.
- 피해자 또한 징계 조사 과정에서 "여성으로 민감한 부위인데 그 부위를 쳐다보며 부착시켰을 것이라는 점이 기분 나빴습니다."라고 진술함.
- 복장점검 당시 동석해 있던 교육담당관은 원고의 행위를 '성군기 위반'이라 지적하였고, 제3자가 보기에도 업무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원고의 군대 내 지위, 원고와 피해자의 상하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우려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함.
- 따라서 원고의 명찰 부착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1. 징계위원 구성 위법 주장에 관하여
- 쟁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B사령부 행정예규'에 위배되어 구성
2021구합62928 | 서울행정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명찰 부착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4. 6. 18.부터 B사령부 C대 D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한 군인 임. 2017년 3월경 국방신고센터에 원고에 대한 익명 민원이 접수 됨. 민원 내용은 '대대 집체교육 신고시 제대장이 이름표를 가슴에 붙여주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것 임. B사령부 감찰참모는 2017. 3. 10.부터 2017. 3. 14.까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2017. 3. 16. 법무참모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 함. 2017. 3. 24. B사령부 징계위원회 '을반'이 개최되어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7. 3. 2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성희롱 해당 여부) 쟁점: 원고의 명찰 부착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판정 요지 군인 성희롱 징계처분 취소소송: 명찰 부착 행위의 성희롱 해당 여부 및 징계 절차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9. 3. 1. 장교로 임관하여, 2014. 6. 18.부터 B사령부 C대 D중대장(대위)으로 근무한 군인 임. 2017년 3월경 국방신고센터에 원고에 대한 익명 민원이 접수 됨. 민원 내용은 '대대 집체교육 신고시 제대장이 이름표를 가슴에 붙여주는 등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것 임. B사령부 감찰참모는 2017. 3. 10.부터 2017. 3. 14.까지 사실확인 절차를 거쳐 2017. 3. 16. 법무참모에게 원고에 대한 징계위원회 회부를 의뢰 함. 2017. 3. 24. B사령부 징계위원회 '을반'이 개최되어 원고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품위유지의무위반(성폭력 등)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를 의결 함. 피고는 2017. 3. 28. 위 징계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실체적 하자에 관한 주장 (성희롱 해당 여부) 쟁점: 원고의 명찰 부착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성희롱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의미 함. '성적 언동'은 사회공동체의 건전한 상식과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 함. 성희롱 성립을 위해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행위에 대한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인 반응의 내용, 행위의 내용 및 정도, 행위의 일회성 또는 계속성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법원은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 심리 시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피해자의 대처 양상이 다양할 수 있음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명찰을 부착시킨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임. 피해자 또한 징계 조사 과정에서 "여성으로 민감한 부위인데 그 부위를 쳐다보며 부착시켰을 것이라는 점이 기분 나빴습니다."라고 진술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행정법원 사건번호 2021구합62928 판정일 2022.05.13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원고가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명찰을 부착시킨 사실 자체는 원고도 인정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고의 손이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 접촉하였을 것으로 보 임. 원고가 피해자의 상관으로서 지도할 위치에 있었고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성의 민감한 신체 부위를 접촉하는 것은 그 자체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충분히 유발시킬 수 있는 행위 임. 피해자 또한 징계 조사 과정에서 "여성으로 민감한 부위인데 그 부위를 쳐다보며 부착시켰을 것이라는 점이 기분 나빴습니다."라고 진술 함. 복장점검 당시 동석해 있던 교육담당관은 원고의 행위를 '성군기 위반'이라 지적하였고, 제3자가 보기에도 업무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원고의 군대 내 지위, 원고와 피해자의 상하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우려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함. 따라서 원고의 명찰 부착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1. 징계위원 구성 위법 주장에 관하여 쟁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B사령부 행정예규'에 위배되어 구성되었는지 여 부. 법리: 군인사법 제58조의2는 "징계위원회는 징계처분 등의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고 규정 함. 구 군인 징계령은 "징계위원회의 위원은 장교 중에서 법 제58조에 따른 징계권자가 임명하고, 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 최상위 서열자로 한다."고 정 함.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징계심의대상자 계급에 따라 갑반, 을반, 병반으로 구분할 수 있고, 상급반에서 하급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 함. 'B사령부 행정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니라 행정조직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한 행정규칙이므로,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효력이 없 음. 법원의 판단: 'B사령부 행정예규'는 상위 법령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것이 아닌 내부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 구속력이 없 음. 군인사법, 구 군인 징계령 및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은 징계위원회를 징계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최상위 서열자로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은 위 상위 규정에 어긋나지 않 음. 특히 원고보다 선임인 소령이 징계위원으로 포함된 것은 적법한 자격을 갖 춤.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및 'B사령부 행정예규'에 의하더라도 상급 위원회에서 하급 위원회 대상 사건을 심리하는 것이 가능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B사령부 행정예규'와 일부 다른 점이 있더라도, 군인사법 등 법령을 위반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군인사법 제58조의2, 제61조 구 군인 징계령 (2020. 7. 28. 대통령령 제308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구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2017. 11. 13. 국방부훈령 제20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2. 징계위원회 비공개 원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쟁점: 징계위원이 아닌 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비공개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징계위원이 아닌 B사령부 법무참모 예비역 중령 E이 이 사건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이 사건 처분 당시 '군인 징계령'에는 징계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설령 E이 참석했더라도 이를 중대·명백한 하자로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공무원 징계령 (참고) 군인 징계령 (당시 비공개 규정 부재) 3. 강요에 의한 항고포기 주장에 관하여 쟁점: 원고가 육군본부 실무자의 강요로 항고를 포기했는지 여 부. 법원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보직장교로부터 '보직을 이동하려면 항고포기각서를 작성해서 보내라.'는 이야기를 듣고, 타부대 전출을 위해 본인 판단 하에 항고를 포기할 의사가 없으며 신속히 타부대 전속을 희망한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은 인정 됨.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위 확인서의 작성 등 이 사건 처분에 대한 항고를 포기할 것을 강요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사건에 대한 법원의 엄격한 판단 기준을 보여 줌. 특히 행위자의 성적 의도 여부와 무관하게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는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성인지 감수성'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피해자의 특수한 상황과 군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징계 절차의 하자와 관련하여, 내부 행정규칙은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는 한 대외적 구속력이 없음을 확인하여, 징계위원회의 구성이 내부 예규와 일부 다르더라도 상위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절차적 하자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함. 이 판결은 군 조직 내 성희롱 예방 및 징계 절차의 준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임. 복장점검 당시 동석해 있던 교육담당관은 원고의 행위를 '성군기 위반'이라 지적하였고, 제3자가 보기에도 업무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행위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 임. 피해자가 사건 발생 직후 문제 삼지 않았더라도, 군대라는 조직의 특수성, 원고의 군대 내 지위, 원고와 피해자의 상하관계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불이익한 처우를 우려하여 문제 제기를 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 함. 따라서 원고의 명찰 부착 행위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8도7709 판결 양성평등기본법 제5조 제1항 이 사건 처분의 절차적 하자에 관한 주장 징계위원 구성 위법 주장에 관하여 쟁점: 이 사건 징계위원회가 'B사령부 행정예규'에 위배되어 구성